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만들기

이자율 두 기준선(연 20% 상한 · 4.6% 세법 기준)을 문서에 반영해 드려요.

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
당사자
대여인(채권자)대여인 주소
대여인 생년월일대여인 연락처
차용인(채무자)차용인 주소
차용인 생년월일차용인 연락처

제1조 (대여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금 (₩)을 대여하였고, 차용인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입금계좌:

제2조 (이자) ① 이자는 연 %로 한다. ② 차용인은 매월 일에 대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이자제한법에 따라 약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변제기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까지 원금 전액을 대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한다.

제 4 조 (담보 및 보증) 이 계약에는 별도의 담보 또는 보증인을 두지 아니한다.

제 5 조 (기한이익의 상실) 차용인이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차용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인의 청구에 따라 잔여 원리금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 제 6 조 (지연손해금) 변제기를 도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완제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작성일·서명
작성일대여인 (서명 또는 날인)차용인 (서명 또는 날인)
일자:      (서명)일자:      (서명)일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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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제목금전소비대차계약서 · 12/12
  • 당사자당사자 (상세) · 12/12
  • 대여금액제1조 대여금액 · 12/12
  • 이자제2조 이자 · 표준 · 12/12
  • 변제제3조 변제 · 일시상환 · 12/12
  • 담보·보증담보·보증 없음 · 12/12
  • 특약제 5 조 기한이익 상실 · 지연손해금 · 12/12
  • 작성일·서명작성일 + 양측 서명 ·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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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보다 실제 원리금 상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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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형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와 금액, 대여일, 변제기, 이자 약정이 빠지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특히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는 과세관청이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이라는 점을 보여 줄 서류와 실제 상환 내역을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자율에는 두 개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퍼센트로, 이를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퍼센트로, 이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검토합니다. 이 도구는 두 기준을 문서 안에 문구로 넣어 두고, 빠뜨리면 문제가 되는 항목을 알려 줍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주면서 증여로 오해받고 싶지 않을 때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말로만 하기 불안할 때
  •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나중에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 때
  • 공증을 받으려는데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모를 때
  •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세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 방법

  1. 1어조를 고릅니다. 정중은 간단한 차용증, 중립은 표준 계약서, 단호는 공정증서 대비 상세본입니다.
  2. 2당사자에 주소까지 적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나중에 동일인 특정이 어렵습니다.
  3. 3원금과 대여일을 적고, 계좌이체로 주었다면 계좌를 함께 남깁니다.
  4. 4이자를 정합니다. 무이자라도 무이자라고 적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5. 5변제기를 반드시 넣습니다. 없으면 언제부터 지체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6. 6양측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차용인 서명이 없으면 계약서로 쓰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한도 계산

세법은 적정이자율을 연 4.6퍼센트로 보고,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만큼을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그 이익이 연 1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원금은 1천만원을 4.6퍼센트로 나눈 약 2억 1,7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익은 2억원 곱하기 4.6퍼센트인 920만원이므로 1천만원 이하가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일부라도 받는다면 적정이자율에서 실제이자율을 뺀 차이에 원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한도 안이라도 원금 상환이 전혀 없으면 형식적 차용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부모 자녀 간 2억원 무이자

약 2억 1,7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를 정하고 실제로 원금을 나눠 갚은 계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인에게 연 10퍼센트로 대여

이자제한법 한도인 연 20퍼센트 안이므로 유효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두면 몇 번 밀렸을 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계획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주소와 관할 조항까지 넣은 상세본을 준비해 공증사무소에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율은 최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연 20퍼센트가 상한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가 문제됩니다. 무이자로 할 생각이라면 무이자라고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쓰는 편이 좋습니다. 과세관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만 있고 실제 원리금 상환이 없으면 형식적 차용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서류보다 중요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금이 붙나요?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붙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 연 4.6퍼센트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수가 훨씬 빠릅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공유 링크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연 20퍼센트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보다 실제 원리금 상환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를 권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담보가 얽힌 거래는 작성 전에 변호사나 세무사 검토를 받으세요.
  • 이 도구는 서식 작성을 돕는 참고용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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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08-29

차용증 양식 만들기 — 가족 간 무이자·이자율 기준 안내 | Work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