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환산
시급 → 월급 / 연봉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환산. 단시간 근로(주 15·20·30시간)도 비례 자동 계산.
환산 결과
시급·근로시간을 입력하고 환산해 주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월급 환산 계산기는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연봉을 즉시 계산합니다. 한국의 '월급 환산'에서 논점이 되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4.345주)을 자동 적용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입력하면 비례 산정도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이며, 2025년은 10,030원입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취업 준비생: 제안받은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월급으로 환산해 확인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실제 월 예상 수령액 계산
- 사업주·HR: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증가분을 월급·연봉 단위로 미리 시뮬레이션
- 계약 협상: 시급 제시 시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여부에 따른 금액 차이 비교
- 외국인 근로자: 한국 최저임금 수준과 자신의 시급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사용 방법 (3단계)
- 1시급을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해당 연도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 2025년 10,030원)이 자동 입력됩니다.
- 2주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세요. 주 5일 8시간 전일제라면 기본값 40시간 그대로 사용하고, 단시간(주 30시간, 주 25시간 등)이면 실제 시간을 입력합니다.
- 3주휴수당 포함/미포함을 선택하세요. 포함 시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또는 비례 시간으로 계산된 월급이 표시되고, 미포함 시 순수 근로시간만 반영됩니다.
계산 공식 (209시간 산정 근거)
월 통상근로시간 (주휴 포함, 주 40시간 기준)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평균 주수 = 48시간 × (52주 ÷ 12개월) = 48 × 4.345 ≈ 208.56 → 행정해석 209시간 월급 = 시급 ×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2025년: 10,030원) 최저 월급 = 10,320 × 209 = 2,156,880원 단시간 근로(주 N시간): 주휴 시간 = (N ÷ 40) × 8시간 (8시간 상한) 월 통상시간 = (N + 주휴 시간) × 4.345 월급 = 시급 × 월 통상시간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9시간)
실제 사례
사례 1: 최저시급 전일제 (주 40시간, 2025·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월. 연봉 환산 25,882,560원. 주휴수당만 따로 보면 10,320 × 약 34.8시간(월간 주휴) = 약 359,136원/월.
사례 2: 단시간 근로 주 30시간 (시급 12,000원)
주휴 시간 = (30 ÷ 40) × 8 = 6시간. 월 통상시간 = (30 + 6) × 4.345 ≈ 156.4시간. 월급 = 12,000 × 156 = 약 1,876,800원.
사례 3: 주휴수당 미포함 계산 (주 40시간, 시급 13,000원)
주휴 제외 월 통상시간 = 40 × 4.345 ≈ 173.8 → 174시간. 월급 = 13,000 × 174 = 2,262,000원. 주휴 포함 시 13,000 × 209 = 2,717,000원으로 약 455,000원 차이.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이 왜 기준이 되나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 여기에 월 평균 주수 4.345(52주÷12개월)를 곱하면 208.56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2.9%, 고시 제2025-47호)으로 확정돼 이 도구에 반영돼 있으며, 2025년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4년 이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거에 적용되던 산입 제외 비율 규정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정기 지급분 대부분이 산입됩니다. 세부 산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기반 통상임금만 계산합니다. 연장(+50%), 야간(+50%), 휴일(+50%~100%) 가산수당은 별도이며, 근무 일정 확인 후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25년 10,03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되며, 고시 즉시 이 도구에 갱신됩니다.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전일제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시간이 다릅니다 —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정확한 값을 확인하세요.
- •식대·교통비 산입, 수습 기간(3개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등 세부 사항은 사업장 내규 및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 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06-17
월 209시간이 어디서 나왔나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1년 52주 ÷ 12개월 ≈ 4.345주. 48 × 4.345 ≈ 208.56시간 → 행정해석상 209시간으로 통일.
단시간 근로자 비례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발생 안 함. 15~40시간은 (주 근로시간 / 5)일분의 주휴수당 발생 — 8시간 상한.
최저임금 결정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 고시. 2025년 = 10,030원 / 2026년 = 10,320원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