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환산
시급 → 월급 / 연봉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환산. 단시간 근로(주 15·20·30시간)도 비례 자동 계산.
환산 결과
시급·근로시간을 입력하고 환산해 주세요.
월 209시간이 어디서 나왔나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1년 52주 ÷ 12개월 ≈ 4.345주. 48 × 4.345 ≈ 208.56시간 → 행정해석상 209시간으로 통일.
단시간 근로자 비례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발생 안 함. 15~40시간은 (주 근로시간 / 5)일분의 주휴수당 발생 — 8시간 상한.
최저임금 결정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 고시. 2025년 = 10,030원. 2026년은 미고시 시점에는 동일 가정 후 표시 (확정 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