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계산기

근속·연차·수당 한 곳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60조·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연차 발생,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시급 환산을 단계별로 계산한다. 입력값과 계산 과정을 모두 표시.

노무 계산기, 근로 여정 순서대로 쓰세요

입사 단계에서는 최저임금 월급 환산기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주급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점검합니다. 재직 중에는 연차 계산기로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고, 퇴사 단계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 기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뒤 사직서 양식 도구로 서면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는 명확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는 제60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릅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그리고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여부 같은 예외 조건입니다. 각 계산기는 이런 함정을 입력 단계에서 안내하고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전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함께 쓰세요. 4대보험 요율이 반영된 실수령액과 이 허브의 수당·퇴직금을 묶어 보면 이직·퇴사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모든 결과는 법적 판단이 아닌 추정치이며, 지급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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