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한국 거주자가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정확히 산출. 매수·매도 환율 따로 적용 + 연간 250만원 공제 + 22% 세율.
계산 결과
매수·매도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식을 매도한 한국 거주자의 양도세를 산출합니다. 취득 시점과 매도 시점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해 원화(KRW) 환산 차익을 구하고,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와 22%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적용합니다. 같은 해 다른 종목에서 이미 공제를 일부 쓴 경우 '기사용 공제액'란에 기입해 잔여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홈택스 5월 신고를 위한 예비 시뮬레이션 용도이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미국 주식(S&P500 ETF·개별 종목) 매도 후 5월 확정신고 전 예상 세액 확인
- 환율 변동이 큰 해: 취득 환율 vs 매도 환율 차이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 연내 손익 통산 전략: 수익 종목 매도 전 손실 종목 매도로 과세표준 낮추기
-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 내 매도 계획: 세금 0원이 되는 차익 한도 역산
- 해외주식 매도 후 ISA·연금계좌 이관 전 보유 수익의 과세 규모 파악
사용 방법 (4단계)
- 1매수가(외화)와 매수 당시 기준환율을 입력하세요. 기준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또는 증권사 거래내역의 '적용환율'에서 확인합니다.
- 2매도가(외화)와 매도 당시 기준환율을 입력하세요.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매수했다면 가중평균 단가를 사용하세요.
- 3거래비용(수수료·세금 합계, KRW)을 입력하세요. 미국 주식은 증권사 매매수수료 + SEC 매도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거래비용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 4같은 해 이미 다른 해외주식 차익으로 기본공제를 일부 소진했다면 '기사용 공제액'에 입력하세요. 없으면 0.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세액·세후 실수익이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소득세법 §94·§104)
① KRW 매수가 = 매수가(외화) × 매수 기준환율 ② KRW 매도가 = 매도가(외화) × 매도 기준환율 ③ 양도차익 = ② − ① − 거래비용(KRW) ④ 잔여 기본공제 = 250만원 − 당해연도 기사용 공제액 ⑤ 과세표준 = max(0, ③ − ④) ⑥ 양도소득세 = ⑤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⑦ 세후 실수익 = ③ − ⑥ - 세율 22%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단일세율 -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1회 리셋 (연 단위) - 환율: 취득일·양도일 각각 기준환율 사용 → 환율 변동도 손익에 반영됨
실제 사례
사례 1: 미국 주식 500만원 차익 — 기본공제 전액 남은 경우
양도차익 5,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2,500,000원 세액 = 2,500,000 × 22% = 550,000원 세후 실수익 = 5,000,000 − 550,000 = 4,450,000원 → 차익 대비 실효 세율은 11%. 기본공제 250만원 덕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례 2: 환율 효과 — 달러 강세지만 원화 차익은 소멸
매수: $100 × 매수환율 1,350원 = 135,000원 매도: $110 × 매도환율 1,230원 = 135,300원 달러 기준 +10% 수익이지만 원화 차익은 겨우 300원(+0.2%) → 양도차익 300원으로 기본공제 250만원 내 — 세금 0원 환율 하락이 주가 상승을 상쇄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사례 3: 손익 통산 — 연내 손실 종목 먼저 매도
종목 A 수익 600만원, 종목 B 손실 200만원(같은 해 매도) 통산 차익 = 600만 − 200만 = 400만원 과세표준 = 400만 − 기본공제 250만 = 150만원 세액 = 150만 × 22% = 330,000원 vs 손실 통산 없이 600만원만 신고 시 (600만−250만)×22% = 770,000원 → 약 44만원 절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매도 거래가 대상이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간 해외주식 전체 양도차익(손익 통산 후)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연말에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수익 실현 시점을 조절하는 '세금 수확(tax harvesting)'에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부동산 양도소득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환율은 어느 기준을 사용해야 하나요?
한국은행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매수·매도 각각 해당 거래일(취득일·양도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의 '원화 환산 금액'을 역산하거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손실과 해외 주식 이익을 통산할 수 있나요?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손익과 해외주식 양도손익은 서로 통산이 불가합니다. 해외주식끼리는 같은 해에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에도 해외주식은 22% 별도 과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해외 ETF와 개별 주식 모두 같은 세율인가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수했다면 개별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 22% 과세 대상입니다. 단,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예: TIGER 미국S&P500)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15.4%) 대상이라 이 도구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거래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미국 주식 기준 증권사 매매수수료(매수+매도)와 SEC 매도 수수료(매도금액 × 약 0.00278%)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증권거래세는 해외주식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래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되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단일 거래 기준 시뮬레이션입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매수했다면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직접 계산해 입력하세요.
- •연간 전체 과세표준은 모든 해외주식 거래를 합산해 직접 산출 후 신고하세요. 본 도구는 단일 거래만 처리합니다.
-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15.4%) 대상으로 이 도구와 다릅니다.
- •환율·세율·공제 한도는 법령 개정 시 변경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