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간다

시행 중시행일: 2026-04-24
모두육아·부양 가구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지급 연령은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간다. 사는 지역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받는다.

무엇이 바뀌나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는 제도였다. 개정법으로 2026년에는 9세 미만이 되고, 그 뒤로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한 살씩 대상이 넓어진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순차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구조다.

금액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졌다. 수도권은 종전과 같은 월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월 11만 원,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이다. 여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1만 원 상당액이 더 붙어 최대 월 13만 원이 된다.

확대분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 지급분에 1~3월 소급분을 함께 얹어, 이미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약 43만 명을 포함해 총 255만 명에게 3,89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때 소급 지급된 금액만 1,687억 원이다. 단계적 연령 상향 때문에 지급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에 대해서는 13세가 되기 전까지 끊김 없이 받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누가 해당되나

  • 2026년 기준 9세 미만(만 8세까지)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연령 요건만 맞으면 받는다.
  • 아동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돼 있어야 한다. 부모가 외국 국적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대상이 되고, 복수국적 아동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 아동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는 포함된다. 난민 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귀화나 국적 회복으로 아동이 한국 국적을 얻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확대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금 할 일

  1. 1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복지로 누리집이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다.
  2. 2출생 신고를 막 마쳤다면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자. 그러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3. 3자녀 나이가 애매하다면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한다. 아동수당은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 기준이므로, 같은 학년이어도 생일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다르다.
  4. 4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온다. 계좌를 바꿨다면 미리 변경해 두어야 지급이 밀리지 않는다.
  5. 5자녀와 함께 장기간 해외에 나갈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한다.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6. 6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한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지급 연령이 올라가도 금액이 저절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기본 금액은 월 10만 원이고, 그 위에 붙는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다.
  • 부모의 국적이 아니라 아동의 국적과 주민등록이 기준이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
  • 외국인등록증만 있는 아동은 난민 인정자나 특별기여자가 아닌 한 대상이 아니다. 체류자격이 F-2나 F-5여도 아동 본인이 한국 국적이 아니면 받지 못한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더 주는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다.
  • 아동수당 신청을 이유로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계좌를 입력하라는 문자는 공식 절차가 아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만 한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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