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방학·휴원 때 쓰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무엇이 바뀌나
그동안 육아휴직은 몇 달 단위로 길게 쓰는 제도에 가까웠다. 방학 2주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도 연차를 끌어 쓰거나 무급으로 자리를 비우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유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집중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다.
신청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르다. 방학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사유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급한 사유라면 당일에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일정과 돌발 상황을 나눠 놓은 것이다.
기간 계산 방식이 중요하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단기로 한 번 썼다고 해서 나중에 길게 나눠 쓸 기회가 줄지는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을 따질 때도 이 기간이 포함된다. 급여 역시 이 기간에 지급될 수 있다.
누가 해당되나
-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자, 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둔 사람. 아빠와 엄마 모두 각자 쓸 수 있다.
- 학기 중에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방학 때마다 돌봄이 무너지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다.
-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조건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급여는 별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분은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휴직은 쓸 수 있어도 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취업규칙과 근태 시스템에 1주·2주 단위 휴직을 입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일 신청이 가능한 긴급 사유가 있으므로 결재 절차도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할 일
- 1다음 방학 일정을 달력에 적고 그로부터 30일 전을 신청 마감일로 표시해 둔다.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이 원칙이므로 늦으면 그 방학에는 쓰지 못한다.
- 21주와 2주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루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므로, 돌봄 공백이 실제로 며칠인지 먼저 세어 보고 결정한다.
- 3일반 육아휴직을 7일이나 14일만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회사에 명확히 알린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신청해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4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부터 확인한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자기 체류자격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물어보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한다.
- 5회사가 거부하거나 절차를 알려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한다. 외국어 상담도 가능하다.
- 6사업주는 단기 육아휴직 신청 서식과 당일 신청 처리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고, 대체 업무 분담 방식을 정해 둔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연 1회 제한이 있다. 방학마다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언제 쓸지 신중히 골라야 한다.
- 새로 생긴 휴직 기간이 덤으로 얹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육아휴직 한도인 1년 6개월에서 빠져나간다.
-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한다고 해서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신청 자체를 단기 육아휴직으로 해야 한다.
- 휴직을 쓸 권리와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별개다. 고용보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무급이 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헷갈리지 말자. 단기 육아휴직은 일을 아예 쉬는 제도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별개 제도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8-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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