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결의서 만들기
지출 내역과 증빙 안내를 함께 담아 결재에 바로 올립니다.
| 부서 | 기안자 | ||
|---|---|---|---|
| 기안일 | 문서번호 |
| 담당 | 팀장 | 대표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 건명 | |
|---|---|
| 지출처 (거래처) | |
| 지출 목적 |
| 일자 | 적요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 공급가액 | 부가세 | ||
|---|---|---|---|
| 합계금액 | 지출 예정일 |
■ 첨부 증빙: 세금계산서 매 ·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원본 그대로 첨부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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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한글에서 바로 열려 편집됩니다 (.doc)
💡 지급 방법·계좌권장
지급 방법과 계좌가 없으면 승인된 뒤에도 경리가 다시 확인해야 해서 지급이 하루 이상 늦어집니다.
💡 예산 항목 대조권장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지 적어두면 연말에 예산 초과를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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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회사 로고 · 3/12
끌어서 옮기거나 화살표를 누르세요. ⇥는 윗줄에 나란히 붙이고 ⇤는 다시 한 줄로 내립니다. +−는 1칸씩 조절하며, 나란히 놓인 항목은 폭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색은 그대로 두고 문서 머리·표·결재란의 짜임만 바뀝니다
항구 안개
칸을 눌러 잠그면 그 색만 고정됩니다
어조
- 로고
- 문서 제목
- 기안 정보
- 결재란
- 지출 개요
- 지출 내역
- 합계
- 증빙 안내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이 도구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는 법인·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 ISO 9001 · 14001 · 45001 문서 체계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양식까지 한 벌로 정리합니다.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커스텀 양식 — 결재선, 필수 입력 항목, 판정 기준을 채운 실무형으로 만듭니다.
-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지출결의서는 회사 돈을 쓰기 전이나 쓴 뒤에 결재를 받는 사내 문서입니다. 법정 서식이 아니어서 회사마다 칸이 제각각이고, 그러다 보니 세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결의서가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증빙이라는 점이 자주 잊힙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증명서류를 받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도록 정합니다. 결의서만 반듯하게 만들고 영수증을 놓치면 가산세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이 도구는 기안 정보와 결재란이 같은 항목을 두 번 묻지 않도록 정리하고, 무엇을 첨부했는지 본문에 남겨 누락을 결재 단계에서 바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법인카드로 쓴 비용을 정산해 결재를 올려야 할 때
-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지급결의로 먼저 승인받아야 할 때
- 회사에 표준 양식이 없어 매번 남의 엑셀 파일을 고쳐 쓰고 있을 때
- 계정과목이 비어 있어 경리가 매번 되묻는 상황을 없애고 싶을 때
- 3만원을 넘는 지출인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 사유를 남겨야 할 때
사용 방법
- 1제목을 고릅니다. 이미 쓴 돈을 정산하면 지출결의서, 앞으로 낼 돈이면 지급결의서 쪽이 결재선에서 덜 헷갈립니다.
- 2기안 정보에 부서·기안자·기안일을 적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재란에서 다시 묻지 않도록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 3지출 내역 표에 일자·적요·금액과 계정과목을 채웁니다. 총액만 적으면 첨부한 증빙과 대조할 수 없습니다.
- 4증빙 안내 블록에 무엇을 첨부했는지 적습니다. 문서에 남겨두면 증빙이 빠졌을 때 결재 단계에서 바로 보입니다.
3만원 기준과 2% 가산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이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뒤집어 말하면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75조의5 제1항, 내국법인 기준). 예를 들어 적격증빙 없이 500,000원을 지출하면 10,000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한 건은 작아 보여도 건수가 쌓이면 결산에서 눈에 띕니다.
작성 예시
법인카드 경비 정산
일자·적요·금액에 카드 승인 내역을 그대로 옮기고 계정과목을 함께 적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별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처 대금 지급결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지출은 합계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 적습니다. 지급 방법과 계좌까지 적어두면 승인 직후 이체돼 지급이 하루씩 밀리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지출
간이영수증만 있는 3만원 초과 지출이라면 왜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는지 사유를 본문에 남깁니다. 가산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결산 때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비용 처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결의서는 사내 승인 기록이고,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뒤에 붙는 지출증명서류입니다(법인세법 제116조).
3만원 이하면 아무 영수증도 안 받아도 되나요?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일 뿐이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서류 자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 결의서에 첨부하세요.
결재란에 기안자와 기안일을 또 넣어야 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부서·기안자·기안일을 두 곳에서 받으면 값이 어긋났을 때 어느 쪽이 정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재란은 결재선 서명만 담는 편이 깔끔합니다.
계정과목은 기안자가 적어야 하나요?
비워두면 경리가 매번 되묻거나 임의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출 내용을 아는 기안자가 적는 편이 결산 정확도가 높고 반려도 줄어듭니다.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가산세가 붙나요?
이 안내는 법인세법 기준만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별도 규정이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지출결의서 자체는 지출증명서류가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반드시 따로 갖추세요.
-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 •부서·기안자·기안일을 기안 정보와 결재란 두 곳에서 받으면 값이 어긋납니다. 한 곳에서만 받으세요.
- •여기서 인용한 조문은 법인세법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비영리법인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최종 검토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