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세액 즉시 분리. 매출·매입 입력하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동 적용.
계산 결과
부가세
10,000원
계산 과정
- 1공급대가 110,000원 × 10/11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제63조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본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신고 시 매입 공제 가능 항목·면세 매출 분리 등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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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를 근거로 네 가지 계산 모드를 지원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추가'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공급대가를 산출하고, '공급대가 → 공급가액 분리'는 세금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일반과세자 신고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 15% ~ 기타 서비스 40%)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홈택스 신고 기준인 1원 단위 절사로 처리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자: 견적서·세금계산서 발행 전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 확인
- 소비자: 영수증 금액에 부가세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역산
- 일반과세자: 분기별 부가세 신고 전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 사전 계산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납부세액 시뮬레이션(연 1회 신고 전 확인)
- 수출입 담당자: 영세율(0%) 또는 면세 여부 확인 후 과세 대상 금액 분리
사용 방법 (3단계)
- 1계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공급가액+부가세'(부가세 없는 금액 입력)·'공급대가 분리'(부가세 포함 금액 입력)·'일반과세자 신고'(매출 공급대가+매입 공급가액 입력)·'간이과세자'(공급대가+업종 선택) 중 하나를 고릅니다.
- 2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일반과세자 모드에서는 선택 항목인 '매입 공급가액'도 입력하면 공제세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 3'계산하기'를 누르면 공급가액·부가세·공급대가(또는 납부세액)가 표시되며, 계산 단계별 과정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공식 · 법적 근거
[공급가액 → 부가세 추가 (add 모드)] 부가세 = 공급가액 × 10% (1원 단위 절사)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대가 → 공급가액 분리 (extract 모드)]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 ÷ 11 (반올림)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general 모드)] 매출세액 = 매출 공급대가 × 10 ÷ 11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 1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simple 모드) — 부가가치세법 §63·시행령 §111] 부가가치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 부가가치액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07-01 이후):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임어업·소화물 운송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정보통신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 40% ※ 세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실제 사례
사례 1: 프리랜서 용역비 110만원 —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공급대가 1,100,000원을 extract 모드에 입력. 공급가액 = 1,100,000 × 10 ÷ 11 = 1,000,000원, 부가세 = 100,000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만원·세액 10만원·합계 110만원으로 기재합니다.
사례 2: 일반과세자 분기 신고 — 매출 2,200만원, 매입 550만원
general 모드. 매출 공급대가 22,000,000원 → 매출세액 = 22,000,000 × 10 ÷ 11 = 2,000,000원. 매입 공급가액 5,500,000원 → 매입세액 = 5,500,000 × 10% = 550,000원. 납부세액 = 2,000,000 − 550,000 = 1,450,000원.
사례 3: 음식점 간이과세자 연 매출 4,000만원
simple 모드, 업종 '소매업·음식점업(15%)'. 부가가치액 = 40,000,000 × 15% = 6,000,000원. 납부세액 = 6,000,000 × 10% = 600,000원.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출세액 약 3,636,364원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혜택이 상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공식은 왜 '÷1.1'이 아닌 '×10÷11'인가요?
수학적으로 동일하지만, '×10÷11'은 정수 연산 과정에서 부동소수점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에서 10,000.0000000001 같은 부동소수 오류를 막고 정확히 10,000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분자·분모를 정수로 처리합니다.
면세 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세 사업자(의료·교육·농산물 등)는 부가세를 아예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영세율 사업자(수출 등)는 매출에 0% 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부가세가 없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과세 대상(10%) 거래만 다루므로, 면세·영세율 대상이라면 이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합니다.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 중간 예정 신고(4·10월 25일)가 있지만 납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 7월 개정 이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매출에 부과·납부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소득)에 부과하는 직접세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부가세(1~2회/년)와 종합소득세(5월)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과세 대상(세율 10%) 거래만 다룹니다. 면세(의료·교육 등)·영세율(수출 등) 거래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모든 금액은 홈택스 신고 기준인 1원 단위 절사로 계산됩니다. 금융사·카드사의 자체 소수점 처리 정책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07-01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입니다. 법령 개정 시 변경됩니다.
-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접대비·비사업 관련 구입 등 불공제 항목)는 직접 판단이 필요하며 이 도구에서는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17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재화·용역의 공급에 10% 부과.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을 매출에 곱하고 거기에 10%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예정신고는 분기별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