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외국인이 집을 사면 비자와 거주 여부까지 신고 —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2월 9일 공포돼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면 체류자격(비자), 국내 주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 여부를 거래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해외 자금 출처를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2월 9일까지 도장을 찍은 계약은 종전 서식대로 신고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항목의 확대다.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체류자격(비자 종류), 국내 주소, 그리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 여부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즉 '실제로 한국에 사는 사람인지'가 신고 단계에서 드러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검증이 더 촘촘해진다.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요구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까지 확대됐다. 서식도 바뀌어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적게 했으며, 해외 차입금과 해외 예금 조달액·해외 금융기관명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 보증금 승계 여부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개정은 앞선 규제와 한 묶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8월 26일부터 이 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할 수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만 대상이던 기존 허가구역과 달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를 모두 포함한다. 최초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이었고, 2026년 8월에 다시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누가 해당되나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 '외국인등'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영주(F-5)나 결혼이민(F-6)처럼 오래 살아온 체류자격이라도 국적이 외국이면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귀화해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다. 체류자격·183일 거주 여부 신고 항목은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외국인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의 일반 규제(내국인 대상 허가·자금조달계획서 등)는 별개로 살펴야 한다.
- 실제로 한국에 살면서 집을 사려는 외국인 거주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허가구역 안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반대로 국외에 거주하며 임대 목적으로만 사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
-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신고할 때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중개 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추가됐다.
지금 할 일
- 1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상 주택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허가구역이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년 실거주가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한다.
- 2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모은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주소 확인 자료가 기본이다.
- 3자금 출처를 문서로 정리해 둔다. 해외에서 돈을 들여온다면 어느 나라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송금 근거를 남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금융기관명까지 적어야 한다.
- 4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절차를 지켜서 한다.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을 거쳐 해외 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
- 5허가구역·지정기간·제외 지역은 고시로 바뀐다. 계약 직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나 관할 시·군·구에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
오해하기 쉬운 점
-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금지된 것이 아니다. 신고해야 할 항목이 늘고,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과 자금 검증이 붙었을 뿐이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여전히 살 수 있다.
- 허가를 받아 취득했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라온다.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일단 사 두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은 위험하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이 아니다.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대상이고 나머지 지역은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경 도서 등 별도로 지정된 구역이 따로 있다.
- 신고 항목이 늘었다고 세금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는 국적이 아니라 부동산과 보유·양도 사실을 기준으로 종전대로 부과된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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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고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교통부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정책Q&A)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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