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표 만들기
5인 미만도 대상이에요. 20명 미만이면 위험성 추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명 | 소재지 | ||
|---|---|---|---|
| 상시근로자 수 | 평가일 | ||
| 평가 종류 (최초/정기/수시) | |||
| 구분 | 성명 | 소속·직책 | 서명 |
|---|---|---|---|
■ 평가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을 상·중·하 3단계로 판단하고, '상'으로 판단된 항목부터 개선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은 위험성 추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우선순위 ① 제거·대체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으로 위험성을 없애거나 설계·계획 단계에서 낮춘다. ② 공학적 대책 — 연동장치·환기장치 설치 등 설비로 위험을 차단한다. ③ 관리적 대책 — 작업절차서 정비, 표지·경고, 교육 등으로 관리한다. ④ 보호구 — 위 대책으로 낮출 수 없는 잔여 위험에 대해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 ※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가 아니면 상위 대책을 우선 적용한다. 감소대책란에 보호구만 적혀 있으면 개선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 공정·작업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상/중/하) | 개선대책 | 개선 담당 | 개선예정일 | 개선 후 위험성 |
|---|---|---|---|---|---|---|
| 개선 항목 | 완료일 | 확인자 |
|---|---|---|
| 확인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주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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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한글에서 바로 열려 편집됩니다 (.doc)
✅ 필수 항목을 모두 갖췄어요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 문서 제목위험성평가 결과서 · 12/12
- 사업장 정보사업장 정보 (상세) · 12/12
- 평가 참여자평가 참여자 명단 · 12/12
- 평가 방법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 12/12
- 감소대책 우선순위감소대책 우선순위 · 12/12
- 평가표평가표 (3단계 판단) · 12/12
- 개선 이행개선 이행 확인 · 12/12
- 확인·결재확인 (사업주·책임자) · 12/12
- 로고회사 로고 · 3/12
끌어서 옮기거나 화살표를 누르세요. ⇥는 윗줄에 나란히 붙이고 ⇤는 다시 한 줄로 내립니다. +−는 1칸씩 조절하며, 나란히 놓인 항목은 폭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색은 그대로 두고 문서 머리·표·결재란의 짜임만 바뀝니다
항구 안개
칸을 눌러 잠그면 그 색만 고정됩니다
어조
- 로고
- 문서 제목
- 사업장 정보
- 평가 참여자
- 평가 방법
- 감소대책 우선순위
- 평가표
- 개선 이행
- 확인·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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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참여는 법상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안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는 2026년 개정되었으므로 세부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안전보건 진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원본을 받아야 하는 서식
아래 서식은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제출용 법정서식이거나 부처 고시 표준계약서라서, 개정될 때마다 원본이 바뀌고 임의로 고치면 접수되지 않거나 효력이 흔들립니다. 배포처에서 최신본을 받으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서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받는 법정 제출서류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공사개요서, 주변현황 도면, 전체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등)가 시행규칙에 별지·별표로 정해져 있어, 정해진 서식으로 내야 접수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없는 종류입니다.
검색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링크 확인 2026-08-31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 ISO 9001 · 14001 · 45001 문서 체계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양식까지 한 벌로 정리합니다.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커스텀 양식 — 결재선, 필수 입력 항목, 판정 기준을 채운 실무형으로 만듭니다.
-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며, 상시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섯 명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업장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예전의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곱하는 방식만 떠올리기 때문인데, 2023년 고시 개정으로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는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같은 간편한 방법도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이라면 위험성을 추정하는 단계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르면 그에 맞는 평가표가 만들어지고, 빠뜨리기 쉬운 근로자 참여와 개선 이행 확인을 함께 챙겨 줍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올해 정기 위험성평가를 아직 하지 않아 서류가 필요할 때
- 새 설비를 들여와 수시평가를 해야 할 때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료로 남겨 둬야 할 때
- 소규모 사업장이라 간편한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
- 근로자 참여 서명란이 있는 양식이 필요할 때
사용 방법
- 1사업장 정보에 평가 종류를 적습니다. 최초인지 정기인지 수시인지가 실시 주기의 근거가 됩니다.
- 2평가 참여자에 반드시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넣습니다.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 3평가 방법을 고릅니다. 어조를 정중으로 하면 핵심요인 기술법, 중립이면 3단계 판단법, 단호면 빈도강도법입니다.
- 4평가표에 공정별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적습니다.
- 5개선 이행 확인란에 완료일과 확인자를 남깁니다. 대책 수립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 6사업주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위험성 산출 방법 세 가지
빈도강도법은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등급으로 매긴 뒤 곱해서 위험성 값을 냅니다. 예를 들어 빈도 3과 강도 4를 곱하면 12가 되고, 사업장이 정한 허용 기준을 넘으면 개선대책을 세웁니다. 3단계 판단법은 곱셈 없이 위험성을 상, 중, 하로 판단하고 상으로 판단된 항목부터 개선합니다. 핵심요인 기술법은 위험한 작업 하나에 대해 핵심 위험요인과 대책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사업장 규모와 작업 특성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은 위험성을 추정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10인 제조업 정기평가
3단계 판단법으로 충분합니다. 프레스, 지게차, 화학물질 취급처럼 공정별로 나누어 요인을 적고 상으로 판단된 항목부터 개선일정을 잡습니다.
신규 설비 도입 후 수시평가
설비를 가동하기 전에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평가 종류에 수시라고 적고 도입한 설비와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요인 기술법으로 위험한 작업 몇 가지만 한 장씩 정리해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20명 미만 사업장은 위험성을 추정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 평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한 번 이상 정기평가를 합니다.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작업 방법이 바뀌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수시평가를 합니다.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자만 서명한 평가표는 절차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꼭 계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3년 고시 개정으로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도 인정됩니다.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의무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책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공유 링크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5인 미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참여는 법상 의무입니다. 관리자만 작성한 평가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개선대책 수립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이행과 그 기록까지 남겨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는 202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 •이 도구는 서식 작성을 돕는 참고용이며 안전보건 진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