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도급계약서 만들기
갑에게만 유리한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쓸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듭니다.
| 도급인(갑) 상호·성명 | 도급인 사업자등록번호 | ||
|---|---|---|---|
| 도급인 주소 | 도급인 연락처 | ||
| 수급인(을) 상호·성명 | 수급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수급인 주소 | 수급인 연락처 |
제1조 (공사의 개요와 제외 범위) ① 공 사 명: ② 공사 장소: ③ 공사 내용: ④ 다음은 이 계약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이 필요해지면 그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정한 뒤에 착수한다.
제2조 (공사기간과 지체상금) ① 착공일: ② 준공예정일: ③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이 늦어지면 지연일수 1일당 도급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④ 도급인의 사정, 천재지변, 그 밖에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뺀다. ⑤ 도급인이 기성금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지연일수에서 뺀다.
제3조 (도급금액) ① 도급금액: 금 (₩) (부가가치세 ) ② 지급 계좌: ③ 도급인은 각 지급 시기가 도래한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 구분 | 지급 시기 (기성 기준) | 금액 | 비고 |
|---|---|---|---|
제4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① 도급인의 요구, 현장 여건의 변화, 관계 법령의 변경 등으로 공사 내용이 달라지면 그 변경 내용과 금액·기간의 조정을 서면으로 정한 뒤에 시행한다. ② 자재비·노무비가 현저히 오르거나 내려 도급금액이 부당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도급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서면 합의 없이 시행한 추가 작업의 비용은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 천재지변) ①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일 이상 지체하면 수급인은 공사를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하면 도급인은 시정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생긴 손해는 각자 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부담한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산한다.
제6조 (안전관리와 재해) ①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소속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다. ② 공사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한 자재·정보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공사인 경우 그 금액과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감리) 이 공사는 관계 법령상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한다. 공사 중 해당 사유가 생기면 그때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준공일부터 개월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② 도급인이 하자를 통지하면 수급인은 일 이내에 보수에 착수한다. ③ 다음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도급인의 사용상 부주의, 제3자가 손을 댄 부분, 도급인이 지정한 자재 자체의 결함, 통상적인 마모.
[시공자격 확인] ① 이 공사의 대상 건축물 연면적: ㎡, 용도: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제곱미터 이하라도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은 마찬가지다. ③ 위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수급인의 건설업 등록번호: ④ 수급인은 자격 없이 시공하지 않으며, 자격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기고 도급인에게 미리 알린다.
제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거래 관행에 따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을 통해 해결한다. ③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 계약일 | 첨부서류 (견적서·도면·자재표 등) | 도급인(갑) 서명·날인 | 수급인(을) 서명·날인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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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항목을 모두 갖췄어요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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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 내용이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는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본을 사용하세요.
공식 원본을 받아야 하는 서식
아래 서식은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제출용 법정서식이거나 부처 고시 표준계약서라서, 개정될 때마다 원본이 바뀌고 임의로 고치면 접수되지 않거나 효력이 흔들립니다. 배포처에서 최신본을 받으세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로 배포되는 원본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일반조건·특수조건·설계서·산출내역서가 한 묶음이라, 본문만 옮겨 적으면 정작 분쟁이 나는 대목(설계변경, 물가변동, 지체상금)이 빠집니다. 고시는 개정되므로 현행 고시 번호를 확인하고 받으세요.
검색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링크 확인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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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를 맡기는 쪽(도급인)과 맡는 쪽(수급인)이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한다고 정하는 문서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다투는 대목은 대개 계약서에 없던 것들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공사에 포함인지, 도중에 바뀐 작업의 비용은 누가 내는지, 비가 와서 멈춘 기간은 공사기간에 넣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부만 만들어 한쪽이 갖는 관행은 여기에 어긋납니다. 이 도구는 목공·전기·인테리어 같은 소규모 공사를 기준으로, 빠지기 쉬운 조항을 체크하면서 계약서를 만듭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주택 목공사·인테리어 공사를 개인 시공자에게 맡길 때
- 전기 증설·배선 공사를 전기공사업체와 계약할 때
- 구두로 진행하던 공사를 뒤늦게 문서로 정리할 때
- 견적서는 주고받았지만 계약서 없이 착공하려 할 때
사용 방법
- 1제목에서 공종을 고릅니다. 전기공사가 포함되면 전기공사 계약서를 고르는 편이 자격 확인 조항과 맞습니다.
- 2공사 개요에서 '제외 범위'가 있는 블록을 고르세요. 포함 범위만 적으면 나중에 '당연히 포함인 줄 알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 3지체상금을 넣는다면 도급인 사정·천재지변으로 지연된 기간을 빼 주는 항이 함께 들어간 블록을 고르세요.
- 4시공자격 확인 섹션에서 이 공사에 맞는 블록을 고릅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블록으로 그 사실을 남깁니다.
- 5계약일과 양측 서명을 넣고, 견적서·도면을 첨부로 특정한 뒤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지체상금 계산
지체상금 = 도급금액 × 지체상금률 × 지연일수. 지연일수에서 도급인의 사정, 천재지변, 도급인이 기성금 지급을 지체해 공사가 멈춘 기간은 뺍니다.
작성 예시
지체상금 계산
도급금액 3,000만원,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10일 지연 → 3,000만원 × 0.001 × 10 = 30만원. 이 중 발주자가 자재 결정을 늦춰 생긴 4일은 빼고 6일만 계산합니다.
공사 중 변경
공사 중 도급인이 타일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변경 내용과 추가 금액을 서면으로 정한 뒤 시공해야 하고, 서면 없이 한 추가 작업은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자격 확인
연면적 250제곱미터 주택의 대수선입니다. 200제곱미터를 넘으므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계약서에 등록번호를 적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표준도급계약서를 쓰면 되지 않나요?
규모가 있는 공사라면 그 원본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일반조건·특수조건·설계서·산출내역서가 한 묶음이라, 주택 목공사 같은 소규모 공사에는 과합니다. 원본 배포처는 서식 목록 페이지 아래에 안내해 두었습니다.
갑에게 유리하게만 쓰면 안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 내용이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합니다.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효가 되면 결국 그 조항이 없는 계약이 됩니다.
전기공사는 아무나 해도 되나요?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은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만 예외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자격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 서식은 시공자격 확인을 별도 섹션으로 둡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이 도구는 기간을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공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고, 법이 정한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만 적고 제외 사유를 안 적으면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파손까지 요구받게 되므로, 제외 사유를 함께 적는 블록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나 건설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견적서와 도면을 첨부로 특정하지 않으면 '어느 견적 기준이냐'로 되돌아갑니다.
- •규모가 큰 공사는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본을 사용하세요. 고시는 개정되므로 현행 고시 번호를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