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월세 신고를 미루면 이제 과태료가 나온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최대 30만 원
2021년 6월 시작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4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신 시행령이 함께 개정돼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다.
무엇이 바뀌나
제도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도록 한다. 다만 4년 동안은 계도기간이어서 신고를 빠뜨려도 과태료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율이 95.8%까지 올라 제도가 자리 잡았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과태료 수준을 크게 낮췄다.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는 종전 4만 원~100만 원에서 2만 원~30만 원으로 내려갔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창구는 세 갈래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스마트폰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를 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상대방 서명 없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고, 그 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누가 해당되나
-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로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도 지역의 군(郡)은 대상이 아니다.
-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사는 임차인, 귀화해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 영주권자 모두 한국인과 똑같은 신고 의무를 진다.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의무다. 집주인이 미루거나 꺼려도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길 이유가 없다.
-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금액이 바뀐 갱신은 새로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 한 달 살기처럼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 할 일
- 1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30일을 센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방문 없이 신고를 끝낼 수 있고, 스마트폰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다.
- 2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함께 올린다. 그러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처리돼, 주민센터를 한 번 더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3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한다.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내면 된다.
- 4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고한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늦을수록 불리하다.
- 5본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나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물어본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대항력(집에 실제로 살면서 주소 신고를 마친 상태)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에서 나온다. 신고는 시장 통계를 위한 절차이고, 확정일자 의제는 그 부수 효과일 뿐이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불이익은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에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력 효과를 인정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결). 다만 확정일자는 별도로 챙겨야 한다.
- 과태료 부과 여부는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가'로 갈린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다.
- 도(道) 지역의 군(郡)에서 맺은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시골 지역 계약이라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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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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