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서 만들기

법이 요구하는 7개 항목을 섹션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빠진 항목은 바로 표시됩니다.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건 설 기 술 진 흥 법 제 6 2 조 )
공사 개요
공사명공사 위치
발주청 · 인허가기관시공사 (건설사업자)
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공사금액공사 규모 (층수·연면적·굴착깊이)
안전관리조직
직책성명자격 · 경력담당 업무연락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정 단계점검 시기점검 항목계측 · CCTV 운용점검자
주변 안전관리대책

■ 인접 시설물 현황: ■ 발파 · 진동 · 소음 대책: ■ 지하수 차단 · 지반 침하 대책: ■ 위험징후 감지 계측계획: 굴착으로 인한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보고합니다.

통행안전 · 교통

■ 통행안전시설: ■ 보행자 동선: ■ 공사차량 출입 계획: ■ 신호수 배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예상되는 구간은 관할 경찰서·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합니다.

안전관리비
항목계획 금액집행 시기비고
안전교육 · 비상조치

■ 정기 안전교육: ■ 신규 채용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순서: 작업 중지 → 부상자 구호 → 119 신고 → 발주청·인허가기관 보고 → 현장 보존 ■ 인근 응급의료기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공종건설공법 · 시공절차주요 위험요인안전대책시행 시기
검토·판정 절차

■ 검토 및 제출 절차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제2호에 따른 1종·2종시설물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외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검토를 맡는다. 검토 기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판정은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3단계로 구분한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1·2종 시설물 건설공사는 승인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에 등록한다.

검토 · 제출
제출일작성자 (현장대리인)검토·확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제출자 (건설사업자 대표)
일자:      (서명)일자:      (서명)일자:      (서명)일자:      (서명)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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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그대로 두고 문서 머리·표·결재란의 짜임만 바뀝니다

항구 안개

칸을 눌러 잠그면 그 색만 고정됩니다

⚠️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이 도구는 계획서의 목차와 뼈대를 만들 뿐이며, 공종별 세부 계획·구조 검토서 등 첨부 도서는 별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맞춤 제작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 ISO 9001 · 14001 · 45001 문서 체계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양식까지 한 벌로 정리합니다.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커스텀 양식 — 결재선, 필수 입력 항목, 판정 기준을 채운 실무형으로 만듭니다.
  •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 제작 문의하기h2techjun@gmail.com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내는 문서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가 근거이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일곱 개 항목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도구는 그 일곱 개를 그대로 섹션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항목을 빠뜨렸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목차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검토에서 가장 자주 보완 요구를 받는 곳이 통행안전 계획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인데, 둘 다 별도 항목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개요에 뭉뚱그려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획서는 착공 전에 내야 하고, 내기 전에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를 맡아 착공 전 계획서를 처음 만들어야 할 때
  • 타워크레인이나 항타기를 쓰게 되어 수립 대상에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 제출한 계획이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아 보완해서 다시 내야 할 때
  • 설계변경으로 공법이 바뀌어 안전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해야 할 때
  • 발주처가 요구하는 목차와 법정 항목이 맞는지 대조하고 싶을 때

사용 방법

  1. 1공사 개요에서 수립 대상 사유를 함께 밝히는 블록을 고르면 검토자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바로 압니다.
  2. 2일곱 개 법정 항목이 섹션으로 나뉘어 있으니 위에서부터 채웁니다. 비어 있는 항목은 필수 요건 패널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3. 3공종별 계획처럼 분량이 큰 항목은 표 대신 별첨 안내 블록을 골라 본문은 목차만 남깁니다.
  4. 4문서 복사로 워드에 붙여 넣거나, AI 프롬프트 복사로 세부 문구를 다듬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일곱 항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은 안전관리계획에 담을 것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첫째 건설공사의 개요와 안전관리조직, 둘째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으로 계측장비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인데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합니다. 넷째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다섯째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여섯째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일곱째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으로 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과 시공절차를 포함합니다. 일곱 개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작성 예시

지하 굴착이 있는 공사

굴착 깊이를 개요에 명시하고,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인접 건물과 계측 계획을 함께 적습니다.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를 몇 개소에 두고 얼마나 자주 재는지까지 쓰면 위험징후 감지 계측계획 요건을 채웁니다.

도심 도로변 공사

통행안전 항목을 비우지 마세요. 가설울타리와 라바콘 같은 시설, 보행자 우회 동선, 공사차량 출입 시간대, 신호수 배치를 적고 관할 경찰서·도로관리청과 협의한 사실을 남깁니다.

변경 제출

제목을 변경계획형으로 바꾸고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개요에 적습니다. 변경할 때도 착공 전 제출과 감리 검토·확인 절차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대상을 열거합니다. 1종·2종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폭발물을 쓰면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해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을 쓰는 공사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도 대상이 됩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착공하기 전입니다. 시행령 제98조 제2항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하고 있고, 내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계획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제출일이 착공일보다 뒤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제출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판정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세 가지입니다. 조건부 적정은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유가 승인서에 함께 적혀 옵니다. 부적정을 받으면 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함께 해당한다면, 시행령 제9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두 계획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하더라도 각 법이 요구하는 항목은 모두 들어가야 하므로, 목차를 합칠 때 빠지는 항목이 없는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집행계획입니다. 계상액만 적어두면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목별로 얼마를 언제 쓸 것인지, 집행 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적어야 검토에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표 블록을 쓰면 항목·금액·집행 시기가 열로 나뉘어 있어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이 도구로 만든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그대로 내기보다 뼈대로 쓰세요. 이 도구는 법정 일곱 항목의 목차와 서술 틀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 제출본에는 공종별 세부 계획, 흙막이 구조 검토서, 계측 배치도,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같은 첨부 도서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99조 제2항도 수립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세부 양식이 있으면 그 목차에 맞춰 옮겨 담으세요.

주의사항

  •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일이 착공일보다 늦으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됩니다.
  • 제출 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 이 도구는 목차와 뼈대를 만들 뿐입니다. 구조 검토서·계측 배치도 등 첨부 도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법령은 개정됩니다. 제출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99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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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09-04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 건설기술진흥법 7개 항목 그대로 | Work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