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료

26년 만에 사라진 '부양비'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문턱이 낮아졌다

시행 중시행일: 2026-01-01
모두육아·부양 가구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가족이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줬을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얹던 부양비 제도가 2026년 1월 1일 폐지됐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밀려나 있던 저소득층이 새로 수급권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무엇이 바뀌나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는 제도였다. 실제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돼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이 제도의 폐지를 발표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지로 따진다. 달라진 것은 이 판정을 통과한 뒤에도 수급자 소득에 얹히던 부양비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같은 시점에 다른 변화도 함께 시작됐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됐는데,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약 156만 명 가운데 약 550명(상위 0.03% 수준)으로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제외된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내렸고, 정신건강 보장성도 넓어져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주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었다.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약 9조 8,400억 원으로, 2025년 8조 6,882억 원보다 1조 1,518억 원(13.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누가 해당되나

  • 부양의무자(주로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저소득 가구. 특히 자녀와 따로 살면서 실제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 가구가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므로,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약 1,025,695원, 4인 가구 약 2,597,895원이다.
  • 외국인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2의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특례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가구도 부양비 폐지의 효과를 그대로 받는다. 부양비는 국적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관계를 근거로 계산되던 값이기 때문이다.
  •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특례를 따질 필요 없이 다른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국내로 돌아와 자격을 되찾으려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 할 일

  1. 1예전에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한다. 탈락 사유에 부양비가 얽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 2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도 좋다.
  3. 3부모가 자녀와 따로 살면서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폐지의 효과를 가장 크게 받는 사례이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4. 4외국인 배우자·한부모 가구라면 「의료급여법」 제3조의2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5. 5병원에 자주 다니는 편이라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스스로 세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외래 이용이 180회·240회·300회를 넘으면 본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300회를 넘는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한다.
  6. 6장기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담치료 횟수 확대와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주치의와 확인한다.

오해하기 쉬운 점

  • 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여전히 의료급여를 받기 어렵다.
  • 폐지된 것은 의료급여의 부양비다. 다른 급여의 기준까지 함께 바뀐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 365회를 넘는 극소수에게만 적용된다. 일반적인 외래·약국 본인부담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평소 진료비가 오를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다른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다른 체계로 진료비를 부담한다.
  • 재외국민이 국내로 돌아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살아나지 않는다. 영주 귀국신고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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