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인상한도 검증
주임법 시행령 8조 갱신요구권 5% 인상 한도를 즉시 검증. 보증금·월세 환산 + 한도 내 인상 추천까지.
검증 결과
현재/신규 조건을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임대료 5% 인상한도 검증 도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 한도(5%) 를 즉시 검증합니다. 보증금+월세 혼합 계약은 전월세 전환율(시행령 9조, 기준금리 +2%) 을 사용해 환산보증금으로 변환한 뒤 5% 한도를 적용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시 조건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한도 내에서 보증금만/월세만 인상 시 최대 금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임차인: 임대인이 제시한 갱신 조건이 5% 룰을 초과하는지 즉시 검증
- 임대인: 5% 한도 내에서 보증금/월세 어느 쪽을 올릴지 시뮬레이션
- 공인중개사: 갱신 협상 시 양측에 객관적 한도 제시
- 전월세 전환: 보증금↔월세 환산 비율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비교
- 분쟁 예방: 갱신요구권 행사 후 5% 초과 통보 시 법적 대응 근거 확보
사용 방법 (5단계)
- 1기존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전세는 월세 0, 월세만이면 보증금 0.
- 2임대인이 제시한 신규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세요. 두 값 모두 입력해도 되고, 한쪽만 인상하는 경우 다른 쪽은 기존 값과 동일하게 두세요.
- 3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하세요. 2026-05 기준 약 5.0%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 2%). 기준금리 변동 시 직접 수정.
- 4인상 상한은 기본 5%.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 일부 지구) 가 조례로 4% 이하 적용 시 변경 가능.
- 5'검증하기' 클릭.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률, 한도 통과 여부, 통과 시 여유 금액 또는 초과 시 초과 금액, 그리고 한도 내에서 보증금만/월세만 인상 시 최대 금액이 표시됩니다.
환산보증금 공식 (시행령 9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5천만 + 월세 50만 + 전환율 5% = 5,000만 + (50만 × 12 / 0.05) = 5,000만 + 1.2억 = 1.7억 5% 한도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1.05 예: 1.7억 × 1.05 = 1.785억 신규 제시 환산보증금이 한도 이하 → 통과 신규 제시 환산보증금이 한도 초과 →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 한도 초과분 거부 가능
실제 사례
사례 1: 전세 보증금 5억 → 임대인 5억 3,000만 제시 (6%)
환산보증금 = 5억 (월세 0). 5% 한도 = 5억 2,500만. 신규 제시 = 5억 3,000만 → 한도 초과 500만원.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시 5억 2,500만까지만 수용.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 가능.
사례 2: 반전세 보증금 1억 + 월세 80만 → 임대인 보증금 1.2억 + 월세 80만 제시
기존 환산보증금 = 1억 + (80만 × 12 / 0.05) = 1억 + 1.92억 = 2.92억. 5% 한도 = 3.066억. 신규 환산 = 1.2억 + 1.92억 = 3.12억 → 초과 5,400만원. 한도 내라면 보증금만 1.146억까지 가능.
사례 3: 월세 50만 → 53만 인상 (6%) 검증
보증금 5천만 + 월세 50만. 환산 1.7억. 5% 한도 = 1.785억. 신규(월세 53만) 환산 = 5천 + (53만 × 12 / 0.05) = 5천 + 1.272억 = 1.772억 < 1.785억 → 통과. 월세 6% 인상도 환산 기준 4.2% 인상이라 OK.
자주 묻는 질문
5% 룰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시(임대차 종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요구)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직접 거주 등) 가 있는 경우엔 5%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며 5% 룰을 회피할 수 있나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으로 거절 후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몇 회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최초 계약 후 1회만 행사 가능하며, 행사 시 2년 추가 거주가 보장됩니다. 즉 최초 2년 + 갱신 2년 = 총 4년이 법정 보장 기간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로 산정됩니다. 기준금리가 3.0% 면 5.0%.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준금리를 확인 후 본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보증금만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 두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월세 유지 시 최대 보증금' 추천값을 보면 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5% 한도 내라면 보증금 인상폭이 6~7% 라도 합법입니다.
5% 초과 통보를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으로 통보. 2) 5% 한도 내 금액으로 수용 가능 의사 명시. 3)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지자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둘 수 있나요?+
네, 시행령 8조는 '5% 이내' 로 규정하며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일부 지구는 4% 이하 적용 사례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의 임차료 인상 한도 검증용입니다. 신규 계약은 5% 룰 미적용.
-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하므로 신고일 기준 최신 값으로 입력하세요.
- •지자체 조례가 5% 보다 낮은 상한을 둔 경우 거주 지역 조례를 확인해 직접 적용.
- •임대인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직접 거주, 멸실, 임차인 의무 위반 등) 를 행사하면 갱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에 따릅니다.
최종 검토일: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