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 vs 누진세 비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지방세 포함 20.9%)과 일반 누진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봉을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내는지 바로 비교합니다. (2026 귀속 기준)
단일세율 vs 누진세 비교
연봉을 입력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6~45%) 대신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1.9% 포함 20.9%)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 총급여를 기준으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하며, 누진세 측에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흔히 알려진 '연봉 8천만원' 기준과 달리, 실제 손익분기는 공제 규모에 따라 약 1.3~1.7억원에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외국인 전문인력(E-7 등)이 연말정산에서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
- 고소득 외국인이 19% 단일세율이 누진세보다 유리한지 확인할 때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수가 손익분기를 끌어올림
- 신규 입국자가 2026-12-31 일몰 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 외국인 직원을 안내하는 인사·급여 담당자
사용 방법 (4단계)
- 1연 총급여(세전, 상여 포함)를 입력하세요.
- 2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배우자·자녀 등)를 입력하세요. 누진세 측에서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가 추가됩니다.
- 3'비교 계산'을 누르면 두 방식의 총 세액·실효세율과, 유리한 쪽이 연간 얼마를 아끼는지 표시됩니다.
- 4누진세 상세(과세표준·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보면 어느 쪽이 왜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식 (조특법 §18조의2 vs 소득세법 §55)
단일세율 = 총급여 × 19% + 지방세 1.9% = 총급여 × 20.9% (모든 공제·감면 배제) 누진세 (거주자 기준): 근로소득공제 (§47, 한도 2,000만원) 인적공제 = 150만원 × (1 + 부양가족 수)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59) + 지방소득세 10% 유리한 쪽 = 총 세액이 더 적은 방식. 손익분기(본인만): 약 1.37억원. 부양가족·특별공제가 많을수록 상승.
실제 사례 (본인만, 2026)
중소득 — 총급여 5천만원
단일세율: 5천만 × 20.9% = 1,045만원. 누진세: 공제 후 과세표준 약 3,625만원 → 약 387만원. 누진세가 압도적 유리(약 660만원 차이). 중소득에서는 단일세율이 모든 공제를 포기하는 탓에 훨씬 비쌉니다.
손익분기 — 총급여 1.4억원
단일세율: 2,926만원. 누진세: 약 2,991만원. 단일세율이 약 65만원만 유리. 본인만일 때 실제 손익분기로, 많은 가이드가 말하는 '8천만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소득 — 총급여 2억원
단일세율: 4,180만원. 누진세: 약 5,382만원. 단일세율이 약 1,200만원 유리. 누진세는 38% 구간에 닿지만 단일세율은 20.9%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 단일세율은 누가 쓸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18조의2로 신청합니다. 특수관계 기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정말 19%인가요?+
소득세가 19%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9%(소득세의 10%)가 더해져 실효 20.9%입니다. 계산기는 두 항목을 모두 표시합니다.
언제까지 시작해야 적용되나요?+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간 적용됩니다(법 연장 시 변동).
손익분기가 왜 1.3~1.7억으로 높은가요?+
누진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실효세율을 낮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단일세율은 공제가 적은 고소득에서만 유리하며, 흔히 말하는 8천만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일세율을 택하면 무엇을 포기하나요?+
모든 비과세·공제·감면이 배제되고, 평소 비과세이던 수당도 과세됩니다. 의료비·교육비·주택·연금 등 공제가 크다면 보통 누진세가 더 유리합니다.
단일세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매년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소득세 + 지방소득세만 비교합니다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은 미포함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4대보험·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는 미반영 — 공제가 많을수록 누진세가 유리해져 손익분기가 올라갑니다.
- •단일세율 측은 회사부담 보험료·비과세 수당이 과세소득에 산입되는데 이 단순 모델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단일세율 부담은 더 클 수 있습니다.
- •거주자 기준입니다. 비거주자는 공제가 제한되어 결과가 다릅니다.
- •단일세율 신규 진입은 2026-12-31 일몰입니다(법 연장 시 변동).
- •참고용 추정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