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이 영구 출국할 때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의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직장인은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됩니다 — 단, 수령 가능 여부는 국적·비자에 따라 다르니 아래 가이드를 꼭 확인하세요.
예상 반환일시금
급여와 납부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냈다면, 영구 출국 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개월 수로 그 금액을 추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본 4.5%뿐 아니라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체 약 9%를 돌려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NPS가 월별 납부액에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를 누적해 산정하므로 본 결과는 대략치이며, 수령 가능 여부는 국적·비자에 따라 다르니 아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E-7·E-9 등)가 '얼마 돌려받나'를 가늠할 때
- E-9·H-2 고용허가제 근로자 — 국적과 무관하게 수령 가능
-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체결국 국민이 수령액을 확인할 때
- 지금 반환받을지, 본국 연금과 가입기간을 합산할지 결정할 때
- 편도 항공권을 끊기 전 예산을 잡을 때
사용 방법 (4단계)
- 1기준소득월액(신고 급여, 상한 6,590,000원 — 2026.7~)을 입력하세요.
- 2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낸 총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 3요율은 9%(1998~2025) 유지, 2026년 이후분은 9.5%로; 아는 이자율이 있으면 조정하세요.
- 4추정 원금 + 이자를 확인하고, 수령 가능 여부·정확액은 NPS(국번없이 1355)로 확인하세요.
반환액 구성 (정보용)
본 도구의 추정식: 원금 = min(기준소득월액, 6,590,000원) × 요율 × 개월 이자 ≈ 원금 × 이자율 × (개월 ÷ 12 ÷ 2) 직장가입자는 본인 4.5% + 사용자 4.5% 전체 9%를 반환받습니다(국민연금법 §77).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 2026.1부터 9.5%로 인상되고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NPS는 실제 반환액을 월별 납부액 × 그 해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5년 약 2.6%·2024년 3.0%)로 복리 누적 산정하므로, 여기 이자는 근사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3가지 경로
비자: E-9 / H-2 (국적 무관)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비자를 가졌다면 협정이 없는 나라 출신이어도 국적과 무관하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설된 E-8 계절근로 비자는 제외.)
상호주의 또는 사회보장협정
한국인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나라,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조항이 있는 나라 국민은 수령 가능. 미국·캐나다·필리핀·인도·태국·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은 가능. 일부 협정국(베트남·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은 일시금이 안 됩니다.
반환 대신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 국민은 한국 가입기간을 본국 연금에 합산(totalization)하는 선택도 가능.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일시금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정산 체크리스트 (한국을 영구히 떠나기 전)
외국인등록증(ARC) 반납 전에 받을 돈부터 챙기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 E-8/E-9/H-2 비자였거나 본국이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체결국(미국·캐나다·독일 등)이면 가능. 중국·일본 국적은 일반적으로 불가 (본인 국적 확인).
- 출국 1개월 전부터 여권·ARC·항공권·통장 사본으로 NPS 지사 신청 — 또는 출국 당일 인천공항 NPS 데스크(제1터미널) 이용.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령 —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회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반환액에서 세금(약 6.75%, 조세조약 시 인하)이 원천징수되고 외화로 지급됩니다 (현행 세율 확인).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계약서의 통지 기한에 맞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세요.
-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반환 상태로 이사해야 하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전기(한전)·가스·수도·관리비를 정산·해지하고 자동이체도 함께 해지하세요.
- 이사 나가는 날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남기세요 — 세입자 과실 손상만 공제 대상이고 통상 마모는 아닙니다.
계좌·계약 정리
- 국민건강보험 정산 — 퇴사 시 최종 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하니 출국 전 납부하세요.
- 휴대폰·인터넷 계약 해지 —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 잔액을 확인하세요.
- 연금·세금 환급과 최종 정산을 받기 위해 한국 은행계좌 하나는 약 6개월 유지하세요.
-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짐 국제배송을 준비하고, 공항 부가세 환급(택스리펀)을 챙기세요.
출입국·출국 당일
- 퇴직금 지급과 연금 반환 신청이 끝나기 전엔 ARC를 반납하지 마세요 — 두 절차 모두 ARC가 필요합니다.
- 영구 출국 시 공항에서 출입국 직원에게 ARC를 반납하세요.
- 1~2년 내 재입국 가능성이 있으면 체류자격을 포기하지 말고 하이코리아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세요.
- 출국 전 출입국 1345 또는 NPS 1355로 국가별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면 누구나 반환받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① 상호주의, ② 반환일시금 조항이 있는 사회보장협정, ③ E-9·H-2 고용허가제 비자 —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받습니다. 본인 경우는 NPS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낸 몫도 돌려받나요?
직장가입자는 네. 급여에서는 4.5%만 떼였지만, 반환 시 사용자 부담분 4.5%를 포함한 전체 약 9%를 돌려받습니다(국민연금법 §77).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출국 약 1개월 전부터(항공권 등 증명 시), 출국 당일 공항 NPS 데스크, 또는 출국 후 본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계좌 송금도 됩니다. 청구권은 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에 세금이 붙나요?
2002년 이후 납부분(과 이자)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NPS가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2002년 이전분·사망 지급은 비과세입니다. 본국에서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변화는?
보험료율이 2026년 1월 1일 9%에서 9.5%로 올랐고, 이후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 13%가 됩니다. 2026년 이전 개월은 9%, 2026년 개월은 9.5%를 적용하세요.
지금 반환 vs 기간 보존?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이 소멸돼 나중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재입국 가능성이 있거나 본국이 합산협정국이라면 기간을 남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추정치입니다 — 실제 금액은 NPS가 월별·연도별 이자로 정확히 산정합니다.
- •수령 가능 여부는 국적·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E-9/H-2는 국적 무관 가능하나, 그 외 다수 국적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을 받으면 해당 가입기간이 영구 소멸합니다(이후 합산 불가).
- •2002년 이후 납부분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수령 가능 여부·정확액은 nps.or.kr 또는 1355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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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