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국적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2026년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 하반기부터는 온라인만
한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은 자기 직업과 소득 정보를 출입국에 신고해야 한다. 2026년 1월 2일부터 이 신고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됐고, 2026년 상반기에는 온라인과 종이 신고를 함께 쓸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받는다.
무엇이 바뀌나
예전에는 취업정보 신고를 하려면 대부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직접 가서 종이 서류를 내야 했다. 2023년부터 온라인 신고 자체는 있었지만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워 실제로 쓰는 사람이 적었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6년 1월 2일(금)부터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뀐 뒤에는 두 가지 길이 생겼다. 하나는 하이코리아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을 신청할 때다. 예약 화면에서 취업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함께 나오므로, 예약을 하면서 신고까지 끝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방문할 일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다. 이때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취업정보 (변경)신고」를 골라 접수하면 된다. 처음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뒤 첫 신고를 할 때도, 나중에 직종·업종·소득이 달라져 다시 신고할 때도 같은 방법을 쓴다.
전환 일정이 중요하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온라인과 종이 신고를 모두 받는다. 그러나 2026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등)을 통해 일을 맡긴 사람이나 예약 없이 관서를 찾아가는 사람도, 관서에 가기 전에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쳐 두어야 한다.
누가 해당되나
- 한국에서 돈을 버는 활동(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본인 가게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 법무부가 밝힌 대상 체류자격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다.
- 이 신고는 회사가 대신 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증에 딸린 개인 정보) 신고다. 즉 본인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 의무다.
- 위 체류자격이라도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지금 할 일
- 1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취업정보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 로그인해 전자민원의 「취업정보 (변경)신고」로 먼저 신고해 둔다.
- 2신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한다. 하는 일(직종), 회사가 속한 분야(업종), 그리고 세금을 떼기 전 기준의 1년 소득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를 고른다.
- 3직종·업종이 바뀌거나 소득 구간이 달라지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한다. 외국인등록 때는 일을 안 하다가 나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시작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한다.
- 4출입국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면서 같은 화면에서 취업정보를 함께 확인하고 제출한다.
- 5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맡겼거나 예약 없이 관서를 찾아갈 계획이라면, 관서에 가기 전에 본인이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해 온라인 신고를 끝내 둔다.
- 6잘 모르겠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한다. 여러 언어로 상담해 준다.
오해하기 쉬운 점
- 「회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는 틀린 생각이다. 취업정보는 외국인등록사항이라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회사가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신고를 한 것이 되지 않는다.
- 「한 번 신고했으니 끝」도 아니다. 직종·업종·소득 구간이 달라질 때마다 15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회사를 옮겼더라도 하는 일과 분야, 소득 구간이 그대로라면 새로 신고할 내용이 없을 수 있다.
- 이 신고는 외국인등록사항 신고일 뿐이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같은 다른 절차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기 체류자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하이코리아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나 1345에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2026년 상반기에 종이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만 받는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 법무부「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2025. 12. 16. 보도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법무부 하이코리아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취업정보 (변경)신고
내용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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