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로 함께 올랐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p 올랐다.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함께 올랐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매달 부담액이 조금씩 늘어난다.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정했다. 2025년의 7.09%보다 0.1%p 높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로 보면 1.48%다. 이 요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며,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됐다.
복지부가 함께 내놓은 추계로는,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월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약 2,235원, 지역가입자 세대 평균 보험료가 월 88,962원에서 90,242원으로 약 1,28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낸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붙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랐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2025년의 0.9182%보다 높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13.14%다. 세대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7,845원에서 18,362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이 인상분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인상, 방문요양 이용 확대,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확대(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등에 쓴다고 밝혔다.
누가 해당되나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 한국 국적자든 외국 국적자든, 귀화한 사람이든 영주권자든 요율은 똑같이 적용된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므로,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공제액이 조금 늘어난다.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 외국인 체류자: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한다(2019년 7월 16일 시행). 유학생 등 일부 체류자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 사례를 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외국인·재외국민: 2024년 4월 3일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 할 일
- 1직장인이라면 2026년 1월 이후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공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 번 확인한다.
- 2지역가입자라면 매달 나오는 고지서 금액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한다.
- 3외국인 체류자로서 아직 건강보험 가입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자기 체류자격과 입국일을 알려주고 가입 대상인지 확인한다.
- 4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 거주 기간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본국 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할 수 있다)를 준비한다.
- 5보험료가 밀렸다면 방치하지 말고 공단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상담한다. 체납은 진료 제한이나 체류 관련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요율이 올랐으니 내 보험료도 정확히 1.48% 오른다」는 아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산되므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인상률보다 더 오르거나 덜 오를 수 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다른 보험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을 곱해 함께 고지될 뿐,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별도 규정이 있다. 소득·재산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평균보험료 금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외 체류·출국 시 자격과 보험료 처리 방법이 따로 있으니 미리 공단에 알려야 한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 8. 28.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부과 기준 설명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용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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