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을 떠날 때 매기는 '국외전출세', 2027년부터 국외 주식까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시행 예정시행일: 2027-01-01
모두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한국을 떠나면,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제도가 있다. 지금은 국내주식만 대상이지만,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1호가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그날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된다.

무엇이 바뀌나

국외전출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 이하에 있는 제도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하면, 출국 당시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첫째 요건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일 것, 둘째 요건은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을 넘을 것이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지점은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다. 지금까지는 국내주식 등만 계산에 넣었지만, 개정법은 여기에 국외 주식 등을 더한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 이유는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어떤 국외 주식을 어디까지 넣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정된 범위가 없으므로 숫자나 기준을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제도 자체의 나머지 틀은 그대로다. 세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25%다. 신고·납부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해 두면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출국일부터 실제로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유예 기간은 5년이며 국외 유학인 경우 10년이다.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누가 해당되나

  • 이 제도는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인지로 갈린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그래서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에 오래 살아 거주자가 됐다면 국외전출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한국 국적자라도 이미 비거주자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 귀화자·영주권자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려는 경우가 특히 중요하다. 한국에 5년 넘게 살았다면 첫째 요건은 대개 충족되므로, 남는 것은 대주주 요건뿐이다.
  • 본국 주식이나 해외 상장주식을 상당한 규모로 계속 들고 있던 사람. 지금까지는 국내주식만 대상이라 국외전출세와 무관했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 한국 국적자로서 이민을 계획 중인 사람도 똑같이 대상이다. 국외전출세는 외국인만 겨냥한 제도가 아니다.
  • 대주주 요건에 못 미치는 소액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다. 주식 계좌가 있다고 해서 출국할 때 자동으로 세금이 붙는 제도가 아니다.

지금 할 일

  1. 1출국 계획이 있다면 먼저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요건은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말 시점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관건이다.
  2. 22027년 1월 1일이 분기점이라는 점을 달력에 표시한다. 시행일 전에 출국하면 종전 기준(국내주식 등)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출국하면 국외 주식 등이 더해진 새 기준으로 판단한다.
  3. 3국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행령이 정할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내 해외 주식은 무조건 과세된다' 또는 '무조건 빠진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4. 4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 두면 신고 기한과 납부유예 양쪽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출국 후 한국 세무서와 연락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5. 5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 신고를 마친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훨씬 번거로워진다.
  6. 6국세청 국제조세 안내와 관할 세무서 상담을 함께 활용한다. 이 제도는 사례마다 결론이 갈리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오해하기 쉬운 점

  • '한국을 떠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는 오해가 가장 흔하다. 거주 기간 5년 요건과 대주주 요건을 둘 다 넘겨야 대상이 된다.
  •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 국외전출세는 다른 문제다. 기준은 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출국이지, 국적 상실이 아니다.
  • 국외 주식 추가는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에 따라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국외 주식 등'의 범위는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어떤 종목이 포함되는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 국외전출세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완전히 다른 절차다. 하나를 처리했다고 다른 하나가 정리되지 않는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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