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신청서 만들기
휴가 종류와 인수인계까지 한 장에 담습니다.
| 부서 | 성명 | ||
|---|---|---|---|
| 사번 | 직위 | ||
| 입사일 | 신청일 |
| 팀장 | 인사 | 대표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 휴가 종류: · 선택 항목: 연차 / 반차(오전) / 반차(오후) / 반반차 / 경조휴가 / 병가 / 공가 / 무급휴가 · 이 중 연차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며, 나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 시작일 | 종료일 | ||
|---|---|---|---|
| 사용 일수 | 사용 후 잔여 일수 |
| 사유 | |
|---|---|
| 휴가 중 연락처 |
| 업무 대행자 | |
|---|---|
| 대행자 연락처 | |
| 인계 사항 |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워드·한글에서 바로 열려 편집됩니다 (.doc)
✅ 필수 항목을 모두 갖췄어요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 문서 제목연차휴가신청서 · 12/12
- 신청자신청자 (상세) · 7/12
- 결재란결재란 3단 (팀장·인사·대표) · 5/12
- 휴가 종류휴가 종류 (전체) · 12/12
- 기간기간 (일 단위 + 잔여연차) · 12/12
- 사유사유 + 비상 연락처 · 12/12
- 업무 인수인계인수인계 (대행자 + 인계사항) · 12/12
- 로고회사 로고 · 3/12
끌어서 옮기거나 화살표를 누르세요. ⇥는 윗줄에 나란히 붙이고 ⇤는 다시 한 줄로 내립니다. +−는 1칸씩 조절하며, 나란히 놓인 항목은 폭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색은 그대로 두고 문서 머리·표·결재란의 짜임만 바뀝니다
항구 안개
칸을 눌러 잠그면 그 색만 고정됩니다
어조
- 로고
- 문서 제목
- 신청자
- 결재란
- 휴가 종류
- 기간
- 사유
- 업무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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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신청서 자체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가 우선합니다.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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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연차휴가신청서는 근로자가 언제 며칠을 쉬겠다고 청구하고 회사가 그 처리를 남기는 근태 문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자체는 법정 서식이 아니고,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 해서 휴가 청구가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라는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즉 근거는 휴가에 있지 종이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신청이 막히는 이유도 대개 사유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이 업무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이 도구는 청구 시점·기간·일수처럼 나중에 잔여 일수를 두고 다투게 되는 항목과 인수인계 칸을 함께 배치하고, 반차·경조·병가처럼 법정휴가가 아닌 항목은 약정휴가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연차를 청구하면서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때
- 반차·반반차처럼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가를 같은 양식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 휴가 기간의 업무 대행자와 마감일을 미리 정해 결재를 빨리 받고 싶을 때
- 잔여 연차 일수를 함께 적어 연말에 미사용 수당을 두고 다투지 않으려 할 때
- 회사에 근태 서식이 없어 메신저로 구두 승인만 오가고 있을 때
사용 방법
- 1휴가 종류를 먼저 고릅니다. 연차인지,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조·병가인지에 따라 유급 여부와 연차 차감 여부가 달라집니다.
- 2기간과 일수를 적습니다. 어느 연도의 휴가를 며칠 썼는지가 곧 잔여 일수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3업무 인수인계 칸에 대행자와 마감일을 적습니다. 신청이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 4결재란은 결재선 서명만 담습니다. 부서·성명·신청일은 신청자 블록에서 한 번만 받습니다.
며칠이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제4항). 그리고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제7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그래서 신청서에 기간과 일수를 정확히 남기는 일이 곧 잔여 일수의 근거가 됩니다.
작성 예시
연차 3일 연속 사용
시작일·종료일·일수를 적고 그 기간의 대행자와 인수 업무를 함께 씁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대행 계획이 정리돼 있으면 협의 자체가 짧아집니다.
반차 사용
반차는 근로기준법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오전·오후 어느 쪽인지와 차감 단위(0.5일)를 명확히 적어야 잔여 일수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 신청
경조휴가 역시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이 정한 일수와 증빙 요건을 함께 적습니다. 연차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를 문서에 남겨두면 나중에 되묻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휴가여서 사유를 상세히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 조정이 필요할 때 서로 협의할 근거가 되므로 한 줄이라도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연차 신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거절이 아니라 시기 변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차나 병가도 연차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본문에는 반차·경조·병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들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이므로 유급 여부와 연차 차감 여부는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되며, 사용 촉진 절차는 제61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일에 다 같이 쉬게 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안 쓰면 휴가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정 서식이 아니며 서식이 없어도 청구는 유효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과 일수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나중에 잔여 일수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이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라는 권리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이며, 양식이 권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 •반차·경조휴가·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법정휴가처럼 표기하지 말고 취업규칙 근거를 함께 적으세요.
- •부서·성명·신청일을 신청자 칸과 결재란 두 곳에서 받으면 값이 어긋납니다. 한 곳에서만 받으세요.
- •이 안내는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연차의 분할 청구를 신설하는 개정이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그때 항 번호가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