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세액 즉시 분리. 매출·매입 입력하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동 적용.

계산 방식

금액 입력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재화·용역의 공급에 10% 부과.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을 매출에 곱하고 거기에 10%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예정신고는 분기별 25일.

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세액 즉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