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방학·휴원 때 쓰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시행 중시행일: 2026-08-20
근로자육아·부양 가구사업주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무엇이 바뀌나

그동안 육아휴직은 몇 달 단위로 길게 쓰는 제도에 가까웠다. 방학 2주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도 연차를 끌어 쓰거나 무급으로 자리를 비우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유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집중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다.

신청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르다. 방학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사유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급한 사유라면 당일에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일정과 돌발 상황을 나눠 놓은 것이다.

기간 계산 방식이 중요하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단기로 한 번 썼다고 해서 나중에 길게 나눠 쓸 기회가 줄지는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을 따질 때도 이 기간이 포함된다. 급여 역시 이 기간에 지급될 수 있다.

누가 해당되나

  •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자, 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둔 사람. 아빠와 엄마 모두 각자 쓸 수 있다.
  • 학기 중에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방학 때마다 돌봄이 무너지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다.
  •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조건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급여는 별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분은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휴직은 쓸 수 있어도 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취업규칙과 근태 시스템에 1주·2주 단위 휴직을 입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일 신청이 가능한 긴급 사유가 있으므로 결재 절차도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할 일

  1. 1다음 방학 일정을 달력에 적고 그로부터 30일 전을 신청 마감일로 표시해 둔다.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이 원칙이므로 늦으면 그 방학에는 쓰지 못한다.
  2. 21주와 2주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루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므로, 돌봄 공백이 실제로 며칠인지 먼저 세어 보고 결정한다.
  3. 3일반 육아휴직을 7일이나 14일만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회사에 명확히 알린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신청해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4. 4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부터 확인한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자기 체류자격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물어보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한다.
  5. 5회사가 거부하거나 절차를 알려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한다. 외국어 상담도 가능하다.
  6. 6사업주는 단기 육아휴직 신청 서식과 당일 신청 처리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고, 대체 업무 분담 방식을 정해 둔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연 1회 제한이 있다. 방학마다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언제 쓸지 신중히 골라야 한다.
  • 새로 생긴 휴직 기간이 덤으로 얹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육아휴직 한도인 1년 6개월에서 빠져나간다.
  •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한다고 해서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신청 자체를 단기 육아휴직으로 해야 한다.
  • 휴직을 쓸 권리와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별개다. 고용보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무급이 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헷갈리지 말자. 단기 육아휴직은 일을 아예 쉬는 제도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별개 제도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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