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 vs 누진세 비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지방세 포함 20.9%)과 일반 누진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봉을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내는지 바로 비교합니다. (2026 귀속 기준)

소득·공제

단일세율 vs 누진세 비교

연봉을 입력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6~45%) 대신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1.9% 포함 20.9%)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 총급여를 기준으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하며, 누진세 측에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흔히 알려진 '연봉 8천만원' 기준과 달리, 실제 손익분기는 공제 규모에 따라 약 1.3~1.7억원에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외국인 전문인력(E-7 등)이 연말정산에서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
  • 고소득 외국인이 19% 단일세율이 누진세보다 유리한지 확인할 때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수가 손익분기를 끌어올림
  • 신규 입국자가 2026-12-31 일몰 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 외국인 직원을 안내하는 인사·급여 담당자

사용 방법 (4단계)

  1. 1연 총급여(세전, 상여 포함)를 입력하세요.
  2. 2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배우자·자녀 등)를 입력하세요. 누진세 측에서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가 추가됩니다.
  3. 3'비교 계산'을 누르면 두 방식의 총 세액·실효세율과, 유리한 쪽이 연간 얼마를 아끼는지 표시됩니다.
  4. 4누진세 상세(과세표준·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보면 어느 쪽이 왜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식 (조특법 §18조의2 vs 소득세법 §55)

단일세율 = 총급여 × 19% + 지방세 1.9% = 총급여 × 20.9% (모든 공제·감면 배제) 누진세 (거주자 기준): 근로소득공제 (§47, 한도 2,000만원) 인적공제 = 150만원 × (1 + 부양가족 수)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59) + 지방소득세 10% 유리한 쪽 = 총 세액이 더 적은 방식. 손익분기(본인만): 약 1.37억원. 부양가족·특별공제가 많을수록 상승.

실제 사례 (본인만, 2026)

중소득 — 총급여 5천만원

단일세율: 5천만 × 20.9% = 1,045만원. 누진세: 공제 후 과세표준 약 3,625만원 → 약 387만원. 누진세가 압도적 유리(약 660만원 차이). 중소득에서는 단일세율이 모든 공제를 포기하는 탓에 훨씬 비쌉니다.

손익분기 — 총급여 1.4억원

단일세율: 2,926만원. 누진세: 약 2,991만원. 단일세율이 약 65만원만 유리. 본인만일 때 실제 손익분기로, 많은 가이드가 말하는 '8천만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소득 — 총급여 2억원

단일세율: 4,180만원. 누진세: 약 5,382만원. 단일세율이 약 1,200만원 유리. 누진세는 38% 구간에 닿지만 단일세율은 20.9%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 단일세율은 누가 쓸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18조의2로 신청합니다. 특수관계 기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정말 19%인가요?+

소득세가 19%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9%(소득세의 10%)가 더해져 실효 20.9%입니다. 계산기는 두 항목을 모두 표시합니다.

언제까지 시작해야 적용되나요?+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간 적용됩니다(법 연장 시 변동).

손익분기가 왜 1.3~1.7억으로 높은가요?+

누진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실효세율을 낮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단일세율은 공제가 적은 고소득에서만 유리하며, 흔히 말하는 8천만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일세율을 택하면 무엇을 포기하나요?+

모든 비과세·공제·감면이 배제되고, 평소 비과세이던 수당도 과세됩니다. 의료비·교육비·주택·연금 등 공제가 크다면 보통 누진세가 더 유리합니다.

단일세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매년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소득세 + 지방소득세만 비교합니다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은 미포함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4대보험·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는 미반영 — 공제가 많을수록 누진세가 유리해져 손익분기가 올라갑니다.
  • 단일세율 측은 회사부담 보험료·비과세 수당이 과세소득에 산입되는데 이 단순 모델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단일세율 부담은 더 클 수 있습니다.
  • 거주자 기준입니다. 비거주자는 공제가 제한되어 결과가 다릅니다.
  • 단일세율 신규 진입은 2026-12-31 일몰입니다(법 연장 시 변동).
  • 참고용 추정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06-15

외국인 단일세율(19%) vs 누진세 비교 계산기 — 어느 쪽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