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직서 · 내용증명 생성기
폼 입력만으로 회사 제출용 사직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시정 요구 내용증명을 생성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의 민법상 해지 효력 발생일도 자동 계산해요.
생성 결과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문서 생성을 누르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사직서·내용증명 생성기는 한국 회사 제출용 공식 문서 2종을 폼 입력만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직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해지 효력 발생일(통고일 + 1개월)을 자동 계산해 함께 보여주고, 내용증명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제76조의3(사용자의 조사·보호 의무)을 조문 근거로 명시한 시정 요구서 형식으로 생성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는 '사직서에 괴롭힘 사유 기재'를 방지하는 경고를 내장해, 문서 작성 단계에서 흔한 실수를 막아줍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퇴사 예정자: 회사 양식이 없을 때 표준 사직서를 1분 만에 작성
- 퇴사 통보 시점 계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때 언제 법적으로 퇴사되는지 확인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회사에 조사·보호조치를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 초안 작성
- 한국 거주 외국인: 영어·중국어·베트남어 UI로 한국어 공식 문서를 정확한 형식으로 생성
- 노무 상담 준비: 노무사·변호사 상담 전 사실관계를 문서 형식으로 정리
사용 방법 (4단계)
- 1문서 종류를 선택하세요. 퇴사 의사 전달은 '사직서', 괴롭힘 시정 요구는 '내용증명'입니다. 두 목적을 한 문서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성명·회사명·부서·직위를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 ] 플레이스홀더로 생성되므로, 인쇄 후 손으로 채워도 됩니다.
- 3사직서라면 사직 희망일과 사유를 선택하세요. 사유는 간결·중립적인 고정 문구 5종 중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4문서 생성을 누르고 본문을 복사하세요. 사직서는 인쇄 후 서명하여 제출하고, 내용증명은 동일 내용 3통을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60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해지 효력 발생일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②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 경과 시 효력 발생 ③ 기간급(월급제)은 통고받은 당기 후의 일기 경과 시 효력 발생 예) 8월 19일 사직서 제출 & 회사 미수리: → 9월 19일 해지 효력 발생 (월급제는 더 늦어질 수 있음) →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 시점에 즉시 효력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성립 3요소: ① 지위·관계 우위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사용자 의무 (제76조의3):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제2항),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제3항),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제6항)
실제 사례
사례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8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후임자 올 때까지 안 된다'며 수리를 거부.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9월 19일이 지나면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전에 무단결근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효력 발생일까지는 정상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2: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는데 사직서에 뭐라고 쓸까
부장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퇴사를 결심한 경우, 사직서에는 '개인 신상의 사유' 같은 중립 문구를 쓰고, 괴롭힘 사실은 별도의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발송합니다. 사직서에 괴롭힘을 쓰면 자발적 퇴사 기록만 남고, 내용증명·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비자발적 이직 인정)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사례 3: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사직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사직서가 필요한 경우, 베트남어 UI로 입력하면 한국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한국어 서식이 생성됩니다. 한국 회사·노동관서 제출 문서는 한국어 원본이 기준이므로 번역본보다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반려하면 못 그만두나요?
아니요. 사직 통고는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일로부터 1개월(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손해배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 효력 발생 전 무단결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결근으로 낮아질 수 있고, 회사가 인수인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효력 발생일까지 정상 근무하거나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회사가 반드시 조치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회사가 인지한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 회사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내용증명, 사내 신고 기록, 노동청 진정, 녹음 등)가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유'만 쓰고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최종 판단은 거주지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직서는 꼭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구두 통고도 유효하지만, 통고 시점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려면 서면 제출이 안전합니다. 이메일·메신저 제출도 통고 증거가 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 서면 양식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발송하나요?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을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 기록은 3년간 우체국에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도구는 서식 작성 보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징계·소송이 얽힌 상황이라면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해지 효력 발생일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의 민법상 최소 기한입니다. 회사가 수리하면 그 시점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는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퇴직 절차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위반 특약은 무효).
- •내용증명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명예훼손 등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 기재하세요.
- •생성된 문서는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19
퇴사 통보, 언제 효력이 생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시점에 즉시 효력.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은 퇴직금 평균임금 하락·손해배상 리스크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3요소
① 지위·관계 우위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의무가 있고(제76조의3), 신고자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동일 내용 3통(발신인·수신인·우체국 각 1통)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kr)에서 발송.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