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월급 자료를 매달 국세청에 내는 시대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두 번 미뤄져 2027년 1월부터
회사가 직원 월급 자료를 담아 국세청에 내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반기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내도록 하는 제도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시작된다.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6년 1월로, 다시 2027년 1월로 두 차례 미뤄진 끝이다. 대신 시행 첫 해에는 종전 기한만 지켜도 미제출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한시 특례를 뒀다.
무엇이 바뀌나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다. 지금 상용근로소득분은 반기에 한 번만 낸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서, 1~6월에 준 급여는 7월 31일까지, 7~12월에 준 급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이 주기가 매달로 바뀐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지만, 2023년 12월 31일 부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로 미뤄졌고,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1호가 다시 2027년 1월 1일로 미뤘다. 국세청도 반기 제출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안내해 왔다. 즉 2026년 한 해 동안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반기별로 내면 된다.
가산세 구조도 함께 정비됐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로 붙는다. 지급금액 중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면 불분명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다. 여기에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으로 한시 특례가 붙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주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은, 종전 기한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이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소득자 인원수 × 200원(연 3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누가 해당되나
-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직원이 한 명이든 수백 명이든 제출 의무는 같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른바 3.3% 프리랜서)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이미 매달 내고 있어 이번 변화의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낸다.
- 직원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서류가 늘지 않는다. 다만 내 급여 자료가 국가에 쌓이는 주기가 반년에서 한 달로 짧아진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국적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D-8·D-9·F-2·F-5 등으로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외국 국적 사업주 역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의무를 진다.
-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는 소득 자료가 자주 갱신된다는 실익이 있다. 소득금액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한 순간에 반영이 빨라진다.
지금 할 일
- 12026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내내 반기별 제출이 유지된다. 지금 매달 내야 한다고 안내하는 자료를 봤다면 유예 전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
- 2사업주·세무 담당자는 2026년 안에 급여 프로그램이 월 단위 제출을 지원하는지 확인한다. 매달 마감이 생기면 급여 확정 시점 자체를 앞당겨야 하는 회사도 있다.
- 32027년 첫 해에는 한시 특례를 챙긴다. 매월 제출이 어렵다면 최소한 종전 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반드시 내야 미제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 4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이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한다면,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인원수 × 200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 5휴업·폐업·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서류다.
- 6제출은 홈택스 전자제출이 원칙이다. 지급명세서 종류를 잘못 고르면 냈는데도 미제출로 잡힐 수 있으니 근로소득분·사업소득분을 구분해 선택한다.
오해하기 쉬운 점
- '2026년부터 매월'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아직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다. 두 번째 유예 전 자료다. 확정된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다.
- 유예된 것은 상용근로소득분뿐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금도 매달 내야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다른 서류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고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 한시 특례는 미제출 가산세만 면제한다. 종전 기한마저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 국세청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제출기한·가산세 안내
- 국세청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안내
- 국세청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 국세청원천세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공포)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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