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을 즉시 산출. 2019.10.1 개정 소정급여일수표 및 2025 기준 상한·하한 반영.

평균임금 입력 방식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10만원

예: 2년 6개월은 2.5로 입력

예상 수령액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

소정급여일수 180 · 1일 구직급여 66,048

1일 구직급여
66,048
하한 적용 (1일 66,048원 보장)
소정급여일수
180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

고용보험법 제46·50조 기준 추정값. 실제 수급자격·금액·소정급여일수는 거주지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 이직사유·구직활동 등 수급요건 별도 충족 필요. 2025 최저임금·상한액 기준이며 연도별 변동 가능.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를 기반으로 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만 나이(50세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 법 개정으로 소정급여일수가 확대됐으며,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7년 만의 인상),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 × 80% × 소정근로시간(8h) = 66,048원입니다.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상한·하한 자동 클램프 및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일수표를 모두 반영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하며, 이직사유·구직활동 등 수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퇴직 전 실업급여 수령 가능 금액을 미리 파악해 생활비 계획 수립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몇 일인지 비교 확인
  •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하한액(최저임금 기준) 보장 여부 즉시 확인
  • 월급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입력해 1일 구직급여 자동 환산
  •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일수 적용 여부 및 추가 혜택 일수 확인

사용 방법

  1. 1평균임금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 '월평균임금'은 자동으로 30으로 나눠 환산합니다.
  2. 2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기준 또는 월 기준)을 입력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상여금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3고용보험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2년 6개월이라면 2.5로 입력하세요.
  4. 4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우대 적용됩니다.
  5. 5결과 패널에서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고용보험법 제46·50조)

1일 구직급여(raw)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 = 68,100원/일 (2026.1.1 이후 이직자. 2025 이직자는 66,000원) 하한액 = 최저시급(10,320원) × 0.8 × 소정근로시간(8h) = 66,048원 (2026 기준) 1일 구직급여 = clamp(raw, 하한, 상한) = min(68,100, max(66,048, raw)) 총 예상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2019.10.1 개정): 가입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120일 가입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가입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가입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가입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계산 예시

예시 1 — 일반 직장인 (3년 가입, 50세 미만)

1일 평균임금 120,000원 × 60% = 72,000원 → 상한(68,100원) 초과 → 1일 구직급여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총 수령액 =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약 1,226만 원).

예시 2 — 저임금 근로자 (2년 가입, 50세 미만)

월평균임금 2,400,000원 → 1일 평균임금 80,000원. 80,000원 × 60% = 48,000원 → 하한(66,048원) 미달 → 1일 구직급여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총 수령액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약 991만 원).

예시 3 — 장기 근속 고령 근로자 (12년 가입, 55세)

1일 평균임금 113,500원 × 60% = 68,100원 → 상한과 동일 → 1일 구직급여 68,100원. 50세 이상 10년 이상 → 소정급여일수 270일. 총 수령액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약 1,839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자진퇴사는 원칙 제외), ③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수급자격 여부가 아닌 금액 추정만 제공합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 + 수당 + 그 기간에 귀속되는 상여금 1/12 등)을 그 기간 총 달력일수(약 90~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센터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합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또는 일정 요건) 이상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취업할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재취업 유인이 있습니다.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이 비슷한 이유는?

2019년 법 개정으로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상향되면서 상한·하한 간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2026년에는 하한(66,048원)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어서게 되어 7년 만에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66,048~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나요?

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50세 이상은 각각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동일 가입기간에도 30일이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예상 금액 안내 목적이며, 실제 수급자격·금액·소정급여일수는 거주지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합니다.
  •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수급요건(구직활동, 대기기간 등) 별도 충족 필요.
  •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은 2026.1.1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 — 적용 기준은 이직일입니다.
  • 월평균임금 입력 시 자동으로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지만, 실제 고용센터는 이직 전 3개월 정확한 임금대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5-06-24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