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 2027년 예산안 발표

시행일 미정시행일: 시행일 미정
모두육아·부양 가구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내놨다.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세 갈래를 출생 직후 목돈인 '아이맞이지원금'과 12세까지 매달 받는 '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무엇이 바뀌나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번 나눠 현금으로 주는 목돈이다. 발표된 금액은 첫째 아동 1,000만 원, 둘째 아동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다.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에서는 여기에 500만 원이 더해져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이 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가 되는 마지막 달까지 매달 20만 원을 주는 구조다. 이 가운데 10만 원은 현금, 나머지 1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현금 15만 원 + 상품권 15만 원)이고,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매달 30만 원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하는 경우 현행 제도보다 1,280만 원, 우대지역에서는 3,028만 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개편의 초점은 지원이 출생 시점에 몰려 있다가 아이가 자랄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현행 구조를 완만하게 펴는 데 있다. 적용 기준은 아이가 태어난 날짜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지금의 첫만남이용권(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부모급여(2세 미만), 아동수당(13세 미만)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시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해당되나

  • 2027년 하반기 이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 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앞뒤로 걸쳐 있으면 어느 제도를 적용받는지가 달라진다.
  •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구는 당장 바뀌는 것이 없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체계 안에 그대로 남는다.
  • 비수도권, 특히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에 사는 가구는 목돈과 월 수당 양쪽에서 가산을 받게 되어 체감 차이가 크다.
  •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귀화자에게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개편은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데, 현행 아동수당은 아동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지급한다. 새 제도의 국적·거주 요건은 법률과 하위 규정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 국제결혼 가정처럼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인 경우, 지금까지는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을 받아 왔다. 개편 후에도 같은 기준이 이어질지는 법 개정안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

  1. 1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맞다.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이며, 국회 예산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신청 창구나 서식은 아직 없다.
  2. 2출산 예정일이 2027년 중반이라면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자. 6월 30일과 7월 1일 사이에서 적용 제도가 갈리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3. 3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미 출산했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빠짐없이 신청한다. 개편을 기다리느라 현행 급여 신청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4. 4지방 이주를 고민 중이라면 우대지역 가산이 확정되는지 지켜본다. 다만 지역 구분과 가산액은 법령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5. 5확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약 글에는 확정되지 않은 수치가 확정된 것처럼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오해하기 쉬운 점

  •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출생일이다. 2027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현행 아동수당(월 10만 원대)을 받고, 하루 뒤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에 아이맞이지원금까지 받는다. 나이가 같아도 12년 내내 지원 수준이 갈리는 구조여서, 기존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국회 심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발표안에는 기존 아동을 새 제도로 옮기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 이것은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내는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다. 금액과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첫째 1,000만 원'은 출산 즉시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출생 후 1년에 걸쳐 분기마다 네 번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표됐다.
  • 월 20만 원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현금처럼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가계 계획을 세울 때 구분해서 봐야 한다.
  • 기존 제도가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급여를 계속 받는다.
  • 아동기본수당의 연령 상한과 현행 아동수당의 단계적 연령 확대는 서로 다른 이야기다. 현행 아동수당은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가는 일정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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