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 관련 제도가 세 갈래로 넓어진다.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쓰는 휴가가 새로 생기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무엇이 바뀌나
첫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당겨진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구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출산 직전 병원 동행이나 입원 준비처럼 정작 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3일분 상한액은 252,630원이다. 그동안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없어 개인 연차로 감당해야 했던 공백을 메우는 조항이다.
셋째,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된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단축 신청을 반려하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며, 이 변경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누가 해당되나
-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근로자. 특히 출산예정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걸쳐 있어 사전 사용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 그동안 법정 휴가가 없어 개인 연차나 무급 결근으로 버텨야 했던 경우다.
-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출산 전부터 곁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9월 18일 이후 신청부터는 그 사유를 들 수 없다.
-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휴가·휴직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다만 유산·사산휴가 급여처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피보험 자격이 전제이며, 고용허가제(E-9·H-2) 근로자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분에 별도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취업규칙의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휴가 신청 서식, 근태 코드를 9월 18일 전에 정비해야 한다.
지금 할 일
- 1배우자의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꾸로 세어 보고, 그 날짜가 2026년 9월 18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사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 220일을 언제 쓸지 미리 배분한다. 출산 전 병원 동행, 출산 당일, 산후조리 기간으로 나눠 계획하면 휴가가 가장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 3회사 인사팀에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 사용과 유산·사산휴가를 처리할 수 있는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제도는 바뀌었는데 사내 서식이 없어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흔하다.
- 4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쓰려면,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진단 시점부터 바로 일정을 잡는다.
- 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9월 18일 이후로 신청일을 맞추는 편이 유리하다. 그 이후 신청자부터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로 거부당하지 않는다.
- 6거부당하거나 절차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한다. 외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오해하기 쉬운 점
- 휴가 일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20일 그대로다.
- 출산 전에 다 써 버리면 출산 후에 쓸 몫이 남지 않는다. 20일이라는 총량 안에서 배분하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자.
- 유산·사산휴가 5일이 전부 유급인 것이 아니다. 최초 3일이 유급이고, 급여 상한은 3일분 기준 252,630원이다.
- 출산 전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미 거절된 건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그 전에 신청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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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8-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포함)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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