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은 미발생, 단시간은 비례 산정. 시급/월급 둘 다 입력 가능.
계산 결과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 만근 = 결근 없이 출근한 상태. 휴일·공휴일은 결근에 포함하지 않음.
단시간 비례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단, 8시간 상한. 주 30시간 = 6시간분, 주 20시간 = 4시간분.
발생 안 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만근 안 한 주, 일용직(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사용자 귀책 결근은 만근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