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근로계약서 만들기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게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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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개시일: 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본 계약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으며, 근로개시일부터 정식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 근무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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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시업시각 , 종업시각 ②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③ 1주 소정근로시간: 시간
제4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 매주 일 ② 주휴일: 매주 요일 (유급) ③ 그 밖의 휴일은 취업규칙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임금) ① 월 임금 총액: 원 ② 구성항목: 기본급 원, 그 밖의 수당 원 () ③ 계산방법: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결근·중도 입퇴사 시에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④ 지급일: 매월 일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6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7조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8조 (기타)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계약체결일 |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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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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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권장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표로 적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조건권장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어두면 현장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 문서 제목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음) · 12/12
- 사업주사업주 (상세) · 6/12
- 근로자근로자 (상세) · 6/12
- 근로계약기간제1조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 12/12
- 수습기간수습기간 없음 · 12/12
- 근무장소·업무내용제2조 근무장소·업무내용 · 12/12
- 소정근로시간·휴게제3조 소정근로시간·휴게 (표준) · 12/12
- 근무일·휴일제4조 근무일·휴일 (표준) · 12/12
- 임금제5조 임금 · 월급제 · 12/12
- 연차유급휴가제6조 연차유급휴가 (표준) · 12/12
- 사회보험·퇴직급여제7조 사회보험 (4대보험 적용) · 12/12
- 기타제8조 기타 (표준) · 12/12
- 계약일·서명계약일 + 양측 서명 · 12/12
- 로고회사 로고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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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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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의 서면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제1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원본을 받아야 하는 서식
아래 서식은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제출용 법정서식이거나 부처 고시 표준계약서라서, 개정될 때마다 원본이 바뀌고 임의로 고치면 접수되지 않거나 효력이 흔들립니다. 배포처에서 최신본을 받으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2025년 개정)
고용노동부 ·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원본입니다. 연소근로자·단시간·건설일용·외국인근로자용이 따로 있어, 대상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용은 법정서식이라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 ISO 9001 · 14001 · 45001 문서 체계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양식까지 한 벌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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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실제로 건네주기 위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이 항목들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교부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의무이고,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월급 250만원' 한 줄로 끝난 임금 조항,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요일별 근로시간표입니다. 이 도구는 어떤 조항이 서면 명시 대상인지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고, 정규직·기간제·단시간 세 갈래로 나눠 고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첫 직원을 채용해 근로계약서를 처음 써야 할 때
-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와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기간제 계약이라 시작일과 종료일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 월급 총액만 적힌 기존 양식을 구성항목·계산방법까지 채워 고치고 싶을 때
- 근로조건이 바뀌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때
사용 방법
- 1제목에서 계약 유형을 고릅니다.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단시간입니다.
- 2제5조 임금은 총액만 적는 블록 대신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함께 들어간 블록을 고릅니다.
- 3단시간근로자라면 제3조를 요일별 근로시간표 블록으로 바꿉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가 서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 4마지막에 교부 확인란이 있는 서명 블록을 고르면 서면을 실제로 건넸다는 기록이 계약서 안에 남습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제55조에 따른 휴일 ④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⑤에 해당하는 것이 시행령 제8조이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즉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휴게·휴일·휴가를 '취업규칙에 따른다'고만 적었다면,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작성 예시
정규직 월급제
제1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두고, 제5조에서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나눠 적습니다. 결근이나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첫 달 급여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주 3일 아르바이트 (단시간)
제3조를 요일별 근로시간표로 바꿔 월·수·금의 시업·종업·휴게를 각각 적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제6조에 적어두면 오해가 적습니다.
1년 계약 기간제
제1조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고, 갱신하려면 만료 며칠 전까지 협의한다는 문장을 함께 둡니다.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을 바꾸면 변경된 사항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제17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구두로 합의했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시각까지 적어두면 무급 휴게인지 근로시간인지 다투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주휴일과 연차를 줘야 하나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 휴일과 제60조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적어야 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퇴직금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법정 명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여부를 적어두면 입사 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주의사항
-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임금을 총액 한 줄로 적으면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명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명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수습기간 임금 감액 같은 항목은 이 도구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최종 검토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