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 만들기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도와드립니다. 포괄 위임은 위험합니다.
| 위임인 성명 | |
|---|---|
| 위임인 생년월일 | |
| 위임인 주소 | |
| 위임인 연락처 |
| 수임인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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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 생년월일 | |
| 수임인 주소 | |
| 수임인 연락처 | |
| 위임인과의 관계 |
■ 위임 사항 위임인은 아래 사무의 처리를 수임인에게 위임하고, 그 범위에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1. 위임하는 사무 2. 대상 (물건·계좌·사건 등의 표시) 3. 제출처·상대방 ※ 위 각 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 위임 기간 부터 까지 위 기간이 만료되면 이 위임장에 따른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 첨부 서류 1.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일 ) 2.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3. ※ 관공서·금융기관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법정 기간이 아니라 기관별 기준입니다). 제출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작성일 | 위임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수임인 확인 (서명)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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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밖 행위 금지 문구권장
금전 수령·계약 해제·재위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해 두면, 수임인이 그 행위를 했을 때 위임인이 부인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상대방도 위임장을 보고 권한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 문서 제목위임장 (대리권 수여) · 12/12
- 위임인 (본인)위임인 (상세) · 6/12
- 수임인 (대리인)수임인 (상세) · 6/12
- 위임 사항위임 사항 (구체 특정) · 12/12
- 위임 기간위임 기간 (기간 지정) · 12/12
- 첨부 서류첨부 서류 (인감증명서 포함) · 12/12
- 작성일·서명날인작성일 + 위임인 인감 날인 ·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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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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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
- 문서 제목
- 위임인 (본인)
- 수임인 (대리인)
- 위임 사항
- 위임 기간
- 첨부 서류
- 작성일·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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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114조에 따라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므로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관공서·금융기관은 자체 지정 서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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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위임장은 본인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대리권을 주는 문서입니다. 위임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법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지만(민법 제680조), 바로 그 자유로움 때문에 가장 위험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한 의사표시는 곧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업무'나 '제반 사항' 같은 문구를 한 줄 넣어두면 그 넓은 범위에서 벌어진 일이 전부 본인 몫이 됩니다. 계좌 해지나 대출 실행까지 넘어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도구는 위임 사항을 한 건씩 특정하도록 유도하고, 위임 기간과 범위 밖 행위 금지 문구를 함께 배치해 방어선을 문서 안에 남깁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서류 발급이나 제출을 가족·직원에게 맡길 때
- 계약 체결은 대리인에게 맡기되 금전 수령까지는 맡기지 않으려 할 때
- 회사 업무로 관공서에 대리 방문해야 할 때
- 예전에 써준 포괄 위임장이 계속 쓰이는 상황을 기간으로 끊고 싶을 때
-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본인 확인 요건을 갖춰야 할 때
사용 방법
- 1위임인과 수임인을 각각 특정합니다. 수임인은 성명만 적지 말고 생년월일·주소까지 넣어 그 사람만 쓸 수 있게 하세요.
- 2위임 사항을 한 건씩 씁니다. 무엇을, 어느 대상에 대해, 어디에 제출하는지까지 적는 것이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 3위임 기간을 넣습니다. 기간이 없으면 몇 년 뒤 같은 위임장이 다시 쓰여도 막기 어렵습니다.
- 4범위 밖 행위 금지 문구와 작성일·서명날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작성일은 실제로 서명한 날을 적고 미래 날짜를 넣지 마세요.
'일체의 업무'가 위험한 이유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거꾸로 범위를 넓게 써두면 그 넓은 범위 전부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위임 범위를 좁게 특정하는 일이 곧 방어선입니다.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소멸하고(제127조),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합니다(제128조). 위임계약 자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89조 제1항). 다만 제출처가 그 사실을 모르면 소용이 없으므로 기간을 문서 안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예시
서류 발급 위임
'○○구청에서 발급하는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1통 수령'처럼 대상·통수·발급처까지 특정합니다. '각종 증명서 일체'라고 쓰면 무엇까지 뗄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대리
체결할 계약을 특정하고, 금전 수령·계약 해제·재위임은 위임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상대방도 위임장을 보고 그 행위에는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을 끊는 위임
위임 기간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처럼 못 박고, 위임 목적을 달성하면 그 즉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문장을 함께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일반 위임장에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위임은 낙성·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80조).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처럼 법령이 서식을 정해 둔 예외가 있으니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법이 일률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필 서명과 막도장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부족하다고 보아 반려되는 일이 흔합니다.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조합이 실무 표준이며,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3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니라 기관별 기준입니다.
위임 범위를 넓게 쓰면 편하지 않나요?
편한 만큼 위험합니다. 범위 안에서 수임인이 한 행위는 전부 위임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4조 제1항). 필요한 만큼만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준 위임장을 취소할 수 있나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출처가 철회 사실을 알아야 실효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5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가 준용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이 문서를 받아주나요?
기관마다 자체 서식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로 만든 문서는 일반 거래·민간 위임용이므로, 제출처가 정해져 있다면 방문 전에 지정 서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일체의 업무'·'제반 사항' 같은 포괄 문구는 쓰지 마세요. 그 범위 안의 모든 행위가 위임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4조 제1항).
- •수임인을 성명만으로 적으면 위임장을 손에 넣은 사람 누구나 대리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처럼 법령이 서식을 정해 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서식을 써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작성일에는 실제로 서명한 날을 적으세요. 미래 날짜를 적으면 대리권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자체가 다퉈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29