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2021년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상한요율 기준. 매매·전세·월세 모두 지원하며, 월세는 법정 환산식으로 거래금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위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법정 상한 중개보수
2,000,000원
= 200만원
- 거래금액
- 500,000,000 원
- 상한요율
- 0.4%
위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2021.10.19 시행)
매매·교환: 5천만↑ 0.6%·25만한도 / 5천만~2억 0.5%·80만한도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0.7%
임대차: 5천만↑ 0.5%·20만한도 / 5천만~1억 0.4%·30만한도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0.6%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100 (5천만 미만이면 ×70)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국토교통부 (2021.10.19 시행)
면책: 법정 상한이며 실제는 협의 가능. 지자체 조례로 구간 세분 가능. 전문가 확인 권장.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복비)의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과거 '9억 이상 0.9%' 구조를 전면 개편해 9억~12억·12억~15억·15억 이상 구간을 세분하고 상한요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전세·월세)는 0.3%~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낮은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25만~80만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또는 ×70)'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한 뒤 같은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위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당사자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아파트·빌라 매매 계약 전 복비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때
- 전세 계약 시 중개사가 제시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때
-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조합할 때 복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중개수수료 협의 기준선(법정 상한)을 명확히 파악할 때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따른 실제 지출 총액을 계산할 때
사용 방법 (3단계)
- 1거래유형(매매·전세·월세)을 선택하세요.
- 2매매가 또는 보증금(+월세)을 입력하세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하면 법정 환산식으로 거래금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 3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상한요율·한도액·최종 복비가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매매·전세: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월세 환산: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 환산된 거래금액에 임대차 요율표 적용 부가가치세: 중개보수 × 10%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실전 계산 예시
아파트 5억 매매
거래금액 5억원은 매매 '2억~9억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4%, 한도 없음. 5억 × 0.4% = 200만원 부가세 포함 시 200만 + 20만 = 220만원. 실제 협의 시 200만원 미만으로 조율 가능.
전세 3억
거래금액 3억원은 임대차 '1억~6억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3%, 한도 없음. 3억 × 0.3% = 90만원. 부가세 포함 시 99만원.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음.
월세 보증금 1천만 + 월세 50만
환산액 = 1천만 + 50만×100 = 6천만원 (≥5천만 → ×100 적용). 6천만은 임대차 '5천만~1억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4%, 한도 30만원. 6천만 × 0.4% = 24만원 < 30만원 → 한도 미적용. 복비 24만원.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복비)는 매도자·매수자 각각 내나요?
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담당 중개사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측을 모두 중개(이중대리)해도 수수료는 각자 지급합니다.
법정 상한요율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상한은 '이 이상 받으면 불법'인 상한선이며, 협의로 더 낮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항상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그 미만)는 부가세 별도 청구 불가. 계약 전 확인하세요.
월세 환산에서 ×70과 ×100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먼저 '보증금 + 월세×100'을 계산합니다. 이 값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사용(×100),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재계산합니다. 법정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중개수수료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금액(매매가·보증금 등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닌 실제 계약 금액을 입력하세요.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시·도 조례로 9억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요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상한)만 반영하므로, 해당 지역 조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법정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시·도 조례에 따라 9억 이상 구간이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일반·간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확인 필수.
-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시 공인중개사 및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