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금 독촉장 만들기
어조를 옮기면 1차 안내 → 2차 최고 → 3차 내용증명으로 단계가 바뀝니다.
| 발신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 수신인 | |
|---|---|
| 대표자 | |
| 주소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사와의 거래에 따라 물품·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당초 지급기일인 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금 (₩)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에 본 서면으로 위 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오니, 아래 기한 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일 | 품목·내용 | 금액 | 지급기일 |
|---|---|---|---|
| 지급 기한 | |
|---|---|
| 입금 계좌 | |
| 예금주 |
위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그 밖에는 연 5%)
| 작성일 | 발신인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워드·한글에서 바로 열려 편집됩니다 (.doc)
✅ 필수 항목을 모두 갖췄어요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 문서 제목2차 · 지급 최고서 · 12/12
- 발신인발신인 (상세) · 6/12
- 수신인수신인 (상세) · 6/12
- 본문본문 · 사무적 최고 · 12/12
- 채권 내역채권 내역표 · 12/12
- 지급 기한지급 기한 + 계좌 · 12/12
- 미이행 시지연이자 고지 · 12/12
- 작성일·서명작성일 + 서명 · 12/12
- 로고회사 로고 · 3/12
끌어서 옮기거나 화살표를 누르세요. ⇥는 윗줄에 나란히 붙이고 ⇤는 다시 한 줄로 내립니다. +−는 1칸씩 조절하며, 나란히 놓인 항목은 폭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색은 그대로 두고 문서 머리·표·결재란의 짜임만 바뀝니다
항구 안개
칸을 눌러 잠그면 그 색만 고정됩니다
어조
- 로고
- 문서 제목
- 발신인
- 수신인
- 채권 내역
- 본문
- 지급 기한
- 미이행 시
- 작성일·서명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이 도구는 서식 작성을 돕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 ISO 9001 · 14001 · 45001 문서 체계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양식까지 한 벌로 정리합니다.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커스텀 양식 — 결재선, 필수 입력 항목, 판정 기준을 채운 실무형으로 만듭니다.
-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미수금 독촉은 한 번에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 단계를 밟는 편이 회수율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방어 태세로 돌아서고 거래 관계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1차 입금 안내, 2차 지급 최고서, 3차 내용증명을 하나의 어조 조절로 오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조를 정중에서 단호로 옮기면 제목과 본문, 미이행 시 조치 문구가 함께 바뀝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갈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최고를 해 두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이 몇 달째 들어오지 않을 때
- 전화로만 독촉해서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때
-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압박 수위를 조금 올리고 싶을 때
- 지급명령이나 소송 전에 절차를 밟아둬야 할 때
- 채권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을 벌어야 할 때
사용 방법
- 1어조를 고릅니다. 정중은 1차 안내, 중립은 2차 최고서, 단호는 3차 내용증명입니다.
- 2발신인과 수신인을 정확히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주소가 특정되어야 도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3채권 내역에 거래일, 품목, 금액, 당초 지급기일을 적습니다. 특정될수록 다투기 어렵습니다.
- 4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를 반드시 넣습니다. 계좌가 없으면 상대가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 5문서를 복사해 사용하거나, AI 프롬프트로 넘겨 상황에 맞게 문장을 다듬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퍼센트(상법 제54조), 그 밖의 경우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1,000만원이 90일 지연되고 상사채권이라면 1,000만원 × 6% × 90/365 = 약 14만 8천원이 지연손해금이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예시
1차 · 입금 안내 (정중)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착오나 누락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미 처리했다면 무시해 달라는 문장을 넣습니다. 조치 예고는 넣지 않습니다.
2차 · 지급 최고서 (중립)
사무적인 번호 문단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한을 명시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점을 알리면 지급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 · 내용증명 (단호)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예고합니다. 우체국에서 3부를 작성해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우체국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해 줄 뿐입니다. 다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이라면 민법상 최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그 자체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최고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6개월의 기산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시효가 계속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판례상 반복된 최고 중에서는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있었던 최고만 효력이 있습니다. 반복 발송으로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다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공사채권 등은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채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거래처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공유 링크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내용증명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고 후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협박성 표현을 넣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적으세요.
-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는 사안이라면 발송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도구는 서식 작성을 돕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