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은 미발생, 단시간은 비례 산정. 시급/월급 둘 다 입력 가능.
계산 결과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 유급 주휴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가지 발생 요건을 자동 검증하며, 주 40시간 전일제는 8시간분,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시급 또는 월급(209시간 역산)을 입력하면 주·월·연 단위로 모두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내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
- 사업주: 파트타임 직원 고용 시 주휴수당 포함 인건비 총액 사전 계획
- 주 15시간 경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및 발생 시 금액 계산
- 근로계약서 검토: 계약서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역산 확인
- 임금 분쟁 대비: 미지급 주휴수당 월·연 누적액 파악으로 청구액 산정
사용 방법 (3단계)
- 1시급을 입력하세요. 월급이 있다면 월급을 입력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이 자동 역산됩니다.
- 2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 3결과에서 주휴 시간, 1주 주휴수당, 월 주휴수당(4.345주 환산), 연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계산 과정도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5조)
발생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단, 8시간 상한) - 주 40시간: 주휴 시간 = 8시간 - 주 30시간: 주휴 시간 = (30 ÷ 40) × 8 = 6시간 - 주 20시간: 주휴 시간 = (20 ÷ 40) × 8 = 4시간 1주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월 주휴수당 = 1주 주휴수당 × 4.345주 연 주휴수당 = 월 주휴수당 × 12개월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 주휴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 비례 산정)
실제 사례
사례 1: 주 40시간 전일제 (시급 12,000원)
주휴 시간 = 8시간. 1주 주휴수당 = 12,000 × 8 = 96,000원. 월 주휴수당 = 96,000 × 4.345 ≈ 417,120원. 연 주휴수당 ≈ 5,005,440원.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례 2: 주 20시간 파트타임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 시간 = (20 ÷ 40) × 8 = 4시간. 1주 주휴수당 = 10,320 × 4 = 41,280원. 월 주휴수당 = 41,280 × 4.345 ≈ 179,362원. 주 순수 근로 임금(20시간) = 10,320 × 20 × 4.345 ≈ 896,808원. 주휴 포함 월 총액 ≈ 1,076,170원.
사례 3: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미발생)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 수령액 = 시급 × 14시간 × 4.345주로만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주당 14시간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관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주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어떤 주에 15시간 미만이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법정 공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출근으로 처리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이 바로 그 예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중복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청구권이 있으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용역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일용직이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동안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에 근무 예정이 없어도 해당 주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 209시간 기준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1일 통상임금이 연차 수당·퇴직금 비교 기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어떤 한 주가 14시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4주 평균을 확인하세요.
- •결근 여부에 따라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근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 기준을 따릅니다.
- •본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기반 단순 산정이며, 실제 개근 여부·4주 평균 계산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주휴수당 별도 지급 계약의 차이를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결과는 참고용이며 임금 분쟁 시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17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 만근 = 결근 없이 출근한 상태. 휴일·공휴일은 결근에 포함하지 않음.
단시간 비례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단, 8시간 상한. 주 30시간 = 6시간분, 주 20시간 = 4시간분.
발생 안 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만근 안 한 주, 일용직(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사용자 귀책 결근은 만근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