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을 즉시 산출. 2019.10.1 개정 소정급여일수표 및 2025 기준 상한·하한 반영.
평균임금 입력 방식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10만원
예: 2년 6개월은 2.5로 입력
예상 수령액
소정급여일수 180일 · 1일 구직급여 66,048원
- 1일 구직급여
- 66,048 원
- 소정급여일수
- 180 일
- 총 예상 수령액
- 11,888,640 원
고용보험법 제46·50조 기준 추정값. 실제 수급자격·금액·소정급여일수는 거주지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 이직사유·구직활동 등 수급요건 별도 충족 필요. 2025 최저임금·상한액 기준이며 연도별 변동 가능.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를 기반으로 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만 나이(50세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 법 개정으로 소정급여일수가 확대됐으며,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7년 만의 인상),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 × 80% × 소정근로시간(8h) = 66,048원입니다.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상한·하한 자동 클램프 및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일수표를 모두 반영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하며, 이직사유·구직활동 등 수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퇴직 전 실업급여 수령 가능 금액을 미리 파악해 생활비 계획 수립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몇 일인지 비교 확인
-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하한액(최저임금 기준) 보장 여부 즉시 확인
- 월급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입력해 1일 구직급여 자동 환산
-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일수 적용 여부 및 추가 혜택 일수 확인
사용 방법
- 1평균임금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 '월평균임금'은 자동으로 30으로 나눠 환산합니다.
- 2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기준 또는 월 기준)을 입력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상여금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3고용보험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2년 6개월이라면 2.5로 입력하세요.
- 4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우대 적용됩니다.
- 5결과 패널에서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고용보험법 제46·50조)
1일 구직급여(raw)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 = 68,100원/일 (2026.1.1 이후 이직자. 2025 이직자는 66,000원) 하한액 = 최저시급(10,320원) × 0.8 × 소정근로시간(8h) = 66,048원 (2026 기준) 1일 구직급여 = clamp(raw, 하한, 상한) = min(68,100, max(66,048, raw)) 총 예상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2019.10.1 개정): 가입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120일 가입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가입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가입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가입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계산 예시
예시 1 — 일반 직장인 (3년 가입, 50세 미만)
1일 평균임금 120,000원 × 60% = 72,000원 → 상한(68,100원) 초과 → 1일 구직급여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총 수령액 =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약 1,226만 원).
예시 2 — 저임금 근로자 (2년 가입, 50세 미만)
월평균임금 2,400,000원 → 1일 평균임금 80,000원. 80,000원 × 60% = 48,000원 → 하한(66,048원) 미달 → 1일 구직급여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총 수령액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약 991만 원).
예시 3 — 장기 근속 고령 근로자 (12년 가입, 55세)
1일 평균임금 113,500원 × 60% = 68,100원 → 상한과 동일 → 1일 구직급여 68,100원. 50세 이상 10년 이상 → 소정급여일수 270일. 총 수령액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약 1,839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자진퇴사는 원칙 제외), ③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수급자격 여부가 아닌 금액 추정만 제공합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 + 수당 + 그 기간에 귀속되는 상여금 1/12 등)을 그 기간 총 달력일수(약 90~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센터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합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또는 일정 요건) 이상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취업할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재취업 유인이 있습니다.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이 비슷한 이유는?
2019년 법 개정으로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상향되면서 상한·하한 간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2026년에는 하한(66,048원)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어서게 되어 7년 만에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66,048~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나요?
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50세 이상은 각각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동일 가입기간에도 30일이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예상 금액 안내 목적이며, 실제 수급자격·금액·소정급여일수는 거주지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합니다.
-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수급요건(구직활동, 대기기간 등) 별도 충족 필요.
-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은 2026.1.1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 — 적용 기준은 이직일입니다.
- •월평균임금 입력 시 자동으로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지만, 실제 고용센터는 이직 전 3개월 정확한 임금대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