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일수 계산기

입국일과 허용 체류일수만 넣으면 현재 체류 일수·만료일·남은 일수를 즉시 확인. 초과체류 전에 미리 점검하세요.

기준일 (오늘): 2026-06-12

체류 현황

만료까지 남은 일수
89
현재 체류 일수
1
체류 만료일
2026-09-09

입국일을 1일째로 포함해 계산(출입국 관행). 비자 종류·연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만료일은 하이코리아(HiKorea)·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한국 체류일수 계산기는 입국일과 허용 체류일수로 현재 체류 일수·만료일·남은 일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90일 무비자, 30·60·180일 비자 등을 추적하며, 초과체류(오버스테이) 전에 미리 경고합니다. 입국일을 1일째로 포함하는 출입국 관행을 따라 정확한 만료일을 제시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90일 무비자 체류 만료일 추적
  • 출국 계획 시 남은 체류일 확인
  • 초과체류(불법) 사전 방지
  • 비자 연장 신청 시점 파악
  • 재입국 후 누적 체류일 점검

사용 방법

  1. 1입국일(연·월·일)을 입력하세요. 여권 입국 스탬프 날짜입니다.
  2. 2허용 체류일수를 입력하거나 프리셋(30/60/90/180)을 선택하세요. 무비자는 보통 90일입니다.
  3. 3현재 체류 일수, 만료일,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초과 시 빨간색 경고가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체류 일수 = (오늘 − 입국일) + 1 (입국일 포함) 만료일 = 입국일 + (허용일수 − 1) 예) 6/1 입국, 90일 → 6/1이 1일째, 8/29가 90일째(만료일) 남은 일수 = 만료일 − 오늘 ※ 입국일을 1일째로 세는 것이 한국 출입국 관행. 단, 비자 종류·체류자격 변경 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실제 사례

사례 1: 6/1 입국, 90일 무비자

만료일 8/29 (6/1이 1일째). 6/30이면 30일 체류, 남은 60일. 8/29까지 출국하면 정상.

사례 2: 만료일 당일 출국

8/29(90일째) 당일 출국은 정상. 8/30부터는 초과체류. 출국일은 만료일 이내여야 함.

사례 3: 초과체류 감지

9/1이면 만료(8/29) 후 3일. 빨간 경고 표시. 초과체류는 범칙금·입국 제한 대상이라 즉시 출국·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입국일을 1일째로 세나요?+

네. 한국 출입국 관행상 입국일이 체류 1일째입니다. 6월 1일 입국이면 그날이 1일째이고, 90일 무비자는 8월 29일이 90일째(만료일)입니다. 입국일을 0일째로 세는 일부 해석과 다릅니다.

90일은 어떻게 세나요? 출국일 포함?+

만료일(90일째)까지 출국하면 정상입니다. 8/29가 만료일이면 8/29 출국은 OK, 8/30 출국은 1일 초과체류입니다. 안전하게 만료일 전날까지 출국 권장.

무비자 90일 후 바로 재입국하면 되나요?+

출국 후 재입국 자체는 가능하나, 짧은 기간 반복 출입국(보더런)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는 적절한 비자(D·E·F 등)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과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일수·기간별 차등)이 부과되고, 향후 입국 제한·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감면이 있으니 초과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비자 연장은 언제 신청하나요?+

보통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 또는 출입국청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만료 임박 신청은 거절·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공식 증빙으로 쓸 수 있나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체류 만료일·자격은 외국인등록증, 하이코리아 체류정보, 출입국청 확인이 공식 기준입니다. 본 도구는 자가 점검용으로 사용하세요.

주의사항

  • 입국일을 1일째로 포함해 계산(출입국 관행).
  • 비자 종류·체류자격 변경 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보더런(반복 단기 출입국)은 입국 거부 사유 가능.
  • 정확한 만료일은 하이코리아·외국인등록증·출입국청 확인.
  • 초과체류는 범칙금·입국제한 대상.

최종 검토일: 2026-05-30

한국 체류일수 계산기 — 90일 무비자·체류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