한국 체류일수 계산기

입국일과 허용 체류일수만 넣으면 현재 체류 일수·만료일·남은 일수를 즉시 확인. 초과체류 전에 미리 점검하세요.

기준일 (오늘): 2026-07-28

체류 현황

만료까지 남은 일수
89
현재 체류 일수
1
체류 만료일
2026-10-25

입국일을 1일째로 포함해 계산(출입국 관행). 비자 종류·연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만료일은 하이코리아(HiKorea)·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한국 체류일수 계산기는 입국일과 허용 체류일수로 현재 체류 일수·만료일·남은 일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90일 무비자, 30·60·180일 비자 등을 추적하며, 초과체류(오버스테이) 전에 미리 경고합니다. 입국일을 1일째로 포함하는 출입국 관행을 따라 정확한 만료일을 제시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90일 무비자 체류 만료일 추적
  • 출국 계획 시 남은 체류일 확인
  • 초과체류(불법) 사전 방지
  • 비자 연장 신청 시점 파악
  • 재입국 후 누적 체류일 점검

사용 방법

  1. 1입국일(연·월·일)을 입력하세요. 여권 입국 스탬프 날짜입니다.
  2. 2허용 체류일수를 입력하거나 프리셋(30/60/90/180)을 선택하세요. 무비자는 보통 90일입니다.
  3. 3현재 체류 일수, 만료일,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초과 시 빨간색 경고가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체류 일수 = (오늘 − 입국일) + 1 (입국일 포함) 만료일 = 입국일 + (허용일수 − 1) 예) 6/1 입국, 90일 → 6/1이 1일째, 8/29가 90일째(만료일) 남은 일수 = 만료일 − 오늘 ※ 입국일을 1일째로 세는 것이 한국 출입국 관행. 단, 비자 종류·체류자격 변경 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실제 사례

사례 1: 6/1 입국, 90일 무비자

만료일 8/29 (6/1이 1일째). 6/30이면 30일 체류, 남은 60일. 8/29까지 출국하면 정상.

사례 2: 만료일 당일 출국

8/29(90일째) 당일 출국은 정상. 8/30부터는 초과체류. 출국일은 만료일 이내여야 함.

사례 3: 초과체류 감지

9/1이면 만료(8/29) 후 3일. 빨간 경고 표시. 초과체류는 범칙금·입국 제한 대상이라 즉시 출국·신고 필요.

체류·비자 준수 체크리스트 — 오버스테이 방지

체류·만료일 추적

  • 정확한 체류 만료일(무비자 90일, 또는 ARC·비자에 인쇄된 날짜)을 알고 캘린더 카운트다운을 설정하세요.
  • 만료 최소 약 2개월 전(일부 자격은 4개월 전까지)에 연장 신청 — 날짜를 넘기지 마세요 (본인 자격 기한 확인).
  • 하루만 지나도 오버스테이로 간주됩니다 —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 연장은 한국 내(출입국사무소·하이코리아)에서만 가능하고, 해외 공관에서는 불가합니다.
  • 직장·학교·체류자격을 바꿀 때는 현재 허가가 끝나기 전에 변경 신고를 하세요.

등록·신고 기한

  • 90일 넘게 체류하면 입국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ARC)을 하세요.
  •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출입국 또는 관할 구청에 하세요.
  • 여권·ARC·신고서·임대차계약서(타인 명의 주택이면 거주확인서 추가)를 지참하세요.
  • ARC 분실·도난 시 14일 이내 출입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신고 지연 시 최대 약 100만원 과태료(출입국관리법 §35) (현행 금액 확인).

재입국·ARC 소지·여행

  • 등록 후에는 ARC를 항상 소지하세요 — 한국에서의 법적 신분증입니다.
  • ARC 발급 대기 중 해외 여행 전에는 재입국허가(REP)를 받으세요 — 없이 출국하면 비자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 약 1년 이상 출국 시 하이코리아에서 복수재입국허가(최대 2년 유효)를 신청하세요.
  • 해외 출국 전마다 재입국 자격을 확인하세요 — ARC가 살아있다고 재입국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비자 활동 범위 준수

  • 유학(D-2/D-4)·구직(D-10) 비자에는 취업 권리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활동 범위 밖 취업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시간제취업·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 '서류는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 자격을 잃는 건 고용주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 범위 밖 취업은 불법취업으로 과태료·연장 거부·자격 취소·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자 활동 범위가 헷갈리면 hikorea.go.kr 또는 출입국 1345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국일을 1일째로 세나요?

네. 한국 출입국 관행상 입국일이 체류 1일째입니다. 6월 1일 입국이면 그날이 1일째이고, 90일 무비자는 8월 29일이 90일째(만료일)입니다. 입국일을 0일째로 세는 일부 해석과 다릅니다.

90일은 어떻게 세나요? 출국일 포함?

만료일(90일째)까지 출국하면 정상입니다. 8/29가 만료일이면 8/29 출국은 OK, 8/30 출국은 1일 초과체류입니다. 안전하게 만료일 전날까지 출국 권장.

무비자 90일 후 바로 재입국하면 되나요?

출국 후 재입국 자체는 가능하나, 짧은 기간 반복 출입국(보더런)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는 적절한 비자(D·E·F 등)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과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일수·기간별 차등)이 부과되고, 향후 입국 제한·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감면이 있으니 초과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비자 연장은 언제 신청하나요?

보통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 또는 출입국청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만료 임박 신청은 거절·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공식 증빙으로 쓸 수 있나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체류 만료일·자격은 외국인등록증, 하이코리아 체류정보, 출입국청 확인이 공식 기준입니다. 본 도구는 자가 점검용으로 사용하세요.

주의사항

  • 입국일을 1일째로 포함해 계산(출입국 관행).
  • 비자 종류·체류자격 변경 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보더런(반복 단기 출입국)은 입국 거부 사유 가능.
  • 정확한 만료일은 하이코리아·외국인등록증·출입국청 확인.
  • 초과체류는 범칙금·입국제한 대상.

최종 검토일: 2026-05-30

한국 체류일수 계산기 — 90일 무비자·체류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