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종합소득세 8구간 누진세를 즉시 산출.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세 +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과세표준

옵션

세금 산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한국의 8구간 누진세율(6%·15%·24%·35%·38%·40%·42%·45%)을 적용해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자·임대소득자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5월 신고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 자동 적용과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59) 선택 옵션을 포함합니다. 입력값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이후 환급/추가납부 금액 추정
  • 임대소득자: 임대수입 합산 시 한계세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
  • 투자자: 배당·이자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 연말 절세 시뮬레이션: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시 세액 감소액 추정

사용 방법 (4단계)

  1. 1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 값을,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값을 입력합니다.
  2. 2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을 체크하세요. 소득세법 §59 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부(최대 74만원)를 자동 공제합니다.
  3. 3'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계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결정세액·지방소득세(10%)·실효세율이 즉시 표시됩니다.
  4. 48구간 표에서 현재 적용 구간이 하이라이트됩니다. 과세표준을 조정해 보며 한 구간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면 얼마까지 절세하면 되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소득세법 §5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2026 기준 8구간: ~ 1,400만원 : 6% (누진공제 0원) ~ 5,000만원 :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 24% (누진공제 576만원) ~ 1억 5,000만원 :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94만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별도 신고) 총 세부담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실제 사례

사례 1: 직장인 연봉 5,000만원 (과세표준 약 3,00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은 15% 구간. 산출세액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약 178만원 공제되어 결정세액 약 146만원, 지방소득세 14.6만원 포함 총 약 160.6만원.

사례 2: 프리랜서 종합소득 1억원 (과세표준 약 8,00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은 24% 구간. 산출세액 = 8,000만 × 24% − 576만 = 1,344만원. 근로소득자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미적용. 지방소득세 134.4만원 포함 총 약 1,478만원.

사례 3: 임대소득 추가로 과세표준 9,000만원

8,800만원 경계를 넘어서면 35% 구간 진입. 산출세액 = 9,000만 × 35% − 1,544만 = 1,606만원. 8,800만원에서 200만원 더 늘었을 뿐인데 한계세율이 24%→35%로 11%p 점프. 8,800만원 경계 직전에서 추가 절세 여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후 납부도 같은 기간에 이뤄지며, 분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2개월 뒤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므로 5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 등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누진공제는 누진세율의 단순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하면 (1,400만 × 6%) + (3,600만 × 15%) + (초과분 × 24%) 인데, 이를 간단히 '전체 × 24% − 576만원' 으로 환산한 것이 누진공제 57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종합소득세와 별도 신고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안내되어 같이 처리됩니다. 별도 납부서가 발부되며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시 최대 74만원, 7,000만원 이하 시 66만원, 1.2억 이하 시 50만원, 초과 시 점차 감소하여 20만원 한도입니다.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은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며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도 반영하나요?+

현재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자동 반영합니다. 자녀세액공제(자녀당 15만원), 연금저축공제(최대 16.5% 세액공제), 의료비·기부금 공제 등 세부 세액공제는 사용자가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누구인가요?+

업종별 일정 매출액(예: 도매·소매업 15억 이상, 음식점 7.5억 이상) 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 중심의 간이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기부금공제·의료비공제 등 세부 항목은 별도 반영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대상(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세요.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세율·공제 한도는 법령 개정 시 변경됩니다. 본 도구는 2026년 1월 기준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05-23

종합소득세 계산기 — 8구간 누진세 + 누진공제 +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