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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소득대체율 43%로 — 1998년 이후 첫 요율 조정이 2026년 1월 시작됐다

시행 중시행일: 2026-01-01
모두근로자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육아·부양 가구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9.5%로 올랐다.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대신 노후에 받는 비율(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지고,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넓어졌다.

무엇이 바뀌나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조정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일정이 법에 함께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로,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 늘어난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낸다.

받는 쪽도 함께 조정됐다.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랐다.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받게 되는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금액은 바뀌지 않고,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또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크레딧과 지원도 넓어졌다. 출산 크레딧은 예전에 둘째 아이부터 인정했으나 이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 대상이 약 19만 명 수준에서 약 73만 명 수준으로 넓어졌다. 일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깎이던 감액 제도도 완화돼, 개선된 기준은 2026년 6월부터 적용된다.

누가 해당되나

  •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새 요율이 적용된다.
  • 외국 국적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이 가입 대상이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 그 밖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대로, 법령상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예: 유학생 등)와 상호주의에 따라 제외되는 국적,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가입을 증명한 파견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본인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아이를 낳은 가구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늘어난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는다.
  •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할 일

  1. 1직장인이라면 2026년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한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한다.
  2. 2지역가입자라면 늘어난 보험료를 감안해 자동이체 잔액을 확인한다.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한다.
  3. 3첫째 아이를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쳤다면, 내 가입기간에 크레딧이 반영됐는지 「내 연금 알아보기」나 1355로 확인한다.
  4. 4외국 국적자라면 본인 국적이 상호주의 제외 대상인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인지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한다.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앞으로의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다.
  5. 5한국을 떠날 계획이 있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미리 확인한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①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② 본국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경우, ③ E-8·E-9·H-2 체류자격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지급된다.
  6. 6반환일시금은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10년으로 늘어났다.

오해하기 쉬운 점

  • 「보험료율이 올랐으니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 13%는 2026년에 바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다. 2026년은 9.5%이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일정이다.
  •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꽉 채워 가입했을 때를 가정한 숫자다. 실제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낮아진다.
  • 외국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완전히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병원비가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노후 연금이 쌓이지 않는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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