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계 만들기

발주처·감리 제출용 착공계입니다. 관공서 착공신고와는 다른 문서예요.

착 공 계

아래 공사를 계약 조건에 따라 착공하였기에 관계 서류를 붙여 보고합니다.

공사 개요
공사명공사 위치
발주처시공사
계약일계약금액
공사 내용 · 규모
공사 기간
착공일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공정 계획 요약
현장 조직
직책성명자격 · 등급연락처
첨부서류

■ 첨부: ※ 이 착공계는 발주처·감리 제출용 문서입니다. 건축 허가·신고 대상 공사라면 건축주가 별도로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건축법 제21조 제1항), 그 신고서에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 제출부수는 계약부서용·감독부서용 각 1부가 일반적이며, 감리가 있는 공사는 감리단 제출용을 더해 3부를 준비합니다. ※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그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해당 시).

제출 · 확인
제출일시공사 (상호 · 대표자)현장대리인감리자 확인
일자:      (서명)일자:      (서명)일자:      (서명)일자:      (서명)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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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제목착공계 (제출문 포함) · 12/12
  • 공사 개요공사 개요 (상세) · 12/12
  • 공사 기간공사 기간 (상세) · 12/12
  • 현장 조직현장 조직 (명단표) · 12/12
  • 첨부서류첨부 + 착공신고 안내 · 12/12
  • 제출 · 확인제출 · 확인 (감리 포함) · 12/12
  • 로고회사 로고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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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그대로 두고 문서 머리·표·결재란의 짜임만 바뀝니다

항구 안개

칸을 눌러 잠그면 그 색만 고정됩니다

⚠️ 이 착공계는 도급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서입니다. 건축 허가·신고 대상 공사라면 건축주가 별도로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건축법 제21조 제1항), 그 신고서에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서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별지 서식이므로 이 도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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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착공계는 시공사가 발주처와 감리에게 공사를 시작한다고 알리며 내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관공서에 내는 착공신고와의 관계인데, 둘은 다른 문서입니다. 착공신고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신고서에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반면 착공계는 도급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서라 법정 서식이 없고 발주처마다 요구 항목이 다릅니다. 이 도구는 그 착공계를 만듭니다. 공사 개요와 착공일, 현장대리인, 첨부서류를 채우면 문서가 되고, 관공서 신고와 어떻게 다른지 본문에 함께 적어 둘 수 있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낙찰이나 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 제출할 착공계를 처음 만들 때
  • 감리단이 요구하는 착공 서류 목록을 문서 한 장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 현장대리인과 안전·품질 담당자를 발주처에 통보해야 할 때
  • 예정공정표를 착공계에 붙여 기성 청구의 기준을 미리 맞춰두고 싶을 때
  • 착공계를 냈으니 착공신고도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을 막고 싶을 때

사용 방법

  1. 1공사 개요에 계약서와 똑같은 공사명을 씁니다. 여기서 이름이 달라지면 기성 청구와 준공 정산에서 서류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2. 2착공일과 준공 예정일을 계약 기준과 맞춥니다. 착공일은 공사기간과 지체상금 계산의 기산점입니다.
  3. 3현장 조직에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넣고 연락처를 적습니다. 계약상 통지를 받는 사람이라 이후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4. 4첨부서류 블록에서 착공신고 안내가 포함된 것을 고르면 관공서 절차와의 구분이 문서에 남습니다.

착공계와 착공신고의 차이

착공계는 시공사가 발주처·감리에게 내는 계약상 문서이고,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21조 제1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하고, 제3항은 허가권자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4항에 따라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또 제6항은 건축법 제11조 허가 건축물의 경우 제15조 제2항의 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착공계를 냈다고 이 신고가 갈음되지 않습니다.

작성 예시

관급 공사

발주처가 제시한 착공 서류 목록을 그대로 첨부서류 표에 옮기고 부수까지 적습니다. 현장대리인계와 예정공정표는 거의 모든 발주처가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민간 건축 공사

건축주가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므로, 첨부서류 블록에서 착공신고 안내가 들어간 것을 골라 두면 건축주와 역할을 나누기 쉽습니다. 감리자·시공자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알려두세요.

인테리어·설비 등 소규모 공사

간략형 개요와 간략형 기간 블록만 써도 충분합니다. 다만 착공일과 현장 연락처는 빼지 마세요. 나중에 하자나 지연을 다툴 때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공계와 착공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제출하는 사람과 받는 곳이 다릅니다. 착공계는 시공사가 발주처·감리에게 내는 계약상 문서이고,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건축법 제21조 제1항). 착공계를 냈다고 착공신고가 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착공신고를 했다고 발주처에 대한 통지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두 문서를 각각 챙기세요.

착공신고서에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는 건축주이지만 서명은 세 축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감리자 서명을 못 받아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착공 일정에서 이 단계를 미리 잡아두세요.

착공신고를 하면 언제 수리되나요?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 제3항).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실무에서는 첨부서류 보완 요구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착공계에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법정 목록이 없어 발주처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와 현장설명서에 적힌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현장대리인 선임 서류,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 관련 서류, 보험 가입 증명은 대부분의 발주처가 요구합니다. 무엇을 몇 부 냈는지 본문 표에 남겨두면 나중에 받지 못했다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착공일을 계약서와 다르게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착공일은 공사기간을 세는 시작점이고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착수일이 계약상 착공일과 달라졌다면 그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적고, 필요하면 변경계약이나 공기 연장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세요. 착공계에만 다른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 다투게 됩니다.

현장대리인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사를 대신해 현장에서 지시를 받고 통지를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통보되지 않으면 이후 발주처가 보낸 지시나 통지가 유효하게 전달됐는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연락처까지 함께 적어두세요.

주의사항

  • 이 문서는 발주처·감리 제출용입니다.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면 건축주가 별도로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공서에 내는 착공신고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별지 서식이므로 이 도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공사명은 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쓰세요. 이후 기성·준공 서류가 이 이름으로 묶입니다.
  • 첨부서류 목록은 발주처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와 현장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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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09-04

착공계 양식 — 착공신고와 뭐가 다른지까지 | Work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