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취업비자
고용허가제 E-9 비자 완전 가이드 (2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2.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는 내국인이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일자리에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한국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발급되는 비자가 바로 E-9(비전문취업)입니다. 한국의 공장 라인, 농장, 어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면 거의 대부분 이 EPS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요건, 송출국, 선발 방식, 체류기간, 2026년 도입 규모, 그리고 E-9에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EPS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EPS는 2004년 도입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이 함께 운영합니다. 핵심 원칙은 정부 간 협약 방식입니다. 한국이 각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양국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모집·선발이 이뤄집니다. 사설 브로커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수수료를 낮추고 착취 가능성을 줄이는 구조죠.
E-9은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다섯 개 업종의 단순·반숙련 직무가 대상입니다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 사무직·엔지니어·전문직은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E-7 같은 별도 비자를 씁니다. 특정 분야 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이라면 E-9이 아니라 E-7 경로가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송출국 17개국
한국은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EPS 근로자를 받습니다. 2025년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으로 합류하면서 현재 송출국은 17개국이며, 타지키스탄 첫 근로자는 2025년 10월 22일 입국했습니다.
| 지역 | 송출국 |
|---|---|
| 동남아시아 |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 |
| 남아시아 |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
| 중앙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 동아시아 | 중국, 몽골 |
인도는 EPS 송출국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인도는 한국과 EPS MOU가 없기 때문에 인도 국적자는 E-9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없습니다. 인도의 숙련 전문 인력은 대신 전문직 E-7 비자 경로를 이용합니다.
카자흐스탄이 향후 추가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식 MOU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논의 중” 으로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선발 절차
선발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당락을 가릅니다 — EPS-TOPIK(고용허가제 지원자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능력·기능수준·직무능력을 점수화하는 선발포인트제입니다.
- 본국에서 EPS-TOPIK 응시
- 합격 후 구직자명부 등록
- 한국 사업주가 명부에서 후보 선정
- 표준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E-9 비자로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4. 체류기간과 재고용
E-9 근로자는 최초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어중간해 보이는 기간은 의도된 것입니다 — 5년을 넘기면 적용되는 다른 체류 규정을 피하려고 그 바로 아래에 맞춰 놓은 것이죠.
그 이후에는 사업주가 재고용을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성실근로자 ”로 인정되면 재입국특례 등을 통해 총 근무 기간을 최장 9년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실한 근로자와 협조적인 사업주가 만나면 한국에서 10년 가까운 합법 취업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2026 도입 규모와 업종
2026년 E-9 도입 규모는 8만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13만 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인데, 제조·건설 구인 수요가 둔화된 것이 반영됐습니다.
쿼터는 업종별로 배분됩니다 — 예를 들어 제조업 약 5만 명, 농축산업 약 1만 명 — 여기에 수요가 가장 큰 곳으로 옮겨 쓸 수 있는 유연배분 약 1만 명이 더해집니다. 2026년 계획은 또한 비수도권 초과채용 한도를 확대해, 인력난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더 많은 인원이 가도록 유도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개정되므로 계획 전에 반드시 최신 쿼터를 확인하세요.
6. E-9에서 E-7-4로 — 장기 정착 사다리
E-9이 반드시 막다른 길인 것은 아닙니다. E-9로 충분한 합법 취업 경력(일반적으로 4년 이상)을 쌓고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제로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 E-7-4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7-4는 진짜 장기 트랙입니다 — 더 긴 체류, 가족 동반, 나아가 영주(F-5)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EPS가 한국 정착으로 끝나는 사다리의 첫 계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7-4 세부 요건은 E-7 전문직 비자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도 국적자도 EPS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아니요. 인도는 EPS 송출국이 아니어서 인도 국적자에게는 E-9 경로가 없습니다. 인도 전문 인력의 경로는 E-7 비자입니다.
Q. EPS-TOPIK 없이 E-9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PS-TOPIK은 구직자명부 등록의 관문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국 사업주가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Q. 입국 후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사업장 변경은 가능하지만 엄격히 제한됩니다 — 특정 요건 하에서, 변경 횟수 한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규정이 까다롭고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상황은 관할 출입국(하이코리아)에 확인하세요.
Q. E-9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니요. E-9은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동반은 E-7-4 같은 이후 트랙에서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EPS/E-9은 한국의 비전문 외국인 취업의 주된 합법 경로로, 17개 협력국에 열려 있고, 2026년 상한은 8만 명, 최장 4년 10개월(최장 9년 8개월까지 연장 가능) 체류가 가능하며, E-7-4와 영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인도는 주목할 예외로, E-9이 아니라 E-7을 거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쿼터·송출국 목록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PS(eps.go.kr),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법무부 하이코리아(hikorea.go.kr).
관련 도구: 체류일수 계산기 · 국민연금 환급 · 국가별 취업비자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