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변경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근로기준법, 비자 제도처럼 생활에 바로 닿는 변경만 골라 정리합니다. 시행일과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시행 예정👶 가족·육아시행 2026-09-1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 관련 제도가 세 갈래로 넓어진다.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쓰는 휴가가 새로 생기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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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생활·행정시행 2026-10-29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원·동거인으로 단순해진다 — 2026년 10월 시행

행정안전부가 2025년 11월 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배우자를 뺀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은 '동거인'으로 단순해진다. 재혼가정 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가족관계가 드러나던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시행이라고 안내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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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세금시행 2027-01-01

한국을 떠날 때 매기는 '국외전출세', 2027년부터 국외 주식까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한국을 떠나면,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제도가 있다. 지금은 국내주식만 대상이지만,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1호가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그날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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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세금시행 2027-01-01

월급 자료를 매달 국세청에 내는 시대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두 번 미뤄져 2027년 1월부터

회사가 직원 월급 자료를 담아 국세청에 내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반기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내도록 하는 제도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시작된다.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6년 1월로, 다시 2027년 1월로 두 차례 미뤄진 끝이다. 대신 시행 첫 해에는 종전 기한만 지켜도 미제출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한시 특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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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근로·임금시행 2027-01-01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적용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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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근로·임금시행 2027-06-10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권리 신설 — 2027년 6월 10일 시행, 휴게시간 선택권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할 권리를 새로 만들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연차 조항은 2027년 6월 10일,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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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미정💼 근로·임금시행 시행일 미정

구직급여 주 7일 → 주 6일 지급으로 개편 추진 — 총액은 그대로,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치로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춘다.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두므로 받는 총액은 같고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법률·하위법령 개정이 남아 있어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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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미정👶 가족·육아시행 시행일 미정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 2027년 예산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내놨다.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세 갈래를 출생 직후 목돈인 '아이맞이지원금'과 12세까지 매달 받는 '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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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주거시행 2025-06-01

전월세 신고를 미루면 이제 과태료가 나온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최대 30만 원

2021년 6월 시작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4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신 시행령이 함께 개정돼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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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복지·의료시행 2026-01-01

26년 만에 사라진 '부양비'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문턱이 낮아졌다

가족이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줬을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얹던 부양비 제도가 2026년 1월 1일 폐지됐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밀려나 있던 저소득층이 새로 수급권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모두육아·부양 가구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시행 중🏥 복지·의료시행 2026-01-01

2026년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으로 상향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랐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로, 1월 지급분부터 약 779만 명에게 적용된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8.3% 올라, 지난해 기준으로는 탈락했던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두귀화자·영주권자육아·부양 가구
시행 중📋 생활·행정시행 2026-01-01

K-패스에 정액형 '모두의 카드' 추가 — 2026년 1월부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5년 12월 15일 발표한 개편으로, 2026년 1월부터 K-패스에 정액형 환급 방식인 '모두의 카드'가 더해졌다. 기존 정률 환급과 정액 환급 중 그 달에 더 많이 돌려받는 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환급률 30%)이 신설됐고,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기준금액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한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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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체류·국적시행 2026-01-01

2026년 고용허가제(E-9) 쿼터 8만 명으로 축소 — 조선업 별도 쿼터는 종료, 비수도권 고용한도는 확대

정부는 2025년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2023년 4월부터 한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종료돼 제조업 쿼터로 합쳐졌고, 대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고용한도는 늘어났다.

외국인 체류자근로자사업주
시행 중🏥 복지·의료시행 2026-01-01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소득대체율 43%로 — 1998년 이후 첫 요율 조정이 2026년 1월 시작됐다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9.5%로 올랐다.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대신 노후에 받는 비율(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지고,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넓어졌다.

모두근로자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시행 중🏥 복지·의료시행 2026-01-01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로 함께 올랐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p 올랐다.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함께 올랐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매달 부담액이 조금씩 늘어난다.

모두근로자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시행 중🛂 체류·국적시행 2026-01-02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2026년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 하반기부터는 온라인만

한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은 자기 직업과 소득 정보를 출입국에 신고해야 한다. 2026년 1월 2일부터 이 신고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됐고, 2026년 상반기에는 온라인과 종이 신고를 함께 쓸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받는다.

외국인 체류자근로자
시행 중🏠 주거시행 2026-02-10

외국인이 집을 사면 비자와 거주 여부까지 신고 —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2월 9일 공포돼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면 체류자격(비자), 국내 주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 여부를 거래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해외 자금 출처를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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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가족·육아시행 2026-04-24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간다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지급 연령은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간다. 사는 지역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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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가족·육아시행 2026-08-20

방학·휴원 때 쓰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육아·부양 가구사업주외국인 체류자

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는 많은데, 정작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지나'는 잘 안 나옵니다. 이 섹션은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항목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해당되는지,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귀화해서 국적을 얻었어도 한국어 안내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영주나 귀화를 준비하면서 시민 대상 제도를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항목에 '누가 해당되나'를 자세히 적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짚었습니다. 모든 항목은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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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도·정책 변경 —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