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임금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적용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무엇이 바뀌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6년 10,32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380원 오른다. 인상률은 3.7%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최저 일당이 82,560원에서 85,600원으로 3,040원 늘어난다.
월급으로 환산한 고시 금액은 2,236,300원이다. 이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다. 2026년 고시 월 환산액이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었으니 월 79,42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고시는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았다. 편의점이든 제조 공장이든 카페든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배달처럼 일한 만큼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낮은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고,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다.
누가 해당되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따른 적용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한다.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F-2·F-5·F-6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된다. 주 5시간만 일해도 시급 기준은 같다.
- 사업주 입장에서는 2027년 인건비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언저리 시급을 지급하던 소규모 사업장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함께 올라간다.
지금 할 일
- 1지금 받는 시급을 계산기로 확인한다. 10,700원 미만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위법이므로, 12월 안에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을 다시 쓰자고 요구한다.
- 2월급제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이 10,700원을 넘는지 계산한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 3사업주는 2026년 12월 급여 마감 전에 최저임금 미달자 명단을 뽑아 임금 테이블을 조정하고,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변경분을 준비한다.
- 4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상담은 외국어로도 가능하다.
오해하기 쉬운 점
-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10,320원이 기준이다. 고시 발표일(2026년 8월 5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판단한다. 월급 총액이 223만 원을 넘어도 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길면 위반일 수 있다.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 제도가 아니라, 월 환산액 2,236,300원 안에 이미 주휴시간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해 받는 구조가 아니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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