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임금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권리 신설 — 2027년 6월 10일 시행, 휴게시간 선택권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할 권리를 새로 만들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연차 조항은 2027년 6월 10일,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日) 단위로 주는 것을 전제로 했다. 반차나 반반차는 법이 보장한 권리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맡겨져 있었고,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실효성을 위해 벌칙이 붙었다. 시간 단위 연차 청구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게시간 규정도 함께 바뀐다. 종전에는 4시간을 일하면 근무 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했지만, 개정 제54조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채우고 퇴근하는 대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부터, 연차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누가 해당되나
-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 즉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거나, 1년 미만 근속으로 월 개근 연차가 생기는 사람이다.
-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시간 단위 연차 청구권과 불이익 처우 금지 보호를 똑같이 받는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 4시간짜리 짧은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휴게시간 선택권의 직접 수혜자가 된다.
-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취업규칙의 연차 사용 단위 조항, 근태 시스템의 최소 사용 단위 설정,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를 모두 손봐야 한다.
지금 할 일
- 12027년 6월 10일 이전까지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연차 사용 단위(일·반일 등)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지금 반차가 안 되는 회사라면 시행일 전까지는 여전히 안 된다.
- 2사업주·인사 담당자는 근태 관리 시스템이 시간 단위 입력을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한다.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을 바꾸려면 최소 몇 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 32026년 12월 10일 이후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고 싶다면, 회사가 마련한 서면·전산 신청 절차를 거쳐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말로만 하면 분쟁 시 증명이 어렵다.
- 4구체적인 시간 단위(1시간 단위인지 등)와 연간 사용 가능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확인한 뒤 사내 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 5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시행일 이후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평가 기준과 불이익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시행일 표기가 자료마다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휴게시간 조항은 2026년 12월 10일, 연차 조항은 2027년 6월 10일이다. 공포일에서 하루를 더하지 않은 12월 9일·6월 9일로 안내하는 곳이 있으니 주의한다.
- 시간 단위 연차는 연차 일수가 늘어나는 제도가 아니다. 쓰던 연차를 잘게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것일 뿐, 총 휴가 일수는 그대로다.
- 휴게시간 선택권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먼저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앨 근거가 아니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21784호, 2026-06-09 공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내용 확인일: 2026-08-24
관련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이 페이지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