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5종을 전부 나열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조건을 넣으면 의무가 있는 교육과 면제되는 교육을 법령 조문 근거와 함께 갈라 보여줍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넣고 조건을 선택하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법정의무교육은 소관 부처가 전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담당합니다. 한 화면에 모아 놓은 공식 창구가 없다 보니 사업주는 교육업체 홍보 자료에 의존하게 되고, 그 자료들은 대개 '5대 교육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법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고, 상시 10명 미만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가입자교육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도구는 사업장 조건을 받아 의무가 있는 교육과 면제되는 교육을 조문 근거와 함께 갈라 보여줍니다. 법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 1회'라고 단정하지 않고 법 문구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어떤 교육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할 때
- 제조 현장에 유해·위험작업이 있어 특별교육 의무가 남는지 확인할 때
- 상시근로자가 50명을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의무를 미리 파악할 때
-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면서 추가되는 교육 의무를 확인할 때
- 교육 대행업체 견적을 받기 전에 실제 의무 범위를 먼저 알고 싶을 때
사용 방법 (3단계)
- 1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세요. 사업주는 제외하고 셉니다.
- 2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유해·위험작업이 있는지, 퇴직연금과 개인정보취급자가 있는지 등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 3'우리 회사 교육 확인'을 누르면 교육별로 의무·간이·면제 판정과 근거 조문, 공식 창구가 표시됩니다.
판정 기준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5명 미만 또는 사무직만 사용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3장 적용 제외. 단 별표 1 제6호 괄호가 제29조제3항의 추가교육을 제외하고 있어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남는다.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 1명 이상이면 매년. 상시 10명 미만 또는 한 성으로만 구성 →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 가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자료 3년 보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명 미만)는 자료 배포·게시로 실시 가능.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DB·DC 설정 사용자만,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취급자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법에 횟수 없음.
실전 판정 예시
상시 4명 제조 사업장, 용접 작업 있음
상시 5명 미만이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은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나 용접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고,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 제29조제3항의 추가교육을 적용 제외에서 빼고 있어 특별교육 16시간(최초 4시간 + 12시간 분할)은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희롱 예방교육(10명 미만이라 자료 배포 가능)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명 미만이라 자료 배포 가능)이 더해집니다.
상시 30명 제조 사업장, DC형 퇴직연금 운영
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제 교육으로 연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0명 미만이라 자료 배포로 갈음 가능하되 자료는 3년 보관합니다. DC형을 설정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추가됩니다.
상시 12명 사무직만 있는 설계 사무소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이므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료 배포가 아니라 실제 교육으로 연 1회 실시해야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0명 미만이라 자료 배포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이면 교육을 하나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적용 제외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안전보건교육)이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의무입니다. 다만 두 교육 모두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방식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유해·위험작업이 있으면 5인 미만이어도 특별교육 의무가 남습니다.
자료를 이메일로 돌리면 교육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에서는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데 그치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 배포·게시 방식이 인정됩니다.
교육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에 3년 보관이 명시되어 있고,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됩니다. 나머지 교육은 법조문에 보관 연수가 직접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시 여부를 다투게 될 때 증빙이 없으면 미실시로 보게 되므로 교육일지·수강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 도구는 과태료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반 횟수와 경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고, 인터넷에 도는 금액표 대부분이 교육 판매업체 자료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필요하면 각 법의 과태료 조항과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꼭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나요?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자체 실시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자체 실시하는 경우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에서 무료 강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2024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이 있다는 2차 자료가 있으나 개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본사와 공장이 분리돼 있으면 사업장별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는 법령 조문에 근거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소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