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계 만들기
준공검사 요청까지 한 문서로. 사용승인 신청과는 다른 문서예요.
아래 공사를 계약 조건과 설계도서에 따라 완료하였기에 관계 서류를 붙여 보고하며, 준공검사를 요청합니다.
| 공사명 | 공사 위치 | ||
|---|---|---|---|
| 발주처 | 시공사 | ||
| 계약일 | 최종 계약금액 |
| 착공일 | 준공 예정일 (계약) | ||
|---|---|---|---|
| 실제 준공일 | 공기 변경 사유 |
| 공종 | 시공 내용 | 수량 · 규격 | 금액 |
|---|---|---|---|
| 하자담보 시작일 | 하자담보책임 기간 (계약서 기준) | ||
|---|---|---|---|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서 | 하자 접수 연락처 |
■ 첨부 준공도서: ※ 이 준공계는 발주처·감리 제출용 문서입니다. 건축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건축법 제22조 제1항),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제출부수는 계약부서용·감독부서용 각 1부가 일반적이며, 감리가 있는 공사는 감리단 제출용을 더해 3부를 준비합니다.
| 제출일 | 시공사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준공검사자 · 감리 확인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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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항목을 모두 갖췄어요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 문서 제목준공계 (검사 요청문 포함) · 12/12
- 공사 개요공사 개요 (상세) · 12/12
- 공사 기간공사 기간 (계약 대비) · 12/12
- 준공 내역준공 내역 (공종별) · 12/12
- 하자담보하자담보 (계약 기준) · 12/12
- 준공도서준공도서 + 사용승인 안내 · 12/12
- 제출 · 확인제출 · 검사 확인 · 12/12
- 로고회사 로고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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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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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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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기간
- 준공 내역
- 하자담보
- 준공도서
- 제출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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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준공계는 도급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서입니다. 건축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제1항),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 ISO 9001 · 14001 · 45001 문서 체계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양식까지 한 벌로 정리합니다.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커스텀 양식 — 결재선, 필수 입력 항목, 판정 기준을 채운 실무형으로 만듭니다.
-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준공계는 시공사가 공사를 마쳤다고 발주처와 감리에게 보고하며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착공계와 마찬가지로 법정 서식이 없는 계약상 문서이고, 관공서 절차인 사용승인과는 별개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준공계를 냈다고 바로 건물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도구는 준공일과 준공 내역, 하자담보 기간, 준공도서 목록을 채워 준공계를 만들고, 사용승인과의 구분도 문서에 남길 수 있게 해 둡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공사를 마치고 발주처에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할 때
-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있었던 현장에서 최종 시공 내역을 정리해 보고할 때
- 준공도서를 무엇으로 몇 부 넘겼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
-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하자 접수 창구를 문서에 명확히 해두고 싶을 때
- 준공계와 사용승인을 혼동해 입주 일정이 꼬이는 일을 막고 싶을 때
사용 방법
- 1공사 개요에 착공계와 같은 공사명을 씁니다. 이름이 달라지면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서류가 한 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2기간 블록에서 계약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을 나눠 적습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사유를 반드시 남기세요.
- 3준공 내역에 설계변경 사항을 적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쓰는 편이 낫습니다. 빈칸은 나중에 다르게 읽힙니다.
- 4준공도서 블록에서 사용승인 안내가 포함된 것을 고르면 건축주와 역할 구분이 문서에 남습니다.
준공계와 사용승인의 차이
준공계는 시공사가 발주처에 내는 계약상 보고이고,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그리고 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작성 예시
설계변경이 있었던 공사
준공 내역 표에 변경된 공종만 따로 정리하고,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비고에 적습니다. 변경 사항을 준공계에서 밝히지 않으면 최종 정산 때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공기가 늘어난 공사
계약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을 모두 적고 연장 사유와 근거를 남깁니다. 우천 일수나 발주처 지시로 인한 대기처럼 근거가 되는 기록이 있다면 작업일보와 함께 제출하세요.
하자담보 기간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값을 그대로 옮겨 적고, 기산일과 하자 접수 연락처를 함께 남깁니다. 공종마다 기간이 달라지는 계약이라면 준공 내역 표의 공종 구분과 맞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공계를 내면 바로 건물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준공계는 발주처·감리에 대한 계약상 보고일 뿐입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용승인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와 이 서류들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구체적인 첨부 목록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세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종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도구는 기간을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에 정한 값을 옮겨 적도록 설계했습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그 값을, 명시가 없다면 적용되는 법령과 표준계약 조건을 확인해 정하세요. 기산일도 함께 중요합니다.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는 계약이 많으므로 검사 합격일을 문서에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공계와 준공검사 요청을 따로 내야 하나요?
한 문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제목 블록 중 검사 요청문이 포함된 것을 고르면 준공 보고와 검사 요청이 한 장에 들어갑니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검사요청서 양식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와 현장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공도서는 무엇을 넘겨야 하나요?
계약과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준공도면, 시공 사진첩, 시험성적서, 자재 반입 내역, 주요 설비의 사용설명서와 보증서가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몇 부 넘겼는지 목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목록 없이 넘기면 몇 달 뒤 특정 도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준공일과 계약 준공일이 다른데 어떻게 적나요?
둘 다 적고 차이가 난 사유를 남기세요. 실제 준공일만 적으면 지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사라지고, 계약 준공일만 적으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공기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사유란에 명시하고, 협의 중이라면 협의 중이라고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사항
- •준공계 제출이 곧 사용승인은 아닙니다.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 제3항).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과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도구는 기간을 단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설계변경 사항을 준공계에서 밝히지 않으면 최종 정산에서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 •준공도서는 무엇을 몇 부 넘겼는지 목록으로 남기세요. 인수인계 분쟁의 대부분이 이 기록이 없어서 생깁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