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국적

2026년 고용허가제(E-9) 쿼터 8만 명으로 축소 — 조선업 별도 쿼터는 종료, 비수도권 고용한도는 확대

시행 중시행일: 2026-01-01
외국인 체류자근로자사업주

정부는 2025년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2023년 4월부터 한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종료돼 제조업 쿼터로 합쳐졌고, 대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고용한도는 늘어났다.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2025년 12월 22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E-9 쿼터는 8만 명이며, 이 중 7만 명은 업종별로 미리 나눠 두는 몫이고 1만 명은 예상하지 못한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이다. 업종별 7만 명 중 제조업이 5만 명, 농축산업이 1만 명이다. 정부는 코로나 직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채워졌고 제조업·건설업의 빈 일자리가 뚜렷하게 줄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선업이 크게 달라졌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가 끝나면서, 2026년부터는 예전처럼 제조업 쿼터 안에서 함께 운용된다. 조선업체가 E-9 인력을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떼어 둔 몫 없이 제조업 쿼터를 통해 배정받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만들어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 인력난을 덜기 위한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고, 비수도권으로 돌아온 복귀 기업에 적용되던 개별 고용 상한(50명)은 없어졌다. 농업에서는 곡물·식량작물 재배업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00~4,000제곱미터에서 1,000~4,000제곱미터로 완화됐다. 가사돌봄 시범사업은 확대하지 않되, 기존 종사자의 재계약 관련 보호는 일반 E-9 수준으로 맞춘다. 같은 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2026년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19만 1천 명(E-9 8만 명, 계절근로 E-8 10만 9천 명 등)으로 정했다.

누가 해당되나

  •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오려는 사람. 2026년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총량이 8만 명으로 정해졌다.
  • 이미 E-9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쿼터는 새로 들어오는 인원의 상한이므로,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자격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장 변경이나 재입국 계획을 세울 때 배정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다.
  • E-9 인력을 쓰려는 사업주.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등 허용 업종의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다.
  • 조선업체와 그 사내 협력업체. 별도 쿼터 없이 제조업 쿼터 안에서 배정받게 됐다.
  • 비수도권 제조업체와 비수도권으로 복귀한 기업. 고용한도가 늘어나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 곡물·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시설 면적 기준이 낮아져 신청 가능 범위가 넓어졌다.

지금 할 일

  1. 1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회차별로 공고하는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과 업종별 배정 규모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한다. 신청은 고용센터와 고용허가제 시스템(EPS)을 통해 이뤄진다.
  2. 2E-9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본국의 송출기관(EPS 담당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 안의 개인 브로커를 통하지 않는다.
  3. 3이미 E-9으로 체류 중이라면 체류기간 만료일과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은 기한 안에 한다. 체류 관련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한다.
  4. 4조선업체는 별도 쿼터가 없어졌으므로 제조업 쿼터 일정에 맞춰 신청 계획을 다시 세운다.
  5. 5비수도권 제조업체는 늘어난 고용한도(추가 고용한도 30%)를 반영해 필요한 인원을 다시 계산한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쿼터 8만 명」은 2026년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인원이지, 실제로 8만 명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다. 업종별 신청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 쿼터가 줄었다고 해서 이미 한국에 있는 E-9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쿼터는 신규 도입 규모를 정하는 숫자다.
  •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가 「조선업은 E-9을 못 쓴다」는 뜻이 아니다. 제조업 쿼터를 통해 계속 활용할 수 있다.
  • E-9은 비전문취업 자격이라 허용된 업종과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긴다.
  • 쿼터 총량과 별개로, 사업장별로 쓸 수 있는 인원(고용한도)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다. 총량이 남아 있어도 개별 사업장 한도를 넘겨 쓸 수는 없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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