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활 · 외국인
한국 사는 외국인 완전 가이드 — 도착부터 출국까지 돈·비자·행정
2026년 6월 기준. 비자·세금·연금 규정은 바뀝니다 —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진행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생활은 일정한 흐름을 탑니다: 도착해서 본인인증 장벽과 싸우고, 집과 건강보험으로 정착하고, 일하고 세금을 내고, 일부는 거주·창업 비자로 체류하고, 결국 대부분 출국하면서 낸 연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이 글은 그 전 여정을 단계별로 따라가며 각 단계마다 무료 계산기를 안내합니다. 북마크해 두고, 시기마다 필요한 섹션으로 돌아오세요.
1. 첫 90일
두 가지 기한이 시작을 정의합니다. 90일 넘게 체류한다면 입국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ARC)을 하세요. 이사한 뒤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출입국이나 구청에 하세요.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있고, 더 아픈 건 ARC가 거의 모든 것의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 제대로 된 휴대폰 요금제, 은행 계좌, 한국식 본인인증까지.
그 본인인증 장벽이 진짜 첫 고비입니다(선불 USIM은 보통 인증이 안 되고, ARC로 등록한 후불 요금제라야 됩니다). 어떤 앱이 ARC 전에 되는지는 별도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 하나의 숫자는 — 며칠 있었는지입니다.
체류일수 (90일 비자) 트래커
무비자·비자 체류일수와 정확한 만료일 확인 — 하루만 넘겨도 오버스테이입니다.
2. 집 구하기 (그리고 보증금 지키기)
한국에는 두 임대 방식이 있습니다. 전세는 큰 보증금에 월세가 없고, 월세는 작은 보증금 + 매달 임대료입니다. 둘은 법정 상한 4.5%의 전환율로 서로 환산됩니다. 무서운 건 보증금입니다: 2022~2023년 전세사기로 외국인을 포함해 수만 명이 보증금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한국인은 전입신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지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같은 효력을 받습니다 — 단순 '거소지 등록'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날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세요.
전세↔월세 환산기 + 전세사기 방지
양방향 환산 + 계약 전 단계별 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갱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최대 5%이고,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속지 마세요: 매물은 보통 실제 거주 공간인 전용면적이 아니라 더 큰 공급면적으로 표기됩니다.
3. 건강보험 (의무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NHIS)에 자동 가입됩니다 — 2019년 7월부터 의무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D-2/D-4 유학생은 지역보험료 감면을 받습니다(흔히 50%로 인용 — 현행 비율 확인). 핵심 함정: 보험료를 미납하면 모든 급여가 정지되고 비자 연장도 막히니,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외국인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가입자별 월 보험료 추정 + 가입·이용 체크리스트.
4. 월급 받기 — 그리고 세금
세전 급여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연금·건강·장기요양· 고용)과 소득세가 먼저 빠집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9.5%(본인 4.75% + 회사 4.75%)로 올랐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2026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제 월 실수령액.
외국인만의 큰 결정은 소득세 방식입니다. 매년 누진세와 총 근로소득에 대한 19%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단일세율을 택하면 모든 공제·세액공제가 사라집니다. 고소득·공제 적음 → 단일세율 유리, 저소득·공제 많음 → 누진세 유리가 통념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에 하고, 일부 국가 출신 교사· 교수는 조세조약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19%) vs 누진세
두 방식 비교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5. 더 오래 체류 — 거주·사업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되면 두 길이 열립니다. F-2-7 거주(점수제) 비자는 영주(F-5)로 가는 흔한 단계로, 5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80점을 채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D-8 비자가 창업자·투자자를 위한 길입니다 — D-8-1/3은 1억원+ 투자, D-8-4는 OASIS를 통한 기술창업.
6. 한국 떠나기 — 낸 돈 돌려받기
영구 출국할 때 국민연금에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라면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체 약 9%(본인이 본 4.75%만이 아니라)를 받습니다. 수령 가능 여부는 국적·비자에 달려 있습니다: E-9/H-2는 국적과 무관하게 가능하고, 상호주의·사회보장 협정국(미국·캐나다·필리핀·인도 등) 국민도 받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고 연금 신청이 끝나기 전엔 ARC를 반납하지 마세요 — 둘 다 ARC가 필요합니다. 출국 1개월 전부터, 또는 출국 당일 인천공항 NPS 데스크에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액 추정 + 출국 전 정산 체크리스트 전체.
정확성에 대하여
비자·세금·연금·임대차는 숫자를 잘못 알면 손해가 큰 영역입니다. 여기 모든 수치는 공식 출처 — NPS·NTS·NHIS·하이코리아·국토부와 법령 — 에서 가져왔고 참고용입니다. 출처마다 다르거나 비공개인 값은 추측하지 않고 그렇게 밝히며, 국적·비자별로 달라지는 항목은 "(verify)"로 표시합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