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계산기

입사일·월급·미사용 일수만 넣으면 발생 연차와 미사용 수당이 한 번에. 1년 미만은 매월 1일 누적,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 가산까지 자동 반영한다.

근속 정보

임금 · 미사용 수당

계산 결과

입사일을 입력하고 계산해 주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연차 유급휴가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단계 규칙을 자동 적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근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 수당(월급 또는 1일 통상임금 기준)을 즉시 계산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신입사원: 수습 기간 포함 입사 후 몇 달째부터 연차가 생기는지 확인
  • HR 담당자: 직원별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발생 일수 일괄 산정
  • 퇴직 예정자: 잔여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해 퇴직금과 합산 예측
  •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구간의 월별 연차 발생 기준 확인
  • 노무 분쟁 예방: 3년·5년·7년 등 짝수 연차 가산 구간 정확히 파악

사용 방법 (4단계)

  1. 1입사일을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기준일은 오늘 날짜가 자동 설정됩니다 — 특정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기준일을 수정하세요.
  2. 2출근율 80% 이상 여부를 선택하세요.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매월 1일 발생 규정(제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3. 3미사용 연차 일수와 월급(또는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연차 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수당 계산이 필요 없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4. 4결과 화면의 단계별 계산 과정을 확인하세요. 다음 기념일(1주년·2주년 등)에 발생할 예정 연차 일수도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발생 연차 = 완성된 근속 개월 수 (최대 11일) 1년 이상: 발생 연차 = 15일 (출근율 80% 이상) 3년 이상: 발생 연차 = 15 + ⌊(근속년수 − 1) ÷ 2⌋일 (상한 25일) 예) 3년차 = 16일 / 5년차 = 17일 / 9년차 = 19일 / 21년차 = 25일(상한) 미사용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4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209시간)

실제 사례

사례 1: 입사 7개월 차 근로자

기준일까지 만 7개월 근무. 1년 미만이므로 매월 1일 발생 → 발생 연차 7일. 1년차 종료 후에는 별도로 15일이 추가 발생하며, 1년 미만에 발생한 7일(사용 여부 무관)과는 별개로 부여됩니다.

사례 2: 근속 5년 차 근로자 (월급 350만 원, 미사용 5일)

5년 이상이므로 연차 = 15 + ⌊(5−1)÷2⌋ = 15 + 2 = 17일. 1일 통상임금 = 3,500,000 ÷ 209 × 8 ≈ 133,971원. 미사용 수당 = 133,971 × 5 = 약 669,856원.

사례 3: 근속 21년 이상 (연차 상한 도달)

21년차: 15 + ⌊(21−1)÷2⌋ = 15 + 10 = 25일로 법정 상한 도달. 22년차·23년차에도 25일로 고정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으로 상한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 하한은 2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용(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이후 본채용이 되더라도 입사일부터 기산하므로 연차 발생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80% 미만 출근 시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연도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해 만근한 1개월마다 1일씩은 발생합니다(제60조 제3항). 예를 들어 2년차에 75% 출근했다면 만근 개월 수 만큼(최대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발생 연차(최대 11일)는 1년 이상 15일과 별개인가요?

2018년 5월 법 개정 이후로는 별개입니다. 입사 첫 해에 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주년이 되면 추가로 15일이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입사 1년 이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1주년에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소멸 시점(주로 1년 만료일) 다음 달 임금 지급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전 발생한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연차 적용 제외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일 이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연차를 계산하며,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해 부여하는 연차 일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출근율 계산(소정근로일 대비 실출근일)은 사업장마다 세부 기준(공휴일 처리, 육아휴직 포함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산정 시 HR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 연차 수당 계산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변상 수당은 통상임금 제외가 일반적이나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촉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연차 산정은 사업장 취업규칙 및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17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1년 미만 또는 80% 미만은 1개월 만근에 1일.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

미사용 연차 수당

연차 미사용 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 지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월급제는 월급 ÷ 209 × 8로 환산.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 시 그에 따름.

연차 계산기 — 발생일수 + 미사용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