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임금

구직급여 주 7일 → 주 6일 지급으로 개편 추진 — 총액은 그대로,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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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치로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춘다.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두므로 받는 총액은 같고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법률·하위법령 개정이 남아 있어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무엇이 바뀌나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한 주를 7일이 아니라 6일로 본다. 무급휴일 하루를 빼는 방식이다. 정부가 밝힌 배경은 기준 불일치다. 제도가 생긴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라 임금과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이 모두 7일로 맞았지만, 2004년 주 5일제 도입 뒤로는 어긋난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을 받던 사람은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감사원도 2025년 10월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바뀌지 않는다.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은 그대로다. 하루치 계산 방식만 달라지므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총액이 깎이는 개편이 아니라 같은 돈을 더 긴 기간에 나눠 받는 개편이다.

상한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지금은 상한액을 정액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하한액에 연동해 하한액의 103%로 둔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따라 오르면서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생겨 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동 비율 103%는 2026년 상·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해 정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소득 기준이 내려간다. 지금은 재취업한 곳의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일 때만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수당이 없었어도 어차피 빨리 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지급되는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대신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른다. 2027년에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0.1%p씩 인상된다. 함께 발표된 내용으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담을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2028년에 새로 만들고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0.9조원으로 늘리는 등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누가 해당되나

  • 앞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근로자. 시행 전에 수급을 시작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정해지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
  • 최저임금 언저리 임금을 받던 사람이 체감 폭이 가장 크다. 하한액으로 받는 구간이라 주 6일 계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 재취업을 빨리 하려는 수급자. 새 직장의 월 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E-9·H-2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수급 요건과 계산 방식은 한국인과 같다.
  • 사업주는 2027년부터 고용보험료 부담이 0.1%p 늘어난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은 2027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 할 일

  1. 1지금 수급 중이거나 곧 신청할 예정이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현재 신청 건은 종전 기준(주 7일)으로 처리된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 문의한다.
  2. 2실업급여 계산기로 현재 기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둔다. 개편 뒤 금액과 비교할 기준점이 생긴다.
  3. 3재취업 시기를 조율 중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을 확인한다. 새 직장 월 소득이 300만원을 넘을 예정이라면 개편 후에는 수당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계획에 반영한다.
  4. 4사업주는 2027년 인건비 계획에 고용보험료율 0.1%p 인상을 반영한다. 4대보험 계산기로 사업주 부담 합계를 다시 뽑아 보면 된다.
  5. 5확정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한다. 언론 보도만 보면 시행 전 방안과 확정 내용이 뒤섞이기 쉽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1일 시점은 정부가 개편 방안을 심의·마련한 단계이고, 정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언론에 나온 '월 198만원 → 176만원' 같은 숫자는 특정 조건(하한액 수급·150일)을 가정한 시산 예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므로, 본인 수령액은 임금·소정급여일수·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총액을 더 긴 기간에 나눠 받는 구조다. '실업급여가 깎인다'는 요약은 월 단위로 볼 때만 맞다.
  • 보험료율 인상(1.8%→2.0%)은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고, 주 6일 지급 변경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두 가지의 시행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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