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취업비자

고용허가제 E-9 비자 완전 가이드 (2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2.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는 내국인이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일자리에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한국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발급되는 비자가 바로 E-9(비전문취업)입니다. 한국의 공장 라인, 농장, 어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면 거의 대부분 이 EPS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요건, 송출국, 선발 방식, 체류기간, 2026년 도입 규모, 그리고 E-9에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EPS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EPS는 2004년 도입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이 함께 운영합니다. 핵심 원칙은 정부 간 협약 방식입니다. 한국이 각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양국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모집·선발이 이뤄집니다. 사설 브로커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수수료를 낮추고 착취 가능성을 줄이는 구조죠.

E-9은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다섯 개 업종의 단순·반숙련 직무가 대상입니다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 사무직·엔지니어·전문직은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E-7 같은 별도 비자를 씁니다. 특정 분야 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이라면 E-9이 아니라 E-7 경로가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송출국 17개국

한국은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EPS 근로자를 받습니다. 2025년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으로 합류하면서 현재 송출국은 17개국이며, 타지키스탄 첫 근로자는 2025년 10월 22일 입국했습니다.

지역송출국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
남아시아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동아시아중국, 몽골

인도는 EPS 송출국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인도는 한국과 EPS MOU가 없기 때문에 인도 국적자는 E-9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없습니다. 인도의 숙련 전문 인력은 대신 전문직 E-7 비자 경로를 이용합니다.

카자흐스탄이 향후 추가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식 MOU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논의 중” 으로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선발 절차

선발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당락을 가릅니다 — EPS-TOPIK(고용허가제 지원자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능력·기능수준·직무능력을 점수화하는 선발포인트제입니다.

  1. 본국에서 EPS-TOPIK 응시
  2. 합격 후 구직자명부 등록
  3. 한국 사업주가 명부에서 후보 선정
  4. 표준근로계약 체결
  5. 사업주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 E-9 비자로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4. 체류기간과 재고용

E-9 근로자는 최초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어중간해 보이는 기간은 의도된 것입니다 — 5년을 넘기면 적용되는 다른 체류 규정을 피하려고 그 바로 아래에 맞춰 놓은 것이죠.

그 이후에는 사업주가 재고용을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성실근로자 ”로 인정되면 재입국특례 등을 통해 총 근무 기간을 최장 9년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실한 근로자와 협조적인 사업주가 만나면 한국에서 10년 가까운 합법 취업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2026 도입 규모와 업종

2026년 E-9 도입 규모는 8만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13만 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인데, 제조·건설 구인 수요가 둔화된 것이 반영됐습니다.

쿼터는 업종별로 배분됩니다 — 예를 들어 제조업 약 5만 명, 농축산업 약 1만 명 — 여기에 수요가 가장 큰 곳으로 옮겨 쓸 수 있는 유연배분 약 1만 명이 더해집니다. 2026년 계획은 또한 비수도권 초과채용 한도를 확대해, 인력난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더 많은 인원이 가도록 유도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개정되므로 계획 전에 반드시 최신 쿼터를 확인하세요.

6. E-9에서 E-7-4로 — 장기 정착 사다리

E-9이 반드시 막다른 길인 것은 아닙니다. E-9로 충분한 합법 취업 경력(일반적으로 4년 이상)을 쌓고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제로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 E-7-4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7-4는 진짜 장기 트랙입니다 — 더 긴 체류, 가족 동반, 나아가 영주(F-5)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EPS가 한국 정착으로 끝나는 사다리의 첫 계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7-4 세부 요건은 E-7 전문직 비자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도 국적자도 EPS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아니요. 인도는 EPS 송출국이 아니어서 인도 국적자에게는 E-9 경로가 없습니다. 인도 전문 인력의 경로는 E-7 비자입니다.

Q. EPS-TOPIK 없이 E-9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PS-TOPIK은 구직자명부 등록의 관문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국 사업주가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Q. 입국 후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사업장 변경은 가능하지만 엄격히 제한됩니다 — 특정 요건 하에서, 변경 횟수 한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규정이 까다롭고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상황은 관할 출입국(하이코리아)에 확인하세요.

Q. E-9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니요. E-9은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동반은 E-7-4 같은 이후 트랙에서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EPS/E-9은 한국의 비전문 외국인 취업의 주된 합법 경로로, 17개 협력국에 열려 있고, 2026년 상한은 8만 명, 최장 4년 10개월(최장 9년 8개월까지 연장 가능) 체류가 가능하며, E-7-4와 영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인도는 주목할 예외로, E-9이 아니라 E-7을 거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쿼터·송출국 목록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PS(eps.go.kr),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법무부 하이코리아(hikorea.go.kr).

관련 도구: 체류일수 계산기 · 국민연금 환급 · 국가별 취업비자 허브

고용허가제 E-9 비자 완전 가이드 (2026) | Work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