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계산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통상임금 적용.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옵션.

근속 기간

임금 정보

계산 결과

입사일·퇴사일·임금을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 +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정기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12 비례 포함도 지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법 규정도 자동 처리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퇴직 예정자: 퇴사 전 예상 퇴직금 총액을 미리 계산해 재취업 계획 수립
  • HR 담당자: 직원별 근속기간 및 임금 데이터로 퇴직금 충당금 사전 산정
  • 계약 종료자: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상여금 포함 산정: 연간 정기 상여금이 있을 때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파악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매년 정산 기준 금액 추정으로 적립금 적정성 점검

사용 방법 (4단계)

  1. 1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근속 일수가 자동 계산되며 365일(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즉시 안내합니다.
  2. 2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세요. 기본급 3개월분 + 같은 기간에 지급된 고정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3정기 상여금(연간 합계)과 연차수당(직전 1년 발생분)이 있다면 선택 입력하세요. 각각 3/12을 곱해 평균임금에 비례 포함됩니다.
  4. 4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하면 월 통상임금을 추가 입력하세요.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유리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90일 단,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예) 3개월 임금 900만원, 상여금 연 200만원, 연차수당 50만원: = (9,000,000 + 500,000 + 125,000) ÷ 90 = 9,625,000 ÷ 90 ≈ 106,944원/일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

실제 사례

사례 1: 근속 2년, 월급 300만 원 (상여·연차수당 없음)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근속일수 = 730일. 퇴직금 = 100,000 × 30 × (730 ÷ 365) = 100,000 × 30 × 2 = 6,000,000원.

사례 2: 근속 3년 6개월, 월급 350만 원 + 연간 상여 700만 원

3개월 임금총액 = 10,500,000원. 상여 3/12 = 1,750,000원.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1,750,000) ÷ 90 ≈ 136,111원. 근속일수 = 1,278일. 퇴직금 = 136,111 × 30 × (1,278 ÷ 365) ≈ 14,290,000원.

사례 3: 평균임금 < 통상임금으로 통상임금 적용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병가가 있어 임금 감소 → 평균임금 80,000원/일. 월 통상임금 2,090,000원 → 1일 통상임금 = 2,090,000 ÷ 209 × 8 ≈ 80,000원. 두 값이 같아 통상임금으로 산정. 실무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364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 반복될 경우 계속 근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은 어떻게 포함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합계의 3/12(25%)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 비정기적 또는 일회성 특별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별도 있나요?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DC형 가입자는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퇴직급여이므로, 퇴직 시 별도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병가 기간도 근속일수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만큼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을 늘려 계산합니다. 병가(업무 외 부상·질병)의 경우 사업장마다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 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6~45%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고정 90일입니다. 실제 퇴직 직전 3개월의 정확한 일수(89~92일)가 다를 경우 실제 지급액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등 비정상 임금 지급 이력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보정해야 하므로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되므로, 전체 근속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퇴직금 정산은 사업주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06-17

퇴직금 발생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자발적 퇴사·해고 무관,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010-12-01 이후 근로분부터).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보통 90일). 정기 상여금은 1년치 × 3/12, 연차수당은 직전 1년 발생분 × 3/12 가산.

DC형 vs DB형

DC형(확정기여): 매년 1/12 (1개월분 임금) 적립 — 본 계산기는 DB형(확정급여) 기준. DC형은 운용수익에 따라 실수령 다름.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