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종합소득세 8구간 누진세를 즉시 산출.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세 +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과세표준

옵션

세금 산출

총 세부담 (소득세 + 지방세)

6,864,000

한계세율
15%
실효세율
13.73%
소득세 (산출)
6,240,000 원
결정세액
6,240,000 원
지방소득세 (10%)
624,000 원

2026 종합소득세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0,000 원
5,000만 ~ 8,800만원24%5,760,000 원
8,800만 ~ 1.5억원35%15,440,000 원
1.5억 ~ 3억원38%19,940,000 원
3억 ~ 5억원40%25,940,000 원
5억 ~ 10억원42%35,940,000 원
10억원 초과45%65,940,000 원

법령 · 가정

소득세법 §55: 8구간 누진세율 (6%·15%·24%·35%·38%·40%·42%·45%, 2023 개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별도 신고지만 자동 산출).

근로소득세액공제 (§59): 산출 130만 이하 55%, 초과 30% + 총급여 한도.

자녀·연금저축·의료비 등 세액공제는 별도 차감 (이 계산기는 미포함).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한국의 8구간 누진세율(6%·15%·24%·35%·38%·40%·42%·45%)을 적용해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자·임대소득자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5월 신고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 자동 적용과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59) 선택 옵션을 포함합니다. 입력값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이후 환급/추가납부 금액 추정
  • 임대소득자: 임대수입 합산 시 한계세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
  • 투자자: 배당·이자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 연말 절세 시뮬레이션: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시 세액 감소액 추정

사용 방법 (4단계)

  1. 1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 값을,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값을 입력합니다.
  2. 2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을 체크하세요. 소득세법 §59 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부(최대 74만원)를 자동 공제합니다.
  3. 3'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계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결정세액·지방소득세(10%)·실효세율이 즉시 표시됩니다.
  4. 48구간 표에서 현재 적용 구간이 하이라이트됩니다. 과세표준을 조정해 보며 한 구간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면 얼마까지 절세하면 되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소득세법 §5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2026 기준 8구간: ~ 1,400만원 : 6% (누진공제 0원) ~ 5,000만원 :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 24% (누진공제 576만원) ~ 1억 5,000만원 :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94만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별도 신고) 총 세부담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실제 사례

사례 1: 직장인 연봉 5,000만원 (과세표준 약 3,00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은 15% 구간. 산출세액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약 178만원 공제되어 결정세액 약 146만원, 지방소득세 14.6만원 포함 총 약 160.6만원.

사례 2: 프리랜서 종합소득 1억원 (과세표준 약 8,00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은 24% 구간. 산출세액 = 8,000만 × 24% − 576만 = 1,344만원. 근로소득자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미적용. 지방소득세 134.4만원 포함 총 약 1,478만원.

사례 3: 임대소득 추가로 과세표준 9,000만원

8,800만원 경계를 넘어서면 35% 구간 진입. 산출세액 = 9,000만 × 35% − 1,544만 = 1,606만원. 8,800만원에서 200만원 더 늘었을 뿐인데 한계세율이 24%→35%로 11%p 점프. 8,800만원 경계 직전에서 추가 절세 여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후 납부도 같은 기간에 이뤄지며, 분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2개월 뒤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므로 5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 등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누진공제는 누진세율의 단순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하면 (1,400만 × 6%) + (3,600만 × 15%) + (초과분 × 24%) 인데, 이를 간단히 '전체 × 24% − 576만원' 으로 환산한 것이 누진공제 57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종합소득세와 별도 신고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안내되어 같이 처리됩니다. 별도 납부서가 발부되며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시 최대 74만원, 7,000만원 이하 시 66만원, 1.2억 이하 시 50만원, 초과 시 점차 감소하여 20만원 한도입니다.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은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며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도 반영하나요?

현재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자동 반영합니다. 자녀세액공제(자녀당 15만원), 연금저축공제(최대 16.5% 세액공제), 의료비·기부금 공제 등 세부 세액공제는 사용자가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누구인가요?

업종별 일정 매출액(예: 도매·소매업 15억 이상, 음식점 7.5억 이상) 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 중심의 간이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기부금공제·의료비공제 등 세부 항목은 별도 반영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대상(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세요.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세율·공제 한도는 법령 개정 시 변경됩니다. 본 도구는 2026년 1월 기준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05-23

종합소득세 계산기 — 8구간 누진세 + 누진공제 +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