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료

2026년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으로 상향

시행 중시행일: 2026-01-01
모두귀화자·영주권자육아·부양 가구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랐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로, 1월 지급분부터 약 779만 명에게 적용된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8.3% 올라, 지난해 기준으로는 탈락했던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이 바뀌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이 적은 쪽 약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으로, 2025년 342,510원보다 7,190원 올랐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548,000원에서 559,520원으로 11,520원 올랐다. 인상률 2.1%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며,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됐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랐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다. 2025년의 228만 원, 364만 8천 원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8.3%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상 배경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줄었지만(-1.1%)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올라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을 들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제도 자체를 다시 볼 필요도 커졌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96.3% 수준에 이른다. 다만 실제 수급자 분포는 이 숫자와 다르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두고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논의 틀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누가 해당되나

  •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 외국 국적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국적과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 대상으로 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구조다.
  •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상이 된다. 나이·거주·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출신 국가나 귀화 시점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는다.
  •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도 직접 관계가 있다. 부모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가구 전체의 현금흐름이 달라지므로,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한 번 확인해 볼 값이 있다.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금 할 일

  1. 1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한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기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통과할 수 있다.
  2. 2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3. 3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한다. 미리 신청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다.
  4. 4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연금 관련 기관의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요청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5. 5귀화 절차를 밟고 있고 곧 65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국적 취득 시점과 주민등록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둔다. 이 두 시점이 신청 가능 시기를 결정한다.
  6. 6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새로 정해진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면 그 해 확정된 금액을 볼 수 있다.

오해하기 쉬운 점

  • 349,700원은 '최대'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수준, 부부가 함께 받는지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집·토지·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넘어설 수 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따로 따진다.
  • 선정기준액이 1인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위소득 이하면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소득인정액이다.
  •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다.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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