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원·동거인으로 단순해진다 — 2026년 10월 시행
행정안전부가 2025년 11월 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배우자를 뺀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은 '동거인'으로 단순해진다. 재혼가정 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가족관계가 드러나던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시행이라고 안내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로 등록돼 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으로 찍혔다. 이 표기 하나로 재혼 사실이나 가족 구성이 드러나는 일이 잦았다. 개정 뒤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배우자'로 남고, 부모·조부모·형제자매·자녀 등 나머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동거자는 '동거인'으로 통일된다. 서류 한 장에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담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세 표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발급받는 사람이 원하면 종전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발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혜택 신청처럼 관계를 밝혀야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값이 '최소 표기'로 바뀌고, 상세 표기는 선택지가 되는 구조다.
같은 개정에 외국인과 관련한 변화도 담겼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성명을 한글과 로마자로 함께 적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이 실려 두 서류의 이름이 달라 보이는 탓에 본인임을 증명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해진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지고, 신청서 한 장으로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누가 해당되나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는 모든 사람. 은행 대출, 임대차 계약, 학교 제출 등 등본을 내는 자리마다 표기가 달라진다.
- 재혼·재결합 가정,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친척이나 지인과 한 세대로 등록된 가구처럼 세대 구성이 단순하지 않은 가구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 주민등록법 제6조의2에 따라 한국인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되는 외국인. 대표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함께 사는 외국인 배우자가 여기 해당하며,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될 수 있게 된다.
- 귀화해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주민등록 대상이므로 표기 변경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외국인등록만 한 상태로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본 대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쓰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 전입신고를 앞둔 사람. 제출 서류가 줄어드는 간소화가 함께 적용된다.
지금 할 일
- 1시행 전에 이미 제출한 등·초본을 다시 낼 필요는 없다. 새 표기는 시행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 2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신청(예: 자녀 수를 근거로 하는 혜택)이라면, 발급 단계에서 상세 표기를 선택해 발급받는다.
- 3외국인 배우자가 세대에 함께 기록돼 있다면, 시행 후 등본에 한글·로마자 성명이 함께 나오는지 확인한다. 여권·외국인등록증의 로마자 표기와 철자가 같은지 대조해 두면 이후 서류 제출이 수월하다.
- 4전입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지 미리 정해 둔다. 동의하면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된다.
- 5제도 내용이 궁금하면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한다.
오해하기 쉬운 점
- 표기가 바뀌어도 법적 가족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부양·양육 같은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다.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는 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 '세대원'으로 묶인다고 해서 관계 정보가 행정기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등·초본이라는 서류에 기본으로 찍히지 않을 뿐이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이를 갈음한다. 등본이 없다고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 시행일 전에 발급받은 서류는 종전 표기 그대로다. 제출처가 최신 서식을 요구한다면 시행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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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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