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 만들기
논의보다 결정사항이 중요합니다. 담당자와 기한까지 남기세요.
| 회의명 | 일시 (회의일) | ||
|---|---|---|---|
| 시간 | 장소 | ||
| 주재자 | 작성자 (기록) |
| 소속·직책 | 성명 | 서명 |
|---|---|---|
■ 안건 1. 2. 3.
■ 논의 내용
| 결정사항 | 담당자 | 완료예정일 | 비고 |
|---|---|---|---|
| 차기 회의일 (예정) | 시간 | ||
|---|---|---|---|
| 장소 | 상정 예정 안건 |
■ 첨부자료 ■ 배포처
| 작성일 (오늘 이전) | 작성자 (서명) | 주재자 확인 (서명)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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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결과·반대의견권장
만장일치인지 다수결인지, 누가 왜 반대했는지를 남기면 나중에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경과요령·그 결과와 반대하는 자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라면 이 형식을 쓰세요.
📖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이사회의 의사록)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 문서 제목회의 결과 보고서 · 12/12
- 회의 개요회의 개요 (상세) · 12/12
- 참석자참석자 명단 (표) · 12/12
- 안건안건 (목록) · 12/12
- 논의 내용논의 내용 (상세) · 12/12
- 결정사항결정사항 (담당자·완료예정일) · 12/12
- 차기 회의차기 회의 (일정 확정) · 12/12
- 첨부·배포처첨부자료 + 배포처 · 12/12
- 작성일·서명작성일 + 작성자 + 주재자 확인 · 12/12
- 로고회사 로고 · 3/12
끌어서 옮기거나 화살표를 누르세요. ⇥는 윗줄에 나란히 붙이고 ⇤는 다시 한 줄로 내립니다. +−는 1칸씩 조절하며, 나란히 놓인 항목은 폭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색은 그대로 두고 문서 머리·표·결재란의 짜임만 바뀝니다
항구 안개
칸을 눌러 잠그면 그 색만 고정됩니다
어조
- 로고
- 문서 제목
- 회의 개요
- 참석자
- 안건
- 논의 내용
- 결정사항
- 차기 회의
- 첨부·배포처
- 작성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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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회의록은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다만 상법 제391조의3은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경과요령·결과와 반대이유, 출석 이사·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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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회의록은 무엇을 정했는지를 남겨 같은 안건이 다음 회의에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는 문서입니다. 일반 사내 회의록에는 법정 서식도, 법정 필수 기재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의록이 논의 내용만 길게 적힌 채 결정사항은 비어 있고, 결국 아무도 다시 읽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이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안건과 결정사항이 하나씩 짝을 이루도록 배치하고, 결정마다 담당자와 완료예정일을 붙이게 하며, 이사회라면 표결·반대의견 구조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정기 회의에서 정한 것을 담당자·기한과 함께 남겨야 할 때
-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을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에 맞춰 써야 할 때
- 결정만 남기고 이유를 안 적어 몇 달 뒤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을 때
- 회의는 많은데 실행이 안 돼 이행 점검 장치를 문서 안에 심고 싶을 때
- 결재·보고용으로 회의 결과를 한 장으로 정리해 올려야 할 때
사용 방법
- 1회의 개요에 회의명·일시·장소를 적습니다. 이미 열린 회의이므로 회의일은 오늘이거나 과거입니다.
- 2참석자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결정의 효력 범위를 정합니다.
- 3안건과 결정사항을 하나씩 짝지어 씁니다. 결정사항은 한 줄씩 끊고 담당자와 완료예정일을 붙입니다. 완료예정일은 회의일 이후의 미래 날짜가 정상입니다.
- 4이사회라면 결정사항을 표결·반대의견이 들어가는 블록으로 바꾸고, 출석한 이사·감사가 서명하는 구조로 마무리합니다.
이사회 의사록만 다른 이유
일반 회의록에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없어서 무엇을 넣을지는 조직이 정합니다. 반면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이 ①의사의 안건 ②경과요령 ③그 결과 ④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주주에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즉 이사회 의사록은 처음부터 외부에서 읽힐 것을 전제로 쓰는 문서입니다.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이 구조를 그대로 빌려 쓰면 누가 왜 반대했는지가 남아 나중에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작성 예시
주간 팀 회의
안건 세 개에 결정사항 세 줄, 각 줄에 담당자와 완료예정일을 붙입니다. 다음 회의의 첫 안건을 지난 결정사항 점검으로 두면 이행 확인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이사회 의사록
안건별로 경과요령과 표결 결과를 적고, 반대한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이름과 함께 남깁니다. 출석한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상법이 정한 형식을 갖춥니다.
결재·보고용 회의록
결정사항을 앞에 두고 논의 경과를 뒤에 붙입니다. 결재자가 첫 화면에서 결론을 보게 되므로 반려와 재문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의록에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나요?
일반 사내 회의록에는 법정 서식도 필수 기재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이 기재사항과 서명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논의 내용을 다 받아 적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만 남기면 몇 달 뒤 '왜 그렇게 정했지'를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반대 근거를 포함한 핵심 논거만 짧게 남기는 편이 재논의 비용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회의일과 작성일이 다르면 어느 쪽을 적나요?
둘 다 적습니다. 회의일은 회의가 열린 날, 작성일은 실제로 기록한 날입니다. 두 날짜 모두 오늘이거나 과거여야 하며 미래 날짜를 적으면 문서 자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결정사항에 담당자를 꼭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완료예정일이 있어야 다음 회의의 점검 항목이 됩니다. 완료예정일은 회의일 이후의 미래 날짜가 정상입니다.
반대의견을 굳이 적어야 하나요?
만장일치인지 다수결인지, 누가 왜 반대했는지가 남아야 나중에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은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일반 사내 회의록의 법정 보존기간은 이 도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내 문서관리 규정이나 해당 회의체의 근거 규정을 따르세요.
주의사항
- •결정사항이 없는 회의록은 아무도 다시 읽지 않습니다. 논의 요약보다 결정 한 줄이 먼저입니다.
-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경과요령·결과와 반대하는 자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
- •회의일과 작성일에 미래 날짜를 적지 마세요. 반대로 결정사항의 완료예정일은 회의일 이후가 정상입니다.
-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법정 회의체의 의사록 요건은 이 도구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근거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