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세액 즉시 분리. 매출·매입 입력하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동 적용.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재화·용역의 공급에 10% 부과.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을 매출에 곱하고 거기에 10%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예정신고는 분기별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