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계산기
입사일·월급·미사용 일수만 넣으면 발생 연차와 미사용 수당이 한 번에. 1년 미만은 매월 1일 누적,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 가산까지 자동 반영한다.
계산 결과
입사일을 입력하고 계산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1년 미만 또는 80% 미만은 1개월 만근에 1일.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
미사용 연차 수당
연차 미사용 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 지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월급제는 월급 ÷ 209 × 8로 환산.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 시 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