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 관계(배우자·성년 자녀·미성년 자녀·직계존속·기타)를 선택하면 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56조 기준.

1억원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금액 합계

예상 납부 증여세

납부세액
4,850,000

적용세율 1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원
과세표준
50,000,000 원
산출세액
5,000,000 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 원
납부세액
4,85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56조 기준 단순 계산. 재산평가·세대생략할증(30%)·가산세는 미반영. 실제 신고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이용 권장.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며, 제56조는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 직계비속(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에게는 2천만원의 공제가 허용됩니다.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추가로 공제되므로, 신고 기한(3개월) 내 홈택스 신고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 관계, 10년 이내 기증여 합산액을 입력하면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단, 재산평가(시가·보충적 평가)·세대생략할증·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기 전 세금 예상 금액 확인
  •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6억 공제 후 납부할 세액 계산
  • 10년 이내 누적 증여가 있을 때 추가 증여분의 세금 시뮬레이션
  •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시 2천만원 공제 한도와 세금 파악
  • 자진신고 세액공제(3%) 포함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사용 방법 (3단계)

  1. 1증여재산가액에 증여받을 금액(현금, 부동산 평가액, 주식 시가 등)을 입력합니다.
  2. 2증여자 관계를 선택합니다. 배우자·성년 자녀·미성년 자녀·직계존속·기타친족·타인 중 해당하는 관계를 고르면 공제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3. 3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기증여 합산액을 입력(없으면 0)하고, 자진신고 여부를 체크하면 납부세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10년내 기증여 합산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율표] 1억 이하 : 10% (누진공제 0) 5억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 1억6천만)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4억6천만) 납부세액 = 자진신고 시 → 산출세액 × 0.97 미신고 시 → 산출세액 (공제 없음)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증여

증여재산가액 1억, 관계 '직계존속→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과세표준 = 1억 − 5천만 = 5천만. 산출세액 = 5천만 × 10% = 5백만원.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 = 5백만 × 0.97 = 485만원.

예시 2: 배우자에게 10억 증여

증여재산가액 10억,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과세표준 = 10억 − 6억 = 4억. 산출세액 = 4억 × 20% − 1천만 = 7천만원.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 = 7천만 × 0.97 = 6,790만원.

예시 3: 10년 기증여 있는 경우 자녀에게 추가 3천만 증여

이미 5년 전 같은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은 자녀가 추가 3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 5천만 중 기증여 3천만을 차감하면 잔여 공제 2천만. 과세표준 = 3천만 − 2천만 = 1천만. 산출세액 = 1천만 × 10% = 100만원. 자진신고 납부세액 = 97만원.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도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 총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년 전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현재 잔여 공제는 2천만원(5천만−3천만)입니다. 10년이 지난 이전 증여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시가(실제 거래 사례 등)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무엇인가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율에 30%가 할증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대생략할증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평가(시가 산정), 세대생략할증 30%,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지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 기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 증여 후 신고 기한(3개월)을 넘기면 자진신고 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5-06-24

증여세 계산기 — 관계별 공제 + 누진세율 즉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