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계산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통상임금 적용.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옵션.
계산 결과
입사일·퇴사일·임금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발생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자발적 퇴사·해고 무관,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010-12-01 이후 근로분부터).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보통 90일). 정기 상여금은 1년치 × 3/12, 연차수당은 직전 1년 발생분 × 3/12 가산.
DC형 vs DB형
DC형(확정기여): 매년 1/12 (1개월분 임금) 적립 — 본 계산기는 DB형(확정급여) 기준. DC형은 운용수익에 따라 실수령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